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전-5468 선고일 2015.12.23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그 시설을 대여하고 수수료 내지 대여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면세로 신고한 쟁점용역의 대가는 실질적으로 위탁수수료 내지 시설대여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진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OOO(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하의 종합의료기관으로, 의료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외에도 장례식장 운영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보건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장례식장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시신안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례식장 이용자들에게 쟁점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OOO에게 장례식장 운영을 위탁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실질적으로 위탁수수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OOO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용역의 범위에는 장례식장 운영업이 포함되는바, 청구법인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이상 청구법인은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게 염습, 빈소(접견실) 및 장의차 제공, 식당․매점 운영 등의 용역을 위탁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장례식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두고 직접 장례식장 운영업무와 안치실의 제공 및 예복 대여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부수하여 장의용품을 공급하고 있고, OOO의 장례용역 수행 전반에 대하여 지시․감독하고 있으며, 쟁점용역의 대가를 장례식장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장의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는지 아니면 OOO에게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과 OOO이 제공하는 용역의 사실관계가 상이함에도 처분청이 OOO의 심판결정을 그대로 원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공단의 다른 사업장인 OOO은 2005년 쟁점용역을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부터 2005년 제1기분까지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였고, 관할 과세관청은 동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용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기로 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 법규 및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에 아무런 변경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기존의 공적 견해에 반하여 쟁점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설령,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더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과 운영방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OOO의 심판청구결정을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장례식장 위탁운영 표준계약서 제8조 및 제14조에서 제세공과금(전력․수도료, 냉․난방료, 청소료)을 전액 OOO이 부담하고, 매출을 OOO이 관리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OOO의 운영형태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위탁사업자인 OOO이 장례식장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면세로 신고한 안치료 수입금액은 사실상 위탁수수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위탁운영사업자와의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탁운영의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그 실질 내용을 규명하기 어려우므로, 단순히 경정청구 인용결정만을 가지고 과세관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의견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관할 과세관청이 OOO 등에 대하여 쟁점용역을 면세라고 인정하여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쟁점가산세 부과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OOO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 및 분석 보고서’OOO에는 “OOO이 장례식장을 직영하는 것으로 등록하여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면세사업인 장의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장례식장 전체를 위탁하고 단지 위탁운영에 따른 수수료만 수취하면서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장례식장위탁운영 표준계약서OOO에는 계약기간이 OOO까지, 계약금액이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장례식장 위탁운영 특수조건’에 장례용품(예복포함)․안치실․빈소(분향실)․영결식장은 직영사업으로, 식당․매점․장의차․상례(염)․사진․조화․빈소(접견실)는 위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분향실료는 월정액 OOO원, 위탁사업수수료는 월정액 OOO원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계약금액은 분향실료와 위탁사업수수료의 합계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 화면, OOO 장례식장 운영지침, 업무일지, 장의용품 판매 거래일지, 손익계산서, 장례사업수익 명세서, OOO 사이의 건물명도 및 유익비 소송 관련 OOO지방법원 판결서OOO이 OOO세무서장 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안치료 수입이 면세대상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2005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을 경정청구한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장례식장 이용자들에게 장의용역(시신의 안치, 빈소 이용, 영결식장 이용 등)을 제공하고 이에 부수하여 장의용품 및 예복 등을 판매하고, 그 중 시신안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장의용품 판매 및 예복의 대여(이하 “쟁점외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2014년 1월과 4월 쟁점외용역이 장의용역 또는 그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하여 경정청구기간내인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OOO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장례식장위탁운영계약서를 보면 장례용품(예복포함)․안치실․빈소(분향실)․영결식장은 직영사업으로, 식당․매점․장의차․상례(염)․사진․조화․빈소(접견실)는 위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금액은 분향실료와 위탁사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나타나는 점, OOO세무서장이 공단 산하 OOO의 장례식장 운영실태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OOO이 직영사업으로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장례식장 전체를 위탁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공단 산하의OOO으로서 그 운영방식이 OOO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우리 원의 선결정례(조심 2014서5742, 2015.2.16.)에서 인정한 것과 특별히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OOO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그 시설을 대여하고 수수료 내지 대여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면세로 신고한 쟁점용역의 대가는 실질적으로 위탁수수료 내지 시설대여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작성한 표준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안치실, 빈소(분향실), 영결식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장의용역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OOO의 경정청구를 관할 과세관청이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제공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명백하게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거 다른 과세관청이 OOO 등이 제공한 시신안치용역을 면세로 보아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장례식장의 운영형태 등이 청구법인과 동일한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과세대상인 쟁점용역을 면세로 보이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과세용역을 면세용역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제14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용역(생 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생 략)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장례식장영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시신의 위생적 관리 등] ① 장례식장영업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 안의 시신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②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의 게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