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신고무납부고지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신고무납부고지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