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통지서와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 후 수령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이 등기우편물 발송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전자송달 고지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세무조사통지서와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 후 수령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이 등기우편물 발송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전자송달 고지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납세자권리헌장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세무조사 종결 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누락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에 위배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국세징수법제9조에 정한 세액산출 및 가산세 산출근거가 명시된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의 근거로 들고 있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2호는 납세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소송을 통하여 범죄사실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수사의 단서에 불과한 고발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 제2항에서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 청구법인에게 전자송달한 내용 중 2011.9.7., 2011.9.9. 전자고지를 2회 연속하여 열람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후부터는 해당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부터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2015.4.8. 청구법인에게 전자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전자송달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2009사업연도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당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응원가인 가공선수금 및 가공자산에 대해 2009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처분 후, 2010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익금가산) 유보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자금의 사용내역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O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임에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공급시기 차이로 인한 매출금액을 매출누락 및 가공매출로 보아 해당 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 및 선결정례의 입장인바, 이 건 처분은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 오해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다.
1.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과세처분은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은 매출에서 차감하고 매출누락금액 OOO원을 가산하여 매출세액은 OOO원 줄었으나, 가공매출금액과 매출누락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2%)를 가산하여 고지되었다.
2.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과세처분 관련, 처분청이 공급시기를 2011년 제1기로 본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매출에서 차감하고 매출누락 OOO원을 가산하여 매출세액이 OOO원 증가되고, 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고지되었다.
3.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관련, 2011년 제1기에 발행되어야 하나 2010년 제2기에 발급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미발행으로 본 OOO원에 대한 매출세액 OOO원에 가산세액 OOO원을 가산하여 고지되었다. (나)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바, 처분청이 2011년 제1기로 보아 과세한 쟁점세금계산서는 2010.12.31.자 기성고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주식회사 OOO(2011.11.20. OOO제약 주식회사로 흡수합병 되었음)이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마감금액의 70%를 지급조건으로 하여 매월 말일 중도금을 결제하기로 약정한 점(공사도급계약서)을 볼 때 이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매월 말일을 각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2. ‘OOO Project Office 계약 및 기성 지급 현황’자료를 볼 때,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용역의 완성도에 따라 각 달의 말일 기준으로 기성고가 청구된 점, 그 중 이 건에서 문제되는 2010.12.31.자 제10차 기성고의 실제 지급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기성고 청구금액인 OOO원의 8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중도금의 지급이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행되고 있는 점 등을 통하여, 제10차 기성고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2010.12.31.인바, 2010.12.31.자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는 관련법 규정인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의 2010 및 2011사업연도 당시 대표자는 이OOO이고,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1인 주주로 경영과 소유를 지배하였음에도 이OOO가 아닌 이OOO을 실질 소유자로 보아 이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고액 과세자료 수보에 따른 과세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정기 부분조사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7 단서 조항에 의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였고, 세무조사 개시일인 2015.1.20. OOO 소재 법무법인 OOO 사무실에서 최OOO변호사의 입회하에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인 강OOO에게 세무조사통지서와 납세자권리헌장을 직접 교부한 후 수령증을 받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2 규정에 의하여 통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폐업법인), 2015.2.18. 세무조사 종결 후 2015.3.3. 