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질적인 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전-5507 선고일 2017.03.30

청구외법인은 ****의 실제 사주인 청구인이 가공매출채권을 정리하고 리베이트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수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5.1.20.∼2.18. 기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2009년 8월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발주한 OOO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OOO원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하여 OOO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4.8. OOO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15.5.1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6.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주란 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 지위를 말하는바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을 인수하고 그 주식대금을 실제로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취득하는 자격을 의미한다. OOO은 OOO의 재무이사였던 OOO가 2009.7.15.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여받아 자신의 지인인 OOO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여 인수한 법인이므로 동 법인의 주주는 OOO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OOO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실제사주로 제2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가공매출채권을 정리하고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을 인수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이 주식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1인 지배에 있는 법인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9년 8월 OOO으로부터 OOO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년 6월 무단으로 폐업하였다.

(2) OOO세관장은 2012년 10월 OOO의 법인자금 국외 도피 혐의 조사 과정에서, OOO 이하 “OOO이라 한다)의 실제사주인 청구인의 주도하에 OOO공장을 신축하면서 시공업체인 OOO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중 일부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한 후 관할세무서로 통보하였다. OOO세무서장 조사결과 OOO의 법인자금 OOO원이 청구인과 OOO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처분청은 2015.1.20.∼2.18. 법인세 부분조사 결과, OOO은 OOO의 실제사주인 청구인이 OOO공장 신축공사비를 부풀려 OOO의 가공매출채권을 정리하고 리베이트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수한 법인으로서, 자재 수입을 가장하여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외 불법송금을 통한 환치기 등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그 과정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1년 11월 OOO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법인으로 OOO세관, OOO세무서, OOO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두 회사의 실제사주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OOO의 실제사주도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나) 당초 OOO의 실제사주인 청구인은 OOO공장 신축을 계획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2008년도에 발생한 OOO의 가공매출채권을 회수하고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당시 OOO 재무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OOO에게 OOO공장을 신축할 건설회사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OOO는 OOO회계법인에 근무하는 세무사를 통하여 OOO을 소개받아 OOO으로부터 2009.7.15. 대여금 OOO원을 지급받아 OOO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2009.7.31. 고교 동창인 OOO를 대표자로 내세웠다(OOO의 소유지분 100%) (다) 청구인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OOO 소유주식 100%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질권을 설정하였고, OOO공장 신축공사가 중지된 직후인 2011.6.27. 주식을 압류한 후 대표자를 OOO로 변경하였다(OOO는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OOO는 OOO 재무담당 상무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지시하에 OOO의 총괄적인 운영 관리를 담당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주주는 OOO이므로 자신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가 간접적으로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5.1.20. 선고 94누7997 판결) 할 것인바,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OOO의 실제 사주인 청구인이 가공매출채권을 정리하고 리베이트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수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