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서의 양도대금 지급일과 금액이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등 쟁점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우므로 양도금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계약서의 양도대금 지급일과 금액이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등 쟁점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우므로 양도금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5.4.1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양수인 OOO가 청구인에게 지불한 양도금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 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계약서를 보고 기억을 되짚어보니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서도 여러 차례 계약서를 재작성하기도 하여 쟁점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과 통장의 거래내역을 대조해보니 그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았다.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쟁점계약서를 두고 청구인이 쟁점계약서가 허위라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쟁점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본 처분청의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고, 쟁점계약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OOO이라는 중개업소에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의신청과정에서 OOO이라는 중개업소는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조사되었다.
(2) 처분청에서는 한국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서 2010년의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OOO원이라는 것을 처분근거로 하고 있으나, 매수인인 OOO는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수억원을 들여 감속차선공사, 가속차선공사 및 옹벽공사 등을 하여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도한 후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2005년에 국도 4차선이 개통되는 등의 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감정가액으로 당시 매도가액을 추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시 쟁점토지는 주유소, 휴게소 및 OOO의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여 취득하게 된 것이고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2003.3.25.)를 보면, OOO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건이 있고 전 매도자인 OOO이 인허가대상자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2003.6.16. 일괄취득하였고 2004.7.28. 매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관계로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세무사는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쟁점②토지에 대해 실거래 신고를 하여 2.5배가 넘는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국세를 포탈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쟁점토지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것 같아 2010년 처분청을 방문하여 문의를 하였고 담당직원도 당시 신고한 것이 이상하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4) 처분청은 2012년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쟁점계약서가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과세를 하는 것은 청구인의 소명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이고, 처분청에서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 안에만 처분을 하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5년이라는 시간은 탈루신고를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지 10년이라는 시간을 방치하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민에게 늘어난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행위이다.
(5)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중 충청북도 OOO의 공시지가는 2004.1.1. 기준보다 2004.7.1. 기준이 약 1,300% 상승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정상적인 상승률을 보이는바, 당시 항공사진 및 지도 등을 보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는 모두 동일한 상태로 충청북도 OOO만이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할 특별한 이유가 없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다.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중 충청북도 OOO는 농지전용허가, 같은 리 산9-1 및 산9-4는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졌는바, 농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는 모두 개발행위허가의 일종으로 인허가를 받은 4필지 중 1필지OOO만 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청구인은 여러 차례 OOO에 공시지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그 결과 담당자도 민원을 제기하면 정정해주겠다고 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OOO에서는 정정해주겠다는 당초 입장을 번복하여 그 이유를 문의하니 당시 공시지가가 위법하더라도 공시지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이 심겨져 있는 사진이 없으면 정정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의 부당함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는 입장이나, 대법원 판례(1994.10.7. 선고 93누15588) 등에 의하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도 독립된 위법사유로 다툴 수 있다고 하였고, 다른 대법원 판례(1995.6.16. 선고 95누2098)에서는 주변토지들에 비하여 2배 이상 높게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은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더 나아가 위법하게 결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6) 충청북도 OOO가 아닌 주유소를 설립하기 위한 것이었고 같은 리OOO를 설립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에 분할 신청한 것이 아닌 2003년 12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2004년 1월에 분할신청을 한 것이다. 처분청은 소유자의 의지에 의해 실제는 전이지만 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행정기관의 공시지가 산정에 관여하였다는 뜻이 되는데 관여한 바가 없고 지목이 전인 토지를 대지로 평가하였다는 것 자체도 위법한 것이다. 또한, 공시지가를 올리면 매도자인 청구인 입장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이나 환산가액에 의한 계산시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되는 것인데 청구인이 희망하여 공시지가를 높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1)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에 실제 입금된 금액이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계약서의 재작성이 빈번하여 쟁점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새롭게 제시된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검인계약서를 부인하고 과세하였다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쟁점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쟁점계약서를 반박할 수 있는 양도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2005.2.28.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나 이의신청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부동산 거래시 당사자 간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제출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이 건 과세처분에서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실가상이자료가 발생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매도자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했던 검인계약서 외에 매수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상 입금된 금액과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아래 <표1> 참조), 검인계약서와 달리 쟁점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청구주장대로 쟁점계약서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쟁점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인 OOO원을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조세심판청구시 금융증빙이 없는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와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간이영수증상 OOO원을 완납한 잔금청산일이 2003.6.16.