대표이사인 강OOO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이 등기우편물 발송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5.3.16. 청구법인과 실지 사주를 OOO경찰서에 고발하였는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도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2005.12.26.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2에 정한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였고, 국세징수법제9조에 의한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적법한 전자고지서가 당시 청구법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2015.4.8. 입력되었고 전자고지 사실을 e-mail과 휴대폰 SMS로 안내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2조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받았다는 산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납세고지서는 조사종결 후 2015년 4월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 김OOO 변호사로부터 고지세액을 알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조사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납세고지서를 출력하여 팩스로 보내준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 제2항은 2015.2.3. 신설된 조항으로 2015.2.3. 이후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전자고지는 이 법 적용 이후 2015.4.8. 최초 전자송달한 건으로 2015.2.2. 이전 전자송달분에 대한 미열람을 사유로 적법한 전자송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위 <표1>과 같이 자금유출 사용내역을 제시하며 처분청이 자금흐름을 실질에 맞게 파악을 못하였다 주장하나, OOO세관과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조사내용 및 OOO제약 재무담당 상무로 근무하면서 OOO공장 신축 T/F팀 팀장을 맡아 청구법인의 총괄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한 김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자금유출내역과 같이 2009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임의출금 또는 OOO으로부터 건설자재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OOO에 송금 후 환치기 방법을 통하여 쟁점금액(OOO원)이 OOO제약 및 OOO제약의 실사주인 이OOO에게 부당하게 유출되었고, 유출된 금액 중 OOO원이 OOO제약의 가공 매출채권 회수에 사용되었으며, OOO원(환차손 포함)은 이OOO에게 귀속 또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 2010년도에도 OOO송금을 통한 환치기 방법으로 OOO원이 OOO제약과 이OOO에게 유출되었고, 유출금액 중 OOO원이 OOO제약의 가공매출채권 회수에 사용되었으며, OOO원(환차손 포함)은 이OOO에게 귀속 또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OOO은 2009년에 공사계약금 OOO원(공급가액)과 선급금 OOO원 합계 OOO원을, 2010년에는 OOO원(공급가액)의 선급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공사계약금 중 OOO원을, 선급금 중 OOO원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금유출 사용내역을 보면, OOO으로부터 2009.8.31. 지급받은 공사계약금 OOO원 중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임의 출금하여 유출한 OOO원이 누락되어 있고, 일자별 입금액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환치기 목적으로 OOO에 송금한 금액인 OOO원을 청구법인의 유출액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환치기후 환차손을 제외한 OOO원의 금액이 기재(현금유출금액 2009.12.18. OOO원ㆍ2009.12.31. OOO원 제외)되어 있어 OOO제약 입장에서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금 유출당시 회계처리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시 기장세무대리인 및 청구법인 관계자들에게 회계장부 및 전표 등의 증빙철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기장 세무대리인은 모든 장부를 김OOO에게 인계하였고, 전산보관중인 회계원장도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김OOO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모든 회계관련 서류를 인수 받은 후 OOO지검 조사시 회계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가 반환 받은 후 차에 싣고 다니다 분실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류인 대차대조표를 살펴본바, 당초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유출할 것을 마음먹고 OOO에서 지급한 공사선급금 OOO원 포함 OOO원이 선수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고, 당초 환치기를 마음먹고 OOO에 송금한 OOO원과 유사한 금액인 OOO원이 선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당시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일반 소규모 회사에서 보유할 수 없는 OOO원이 기말 현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미성공사를 제외한 원재료 재고자산 OOO원이 비정상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운영관리를 담당한 김OOO에게 질의한바, 청구법인의 자금유출 당시 이에 대한 정확한 회계처리 내역은 확인이 불가하나 2009사업연도 유출금액인 쟁점금액의 상대 계정과목으로 현금 및 선급금과 선수금 등의 계정에 가공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것이고, 2010년 상대계정과목이 없어지며 특별한 사유 없이 기말 대차대조표 자산 총액이 OOO원 감소하여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한 것이다.
(3)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가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매출누락이 발생할 수 없다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규정을 들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OOO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제약에서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기성고 청구현황, 대금지급 내역을 보면, 공사기간은 2009.8.13.~2011.3.30.