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및 양상으로 보아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청구인은 현금입금액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및 양상으로 보아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청구인은 현금입금액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기 전부터 OOO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어 일주일에 2차례정도 사업장에 들려 매출금액에서 2~3일치의 식재료 구입비를 부모님에게 드리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와 OOO에서 입금하였고, 자금 사용액 중에는 OOO의 신용카드수입금액과 현금수입금액 그리고 OOO의 신용카드수입금액 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액 전부가 OOO의 순수 현금수입액이라고 볼 수 없다.
(2) 상식적으로 수입금액으로 입금된 금액을 찾아 일부 대출금상환 으로 사용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계좌 입금액과 대출금 상환액 각각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였고, 대출금상환액이 모텔의 수입금액이 되기 위해서는 모텔의 신용카드 수입금액 또는 현금누락분일 것이나 2009.6.4. OOO원, 2009.7.23. OOO원을 상환하여 모텔숙박료가 원단위까지 있다는 것이며, 2010.1.6. OOO원을 상환하고 4일만인 2010.1.11. OOO원을 상환하여 현금매출누락이 하루에 OOO원이 된다는 논리로 이것은 OOO의 방 개수를 볼 때 물리적으로 나올 수 없다.
(3) 담보대출상환액도 대위변제액이 OOO원에 달하고, 조사일 현재까지도 OOO 차입금액 OOO원이 있으며, 대출금 상환액에는 OOO과 OOO의 신용카드수입금액,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액과 지인에게 빌린 사채 등이 있음에도 단지 대출금상환 장소가 OOO이 소재하는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졌다 하여 현금인출기에 입금된 금액 및 대출금 상환액 전액을 모텔의 현금 수입금액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지방국세청장의 금융거래 현장 확인 결과 청구인의 OOO 계좌OOO에 2009.1.8.~2011.5.30. 기간 중 OOO지점 등 5개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 입금한 금액 OOO원과 OOO OOO지점에서 상환한 OOO 담보대출금 OOO원을 확인하고, 이를 OOO의 현금 매출신고누락으로 판단하여 조사종결 및 과세예고통지한 것이며, OOO의 동일기간 신고내역은 신용카드매출 OOO원으로 현금매출액은 전혀 없었다.
(2) 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 및 담보대출 상환액 OOO원은 모두 OOO이 소재한 OOO지역의 금융기관에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다른 수입원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5과세기간의 신고내용을 보면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OOO원으로 이 건 매출누락분과 비교하여 보면 소액에 불과하다. 또한, OOO은 OOO역 인근에 소재하여 지역이동을 위한 일시적인 숙박 등이 발생할 것이고, 현금거래가 없다는 것은 경험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현금입금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근거서류 등을 제시하지 않는 한 각각을 모텔의 사업관련 수입금액이라고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청구인의 2009년~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모두 추계에 의해 신고를 하여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서 기신고 된 수입금액․필요경비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또한 신고된 소득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의 12%정도의 소 액이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현금 입금된 금액이 현금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은 청구인이 소명하여야 하나 이 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소명이 없어 전체금액을 과세대상금액으로 판단하였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 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 세기 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 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OOO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자금출처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의 OOOOOO 계좌에서 2009.1.8.부터 2011.5.30.까지 OOO에서 입금된 OOO건의 현금 인출기 입금액 OOO원과 OOO의 담보대출 상환액 중 OOO OOO지점에서 상환된 금액 OOO원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OOO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보면, 2009년 제1 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매출금액 합계액은 OOO원 및 매입금 액 합계액은 OOO원이고, 이 기간동안 신고한 현금매출액은 OOO원이며, 2009년까지는 간이과세자, 2010년 이후는 일반과세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의 OOO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보면,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매출금액 합계액은 OOO원 및 매입금액 합계액은 OOO원이고, 이 기간동안 신고한 현금매출액은 OOO원이며, 2009년까지는 간이과세자, 2010년 이후는 일반과세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계좌의 입금내역을 보면, 2009.1.8.부터 2011.5.30.까지 OOO회에 걸쳐 적게는 OOO원에서 많게 는 OOO원을 CD/ATM(통장) 등으로 현금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관련 현금입금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내역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별도의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금입금액과 차입금상환액 전부를 현금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 고 현금입금액 중 일부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9.1.8.~2011.5.30. 기간 중 제천소재 은행 현금인출기에 OOO건에 걸 쳐 OOO원을 입금하였고, 입금한 금액 및 양상으로 보아 현금매출 누락액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모텔의 동일기간 신고내역을 보 면 현금매출액은 전혀 없었고, 청구인이 다른 수입원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5과세기간동안의 신고내용도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OOO원에 불과하며, 모텔은 OOO역 인근에 소재하여 일시적인 숙박 손님 등 현금거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계좌에 계속․반복적으로 입금된 금액 및 이 중 단기간에 여러번 입금된 고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은 청구인이 소명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현금입금액으로 차입금도 상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관련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현금입금액과 차입금상환액 전부를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