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대상 처분이라 함은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확정한 후 이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불복대상 처분이라 함은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확정한 후 이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5.6.16. OOO 전 OOO㎡와 같은 리 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5.8.30.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보유기간 중 총 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연도를 자경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5.10.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불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 후 이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2015.10.12.자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