이고 대금결제는 공정별 매월 말일 지급하고 계약서에 의하여 기성을 청구할 때는 기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OOO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기성고 청구 관련 서류를 보면 월별 공정도에 따라 공사금액에 대하여 기성청구를 하였고, 건축사 사무소의 감리 검토를 거쳐 OOO은 감리검토 결과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과 OOO의 공사계약은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된다. (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22-4)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건설용역은 기성고 청구가 확정되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의 공급시기 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바, “OOO공장 신축관련 거래내역”에서 보듯이 대가를 미리 받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자금 유출을 목적(환치기)으로 지급한 2010.1.4. 발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선급금으로 인하여 발행한 2010.2.12.자 OOO원의 세금계산서 이외에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공사도급 계약서에 표기된 기성고 청구 확정금액(공정별 마감금액으로 계약서에 표기)의 70% 가량의 공사대금 또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 받았는지를 확인한바, 2010년 제1기 기성청구 확정금액은 OOO원으로 OOO원(70%)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2010.1.1.부터 2010.6.30.까지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2010.1.20.과 2010.1.25. 부당유출 된 금액을 제외하면 OOO원으로 이 중 기성청구 확정시기와 달리 선지급된 공사금액은 없고, 세금계산서는 OOO원이 발행되어 OOO원의 매출누락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2010년 제2기 기성청구 확정금액은 OOO원으로 OOO원(70%)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2010.7.1.부터 2010.12.31.까지 지급받은 공사금액은 OOO원이며 이 중 기성청구 확정시기와 달리 선지급된 공사금액은 없으며, 세금계산서는 OOO원이 발행이 되었으나 2010.12.31. 발행된 OOO원(제10회 기성분)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서 2010.12.31. OOO에 기성청구를 하였고 감리업체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예건에서 2011.1.20. 최종적으로 기성 검토 결과를 OOO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2011년 제1기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0년 제2기에 총 OOO원의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0.12.31.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동일 날짜에 OOO원의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받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주장하나, 2010년 기성청구 내역과 결제내역을 비교하여 자금흐름을 보면 당시 지급된 금액은 이전 기성청구분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하여 추후에 지급한 것으로 봄이 자금 흐름상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법인은 해당공사를 시작하면서 매출처는 OOO 단일 거래처로 2010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기말현재 매출채권 OOO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채권금액의 적정 여부는 의심스러우나 이 또한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4) 2011년 법인세 결의시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인 이OOO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OOO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고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세관 및 검찰청에서 실시한 청구법인의 법인자금 국외도피 혐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당시 OOO제약의 실제 경영주인 이OOO은 OOO(2011년 OOO제약과 합병하여 소멸된 법인이며 실제 사주는 이OOO임)의 제2공장을 OOO에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여 OOO제약의 가공매출채권 정리 및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종합건설사를 직접 인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가) 당시 OOO제약에 재무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김OOO는 이OOO의 지시에 의해 OOO으로부터 OOO원의 금액을 대여받아 청구법인을 인수하고 동창인 이OOO를 대표자로 내세워 이OOO 명의로 주식을 100% 취득하였으며, 이OOO은 이OOO 명의 주식에 대하여 담보권 설정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인 이OOO가 작성한 OOO세관의 피의 자 심문조서를 보면 이OOO가 이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물에 “OOO신축공사를 위하여 회장님께서 인수하셨던 청구법인에 회장님의 권유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OOO입니다”라는 내용과 이OOO회장의 말을 표현한 부분중에 “회사를 다른 바지사장에게 넘겨야 되겠다. 그래야지 너랑 등기이사 및 감사들이 법적인 처벌을 안 받을 수 있고, 넌 죄가 줄어드니 회사를 넘기고 공중분해를 시키자. 뒷일은 내가 좋은 변호사를 선임시켜 마무리를 잘해줄게”라는 내용이 있으며 이후 이OOO은 이OOO로부터 법인인감과 통장을 모두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OOO세관과 검찰청에서 작성한 김OOO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를 보면 이OOO과 김OOO는 2008년 발생한 OOO제약의 가공매출에 대한 대금회수와 당시 새로 시작하는 전문의약품 영업의 리베이트 용도로 많은 현금이 필요하게 되어 마침 OOO OOO공장 건설계획이 있어 이를 이용하기로 사전에 공모 후 이OOO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인수하여 부당하게 법인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 OOO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구성된 OOOT/F팀의 부팀장인 진OOO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면, 참고인은 청구법인에 대해 아는바가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OOO공장을 짓기 위해 이OOO이 인수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몰랐다가 공장에 내려가 조금 있다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든 자금집행업무는 이OOO이 지시하여 김OOO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OOO는 실제로 권한은 없고 바지사장으로 알고 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검찰청에서 작성한 이OOO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5회)에서 이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것은 인정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주인인 것은 맞는데 운영은 김OOO에게 맡긴 셈으로 보면 됩니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도 피의자 이OOO은 OOO에 피의자가 운영하는 OOO의 제2공장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공사 시공업체를 인수하여 직접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사대금 등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고, 이OOO은 2008.12.