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 소유주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 소유주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9.10. 청구인들에게 한 2014.1.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OOO은 1973년 OOO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OOO가 1983년 1월 1일 법인전환 하였으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표이사 본인을 제외하고 당시 상법(1996년 9월 30일 개정 전 상법)에 의한 설립시점의 발기인요건(7명)을 충족할 수가 없어, 피상 속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본인주식을 명의신탁 할 수 밖에 없었다.
(2) (주)OOO은 명의신탁주식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1998.12.31. 이전에 피상속인, OOO, OOO의 주식을 제외한 32,900주를 OOO의 명의로 실명전환 하였으며, OOO 명의신탁주식은 1999.11.9. OOO에게 환원하였다. OOO은 피상속인보다 손위 동생으로 (주)OOO 설립시점에 “발기인 7인 이상”의 요건으로 인하여 OOO에게 300주(피상속인에게는 600주)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300주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2000.6.20.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수와 동일한 9,640주가 되었으며, OOO에게 신탁한 주식은 대표이사의 처 OOO에게 2000.6.20.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형태로 이전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2003.4.10. 국세청으로부터 “OOO vs OOO의 주식매매”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에 의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OOO에게 다음의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OOO은 증여세납부를 위하여 주식 2,610주를 재정경제부에 물납하였고, 2007.12.14. 상무인 OOO이 재정경제부로부터 OOO원에 매입하였다. OOO은 개인사업체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진행하였고, 피상속인은 (주)OOO에 근무하고 있어 시기를 가늠하고 있었던 차에 OOO의 주식이전에 따라 세금이 발생되자 피상속인은 추후 이전을 생각하기로 하였다.
(3) 피상속인의 2005년 및 2006년의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OOO이 부담한 사실, 명의신탁 확약서의 작성 및 ‘예탁유가증권반환청구권양도 등의 소’ 제기로 법원에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OOO에게 있다는 조정명령, 쟁점주식의 부산물인 배당금 및 주주총회의(의결권) 권리행사 등 객관적 자료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이 아닌 OOO에게 있음은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므로 조사청의 과세통지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4) (주)OOO의 2014.12.1.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신고서”에 의하면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이관”의 사유로 “실명전환에 따라 443,640주를 대표이사가 취득”한 것으로 공시하였다. 동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특정사유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고,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위반분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위반분의 처분을 명”하게 되는 엄격한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조 5항에 의하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이 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번복 또는 변경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 불성실공시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불성실공시법인이 되면 동공시규정 제32조에 따라 벌점부과,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체 등 상장회사로써 회복불가능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공시(명의신탁주식)가 거짓으로 판정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 공시의 내용대로 피상속인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5) 쟁점주식 명의신탁관련 증여세는 세무조사 이전인 2014.11.7. 증여재산가액 OOO원, 증여세납부세액 OOO원으로 신고 및 납부하였고, 쟁점주식은 2014.11.24. OOO으로 명의개서가 되어 현재까지 주식의 모든 권한 및 권리를 실질소유주인 OOO이 향유하고 있다.
(6) 피상속인 사망 후 쟁점주식 명의이전 하는데 10개월이 소요된 것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유상증자 자금원천, 피상속인 건강기록, 금융거래 등 과거자료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1) 청구인들은 2000년 이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315,600주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의 자금출처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OOO이 청구인들 상대로 한 예탁유가증권반환청구권양도 등의 소는 사실상 원고와 피고 간 법정다툼이 전혀 없이 첫 변론기일에 바로 조정이 성립된 바 이는 상속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경유한 개연성이 커 보이며 피상속인의 주식배당금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 후 일부만 인출하여 OOO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상속인이 사용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주주총회에 피상속인이 참석한 바는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2009년 퇴사하였으므로 설득력이 없다
(2) 1998.12.31.까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유예기간에 명의신탁한 주주들은 실명 전환 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은 하지 않은 점, (주)OOO이 실시한 6회의 유상증자에서도 피상속인의 지분 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인수한 점 등을 살펴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4.1.25. 사망한 배우자이자 아버지인 OOO 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OOO원, 공제금액 OOO원으로 신고함에 있어 피상 속인 명의 (주)OOO 발행주식 44,640주OOO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14.1.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나) (주)OOO 법인전환 당시 주주는 피상속인을 제외하고 모두 OOO(피상속인의 형)으로 실명전환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2005년, 2006년 유상증자 대금을 OOO이 부담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주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주)OOO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 명의주식에 대한 지급 배당금을 OOO이 회수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 배당금 귀속현황 (원,%) ◯◯◯ (다) 2013.4.19. 작성된 명의신탁확약서에는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OOO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은 이를 OOO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하며’로 표기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예탁유가증권반환청구권 양도 등 조정조서OOO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2014.10.31.까지 원고에게 각 OOO 주식회사의 고객으로서 가지는 별지목록기재 예탁주권에 대한 공유지분 중 피고 청구인들은 원고 OOO 명의의 증권계좌로 각 계좌대체절차를 이행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은 2014.11.7.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으로 하여 증여세과세표준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OOO이 2014.11.24. 공시한 대량보유상황신고서에 보면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443,640주를 실명전환의 사유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명의신탁은 취득내역, 시기, 경위 등 제반요소를 고려해야OOO할 것인 바, (주)OOO 법인전환시 주주로 등재되어있던 주주들 중 일부는 이후 OOO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금융증빙 등에 의해 2005년 및 2006년 유상증자시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한 대금을 OOO이 부담 한 것으로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명의신탁확약서 및 예탁유가증권반환청구권 양도 등 조정조서에 따르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주) OOO이 2014.11.24. 공시한 대량보유상황신고서 상 실명전환으로 인해 OOO이 피상속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 소유주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