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쟁점금액의 회수가능성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이 가수금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가수금은 언제라도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쟁점금액의 회수가능성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이 가수금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가수금은 언제라도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과 OOO세무서장의 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매출누락액에서 대응원가를 차감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과 OOO에게 각 50%씩 상여처분한 사실이 조사서에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은 2015.2.2. 국세청장에게 쟁점상여처분액을 공사비로 지출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쟁점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공사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사비 지출에 대한 입출금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5.20. 기각결정한 사실이 심사결정서OOO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 신고서의 첨부서류(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쟁점법인의 부채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가수금의 증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장부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OOO인바, 이 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 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이 법인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법인에게 회수 또는 회수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