경 김OOO에게 “OOO 제2공장 신축공사는 직접 종합건설사를 인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2008년도 가공매출채권을 정리하고, 전문의약품 영업을 위한 리베이트 비용 등을 조성하자”고 지시하였으며, 김OOO는 2009.7.경 친구인 이OOO의 명의로 피해자 청구법인을 인수하여 자금집행 등 회사업무를 총괄하게 되었고, 한편 청구법인은 2009.8.13.경 OOO으로부터 공사금액 총 OOO원으로 한 OOO 제2공장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OOO은 OOO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김OOO를 팀장으로 하는 총 5인의 OOOT/F를 구성하여 청구법인을 인수 후 2010년 초까지 김OOO로부터 매주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김OOO의 진술서 및 김OOO가 제출한 업무보고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고, OOO지방검찰청에서 확보한 OOO 프로젝트 오피스 결재문서 보관현황을 보면 OOO공사에서 모든 계약상황의 기안자 및 최종 결재권자가 나와 있는데 중요계약에 관한 최종 승인자는 이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건축공사 재하도급계약과 공사대금 결제내역까지 세세하게 관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OOO은 OOO공사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자금흐름이 맞지 않는 것을 사유로 2011년 초 청구법인에 대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김OOO를 징계처분 하였으며 2011.6월 공사중지를 지시하였음이 OOO세관의 압수수색 증빙물건인 ‘OOO 관련보고서 및 공사대금입출금 보고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OOO을 청구법인의 실제 사주로 보아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국세기본법상 절차 준수 여부 및 국세징수법제9조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②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 부
③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이OOO을 실질 대표로 보아 추계 소득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 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① 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6조의4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부칙(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전자송달의 신청 철회에 관한 적용례】제6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법 제10조 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의 2010년 및 2011년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현황은 아래의 <표1> 및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와 관련, 아래 <표3>의 내용이 기재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여 2015.3.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2012.6.5. 취임)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 2012년 10월 OOO세관의 청구법인 법인자금 국외도피 혐의조사 과정에서 OOO제약 주식회사(구 OOO)의 실제경영주인 이OOO의 주도하에 OOO공장을 신축하면서 시공업체인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중 일부 자금을 유출하였고, 유출된 자금이 이OOO 및 OOO제약 주식회사로 유입된 정황이 나타나 조사결과를 검찰에 송치 후 관할서인 OOO세무서로 자료통보 하였고, OOO세무서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자금 OOO원이 이OOO 및 OOO제약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건설업 영위 법인으로 2009년 8월 OOO공장 신축건설 용역을 하도급 받아 공사진행 중 2011년 6월 발주처로부터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받고 공사가 중지된 후 무단 폐업하여 2011.12.31.자로 직권 폐업되었다. (다) 법인등기부등본상 2012.6.5. 강OOO로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당시 대표자였던 이OOO는 소재가 불명하여 연락이 불가하며, 현재 대표자인 강OOO에게 확인한바, 강OOO 또한 OOO제약(주)의 직원으로부터 대표자 임명 제의를 받고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세관 및 OOO지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실제 경영주는 이OOO로 확인되고, 이OOO은 현재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요양중으로 유선연락만 가능한 상태이며,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이금태 1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OOO (라) 청구법인과 OOO제약, 이OOO, 김OOO(청구법인 운영관리 책임자), 이OOO는 당초 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9월까지 OOO세관으로부터 재산 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상당한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OOO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며, 이OOO의 주소지 관할인 OOO지청으로 사건이 인계되어 2014.12.31. 이OOO과 김OOO가 기소된 사실이 OOO지청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1. OOO은 2011년 11월 OOO제약에 흡수합병 되어 소멸된 법인으로 OOO세무서 및 OOO세관, OOO지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두 회사의 실제사주는 이OOO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실제 사주도 이OOO로 확인된다.
2. 법인자금 유출혐의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을 요청하였지만 모두 분실하였다고 김OOO가 진술하였고, OOO지청에 회계장부 사본 등의 등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회계장부는 없고 피의자들의 진술조서와 OOO제약의 내부결재 서류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검찰조서 관련 서류를 근거로 조사하였다. (마) OOO제약 실사주인 이OOO은 OOO공장 신축을 계획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2008년도에 발생한 OOO제약의 가공매출채권을 회수하고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당시 OOO제약 재무담당 상무인 김OOO에게 OOO공장을 신축할 건설회사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김OOO는 청구법인을 소개받아 OOO으로부터 2009.7.15. 대여금 OOO원을 지급받아 청구법인 주식을 2009.7.31. 고등학교 동창인 이OOO(소유지분 100%)를 대표자로 내세웠다.
