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의 실제 사주인 청구인이 가공매출채권을 정리하고 리베이트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수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외법인은 ****의 실제 사주인 청구인이 가공매출채권을 정리하고 리베이트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수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OOO은 2009년 8월 OOO으로부터 OOO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년 6월 무단으로 폐업하였다.
(2) OOO세관장은 2012년 10월 OOO의 법인자금 국외 도피 혐의 조사 과정에서, OOO 이하 “OOO이라 한다)의 실제사주인 청구인의 주도하에 OOO공장을 신축하면서 시공업체인 OOO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중 일부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한 후 관할세무서로 통보하였다. OOO세무서장 조사결과 OOO의 법인자금 OOO원이 청구인과 OOO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처분청은 2015.1.20.∼2.18. 법인세 부분조사 결과, OOO은 OOO의 실제사주인 청구인이 OOO공장 신축공사비를 부풀려 OOO의 가공매출채권을 정리하고 리베이트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수한 법인으로서, 자재 수입을 가장하여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외 불법송금을 통한 환치기 등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그 과정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1년 11월 OOO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법인으로 OOO세관, OOO세무서, OOO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두 회사의 실제사주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OOO의 실제사주도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나) 당초 OOO의 실제사주인 청구인은 OOO공장 신축을 계획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2008년도에 발생한 OOO의 가공매출채권을 회수하고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당시 OOO 재무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OOO에게 OOO공장을 신축할 건설회사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OOO는 OOO회계법인에 근무하는 세무사를 통하여 OOO을 소개받아 OOO으로부터 2009.7.15. 대여금 OOO원을 지급받아 OOO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2009.7.31. 고교 동창인 OOO를 대표자로 내세웠다(OOO의 소유지분 100%) (다) 청구인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OOO 소유주식 100%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질권을 설정하였고, OOO공장 신축공사가 중지된 직후인 2011.6.27. 주식을 압류한 후 대표자를 OOO로 변경하였다(OOO는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OOO는 OOO 재무담당 상무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지시하에 OOO의 총괄적인 운영 관리를 담당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주주는 OOO이므로 자신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가 간접적으로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5.1.20. 선고 94누7997 판결) 할 것인바,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OOO의 실제 사주인 청구인이 가공매출채권을 정리하고 리베이트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수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