임에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이 쟁점①토지는 2003.8.20., 쟁점②토지는 2004.2.4.로 잔금청산일로부터 각 2개월 및 8개월 후인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관할세무서장 등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의 경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가 인접해있고 항공사진상 공시지가가 다르게 공시될 만큼 다른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7.1. 쟁점②토지의 공시지가가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하여 공시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처분청이 잘못된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충청북도 OOO의 개별공시지가는 각 OOO원으로 지가차이가 상당하여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바로 연접해있어 항공사진으로는 구분이 어려워 괴산군청에 문의하였고, 같은 리 OOO를 건립할 목적으로 양도직전인 2004년 같은 리 232-2로부터 분할신청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의지에 의해 실제는 전이지만 대지로 평가하게 되었고, 이후 소유자의 사정으로 실제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더라도 개별공시지가를 예전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충청북도 OOO의 공시지가 급등사유에 대해서 괴산군청에 재차확인한 바, 청구인의 OOO이 공시지가의 변경을 요구하여 OOO은 청구인이 같은 리 OOO을 하여 허가가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공시지가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공시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개별공시지가 변동요구에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처분청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서류일체를 괴산군청 지역개발실에 요청한바, 개발행위허가는 충청북도 OOO에 이루어졌고 관련 허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등기접수일인 2004.12.28.로 양수인인 OOO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에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OOO고에서 근저당을 실행하기 전 담보평가를 OOO원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OOO의 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하였으나 담보평가와 관련된 서류는 보존기한경과로 폐기처분되었다. 개발행위허가를 바탕으로 한 OOO의 공시지가 산정과정과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내용을 볼 때, 충청북도 OOO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산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계약서가 실제계약서라고 판단된다. 또한, 과세표준계산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거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미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가액이 잘못 조사 결정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경정하지 않는 한 개별공시지가의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것이다.
(5) 청구인은 조세포탈의도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2012년 실가상이자료라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과세예고 통지 없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서 고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실가상이자료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결정전 과세예고통지의 생략사유에 해당하여 통지를 생략하였다.
(6) 충청북도 OOO의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리 232-2에서 분할하여 2003년 12월 괴산군으로부터 주유소 신축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은 사실이 있어 개별공시지가 결정기관인 OOO에서 당해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수시산정 및 결정으로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심판청구답변시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소유자의 의지에 의해’라고 기재한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지목이 전인 쟁점토지를 주유소 용지로 개발행위를 득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기관에서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①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계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비정상적으로 오른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쟁점①토지는 2003.8.20. 청구인이 매수한 후 2004.12.28.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②토지는 2004.2.4. 청구인이 매수한 후 2004.12.28.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에 대해 2004.10.4. OOO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4.12.28.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04.12.28.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OOO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내역이라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OOO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2003.3.25.)를 보면, 매도인 OOO원이고 특약사항에 가스충전소 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영수증(2003.5.26. 및 2003.6.16.)을 보면, OOO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매매중도금 및 매각잔금으로 OOO원을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2005.2.28.)를 보면 쟁점②토지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을 보유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①토지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을 보유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라) 충청북도 OOO의 개발행위허가증(2003.7.12.)을 보면 수허가자는 OOO 신축부지조성이며, 같은 리 OOO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증(2003년 12월)을 보면 수허가자는 청구인, 토지소유자는 OOO이고, 허가목적은 주유소 신축부지조성으로 되어 있다. (마) 그 밖에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04.12.10.)를 보면, 매매대금은 OOO,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OOO로 되어 있고, 쟁점②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2004.1.29.)를 보면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청구인, 매매가격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양수인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2010.9.2.)을 보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에 대해 양도가액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에 대해 매도인은 OOO 및 청구인, 매수인은 OOO 외 4인, 매매대금 OOO원이고 부동산중개업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주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2009타경17625, 2010.5.24.)에서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에 대한 매각가격은 OOO원이고 한국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나타난 감정가격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 금액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의 입금일 및 금액과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계약서상 기재된 부동산중개업자의 사업자등록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금액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매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검인계약서 외 다른 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양도금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개발행위허가증을 보면 2003년 12월 충청북도 OOO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졌고 그 이전인 2003.7.12. 같은 리 232-2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점, 충청북도 OOO의 인접토지인 같은 OOO의 개별공시지가가 2005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쟁점②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