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5613 선고일 2016.03.23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3개 업체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00산업은 이미 실사업자가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4.8.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주식회사OOO’라는 상호로 고철 등 폐자원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OOO․주식회사 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 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원)

○○○

  • 나. OOO지방국세청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다량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OOO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위 통보자료에 의해 2015.7.1.∼2015.8.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1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OOO, 법인세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O, 주식회사 OOOOOO, OOOOOO으로부터 총계 OOO원의 고철을 실제 매입하여 OOO(주)(이하 “OOO” 이라 한다)에 납품한 사실이 있다.

(1) 청구법인이 OOO과 최초 거래당시 사무실을 방문하여 OOO 대표를 만나 거래조건을 합의하였으며 신원파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주민등록증사본을 받았고 거래기간 동안 사무실을 5~6차례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 하였다. OOO이 납품할 고철 물량이 있다고 연락하면 매출처인 OOO에 납품 등록하고 OOO에서 계량 후 완료되면 청구법인의 계좌에 매출대금이 입금되고 당일 또는 익일에 OOO 계좌에 매입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주식회사OOO은 OOO의 대표인 OOO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법인으로 OOO과 동일하게 거래가 이루어 졌다.

(2) OOO은 대표인 OOO이 2013년 4월경 OOO에 납품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청구법인 영업상무인 OOO이 사무실 방문과 대표자의 명함을 받았으며 거래형태는 OOO과 동일하다.

(3) OOO, 주식회사OOO, OOO과의 거래는 모두 실제로 고철이 납품된 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증빙불비가산세 상당액의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는 OOO, 주식회사OOO과의 거래는 OOO(대표: OOO)이 폭탄업체이며 OOO(폭탄) →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 청구법인으로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자료상 거래를 사주한 실질 거래자는 신원미상의 제3자이다.

(2) OOO과의 거래에서는 OOO이 폭탄업체로 OOO(폭탄) → 청구법인으로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자료상 거래를 사주한 실질 거래자는 OOO(OOO)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은 2013년 당시 OOO에 폐자원을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중간 모집상이었으나 쟁점거래금액의 거래는 전화 유선상으로 매입하여 바로 매입처가 OOO로 직접 납품토록 했던 바, 고철의 실물은 제3자가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이 별도로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자료상 확정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해당 법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보다 적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다량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7.1.∼2015.8.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를 보면, 대표 OOO은 고철․비철금속 업종 관련 근무사실이나 사업 이력이 없고 재산내역과 소득사항 확인 결과 현금 동원 능력이 없는 자로 해당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로 확인되고 있으며, 금융자료를 살펴보면 2013.1.1.~2013.8.12. 기간은 매출처에서 OOO(OOO) 계좌로 대금이 송금되면 당일이나 다음날 매입처로 출금되었고, 2013.8.12. 이후부터 바로 현금 출금하거나 OOO 소유 다른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출금하였으며, 2013년 2기 확정(2013년 10월 ~12월) 매입내역을 살펴보면 고철매입은 거의 없으며 매입금액도 매출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가 나타나며, 자료상 행위에 따라 OOO원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한 바, 결국 이는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형적인 폭탄 자료상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OOO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표이사 OOO은 고철, 비철금속 업종 관련 근무사실이나 사업이력이 없고 재산내역과 소득사항 확인 결과 무자력으로 현금 동원 능력도 없는 자이며, 사업장 소재지 현지 확인 결과 동 사업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중이었으며 주식회사 OOO 대표자, 종업원 등 관계인을 만날 수 없었고, 사업장 임대인이였던 OOO의 진술에 따르면 2013년 8월경 주식회사 OOO 대표자 OOO과 보증금 OOO원 / 월세 OOO원의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시 첫 달의 월세만 내고 이후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한 것으로, OOO이 추후 월세가 차감된 잔여 보증금만 찾아가며 사업장 소재지에서 퇴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매출처에서 주식회사 OOO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곧바로 OOO OOO 계좌로 그 입금액 대부분이 송금되며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계좌에 잔액을 남겨 놓지 않는 전형적인 고철·비철 자료상의 자금거래 형태이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013.9.6.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OOO의 거래대금을 보면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 입금, 주식회사 OOO은 OOO 개인명의 OOO은행 계좌로 OOO에 입금시키고, 동 금액을 단 OOO분의 시차를 두고서 OOO부터 OOO까지 현금으로 인출시켜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OOO세무서장의 OOO 대표 OOO의 심문조서상 OOO은 사업장도 존재하지 않았고 어떠한 고철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OOO의 실제 사업자는 OOO(OOO)으로 확인하여 고발조치한 것으로, OOO은 페이퍼컴퍼니이다. (

3.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8.4.8.부터 현재까지 고철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폐자원 업계는 자료상이 만연하여 심각한 세금탈루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업종인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개업일 이후 범죄 행위일까지 5년간 이러한 폐자원 업계에 종사하며 자료상 문제가 심각하다는 업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거래착수 후부터는 어떠한 고철 실물확인 절차 없이 최초 사업자 확인만 하였을 뿐, 그 이후 단계에서는 어떠한 확인절차를 직접 수행한 적이 없이 전화상으로만 매입하여 운송지인 OOO로 매출하였는바, 실물에 대한 확인절차가 전혀 없었으며 폐자원의 실질적 출처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OOO 대표 OOO의 진술내용과 같이 OOO은 실 사업장이 없으며 OOO은 고철 관련 전혀 무지한 인물로서, OOO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장 확인과 대표자 확인만 정확히 하였더라도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나, 이를 소홀히 하였는 등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최초 거래 착수시 사업자 확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속적인 정상사업자 여부 검토, 해당 폐자원이 실제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확인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업계 관행상 폐자원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폐자원의 실질 거래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자료상의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동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조사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율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 사업자등록 사본, OOO 통장 사본, OOO거래계약서, OOO의 신분증 사본, OOO 용차업체(OOO) 거래명세서, OOO의 화물운송 배차내역, OOO 대표의 확인서, 화물기사의 확인서 5부, 거래내용확인서 및 공문, OOO 실무자와 주고 받은 문자내역 및 주식회사 OOO 사업자등록 사본․계좌 사본, 거래계약서, OOO의 신분증 사본, 거래내용 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매입장, OOO 검수내역 등을 정상거래라는 주장과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 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3개 업체 모두 무자료로 유통되는 폐자원 등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폭탄업체 등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OOO은 이미 실사업자가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