1. 이OOO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OOO 소유주식 100%에 대해 본인명의로 질권 설정을 하였고, OOO공장 신축공사가 중지된 직후인 2011.6.27. 주식을 압류 후 대표자를 강OOO로 변경하였다.
2. 김OOO는 OOO제약 재무담당 상무로 근무하면서 OOO공장 신축TF팀 팀장을 맡아 이OOO의 지시하에 청구법인의 총괄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였다. (바) OOO공장을 신축하면서 2009.8.31.부터 2010.1.20.까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계약금 OOO원과 공사선수금 OOO원 중 청구법인의 OOO은행 통장에서 3회에 걸쳐 OOO원을, OOO 통장에서 4회에 걸쳐 OOO원을 임의 출금하여 이OOO 및 재무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1. OOO으로부터 건설자재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2009.12.14.부터 2010.2.2.까지 7회에 걸쳐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OOO원을 OOO에 송금 후 환치기 업자를 통해 국내에서 12회에 걸쳐 환차손 OOO원을 제외한 OOO2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OOO제약의 재무담당 부서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으로부터 2009.8.31.부터 2010.2.2.까지 총 OOO원(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법인자금이 부당 유출되었고, 유출금액 중 환차손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이OOO 및 OOO제약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3. 2009년 OOO제약으로 유출된 금액 OOO원은 OOO제약의 가공매출채권 회수액으로 OOO원, 김OOO 대여금 회수액으로 OOO원, 리베이트 자금조성을 위해 OOO원(환차손 및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원 포함)이 사용되었다.
4. 2010년 OOO제약으로 유출된 OOO원은 OOO제약의 가공매출채권 회수액으로 OOO원, 리베이트 자금조성을 위해 OOO원(환차손 포함)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선수금 OOO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 후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OOO원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 2010.6.15.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OOO공장 신축과 관련한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검토한바, 해당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기성고 청구가 확정되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5.2.9. 범칙조사로 전환되었고, 처분청은 2015.3.16. 청구법인과 실지 사주인 이OOO을 고발하였음이 OOO경찰서장이 발급한 접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2015.1.20.자 수령증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가 세무조사 통지서, 납세자 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수령하였다고 서명 날인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전자송달 신청(2005.12.6.)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 이전인 2011.9.7. 및 2011.9.9. 고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열람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과세처분은 2015.4.8. 청구법인에게 전자고지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국세청 홈텍스에 의한 전자고지서의 구성형식을 보면,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가산세․각종공제세액․납기내고지세액이 기록되고, 가산세 산출근거 및 가산금 부과내역 등이 기재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납세자권리헌장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누락하였고, 적법한 납세고지서도 송달받지 못하여 이 건 과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강OOO에게 세무조사통지서와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 후 수령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5.2.18. 세무조사를 종결한 후 2015.3.3. 대표이사인 강OOO에게 세 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이 등기우편물 발송내역으 로 확인되는 점, 전자송달 고지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이 건 고지처분 전에 전자송달을 철회 또는 철회한 것으로 간주됨에도 처분청이 전자송달을 한 경우라 할 것인데, 국세기본법제12조 단서에서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5.2.3. 신설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 제2항의 개정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2015.2.3. 이후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고지처분 전의 2011.9.7. 및 2011.9.9.자 전자송달 고지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송달 고지서에 과세기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어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부당하게 사외유출 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맞추어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세관 및 OOO지방검찰청의 조사내용과 청구법인의 자금을 총괄 담당한 김OOO의 진술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OOO제약의 가공매출 회수 및 OOO제약의 실질 사주인 이OOO에게 부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사용처라는 위 <표1>의 사용내역 명세를 제시할 뿐 그 자금의 실질 귀속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제약간에 체결한 OOO공장 신축 건설계약 용역은 기성공사분 청구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를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기성고 청구가 확정되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 점, 2010년도의 기성청구 내역과 자금결제 내역을 비교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급시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의 선발행세금계산서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맞추어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이OOO가 아닌 이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OOO에 대한 OOO세관의 피의자 심문조서와 OOO세관 및 검찰청에서 작성한 김OOO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 등에서 청구법인의 실질 사주를 이OOO로 진술한 점, 이OOO에 대한 검찰청의 피의자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를 이OOO로 보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소득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