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전-5556 선고일 2016.02.25

이 건 신고무납부고지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4.9.27.부터 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OOO(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2015.8.28. 폐업신고한 자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4년 12월 및 2015년 2월∼2015년 7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신고 후 무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청구인에게 2015.2.23.∼2015.10.14. 기간 동안 총 O회에 거쳐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병원이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실질운영자로서 의사를 고용하여 영업하는 형태의 병원)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쟁점병원의 실사업자인 병원사무장 OOO에게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이와 같이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병원직원의 급여가 지급되는 등 쟁점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불충분하며, 청구인이 고용의사라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과 제세 신고 등이 이루어진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납부에 대하여 이 건 납세고지를 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