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쟁점건물에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2층은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주택으로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쟁점건물에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2층은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주택으로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쟁점건물 및 쟁점외주택 등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건물의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숙소)]이고, 청구인은 2003.12.16. 쟁점외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5.1.29. 매매로 이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외주택과 같은 주소지인 OOO호 및 402호를 청구인이 2004.2.17.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5.1.29. 유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5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2011.4.26.~2015.8.31. 기간 동안 쟁점건물에 주소지가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2층은 원룸형태로 화장실, 싱크대 및 청구인이 사용하는 침대 등 생활용품이 있었다. (나) 쟁점건물의 전력사용량을 보면, 음식점 운영기간(2011년 10월~2013년 12월) 동안 월평균 4,193kw를 사용하였고, 음식점을 폐업한 이후 기간(2014년 1월~2014년 11월) 동안은 월평균 1,693kw를 사용하였다. (다) 쟁점건물을 취득할 시점에 인근지역의 토지 9필지 8,269㎡를 취득하였고 일부는 자경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승용차(2011년식 그랜저)를 구입하여 신규등록함으로써 사실상 거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인근주민에게 탐문한바 쟁점건물에서 음식점 운영기간에는 청구인이 2층에서 상시거주하였고 음식점을 운영한 기간 외에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었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시장이 발급한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의 현황을 보면 쟁점건물의 2층은 일반음식점(숙소)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1.2.25.~2012.2.24 기간 동안 OOO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다) OOO의 아파트매매계약서(2011.12.5. 및 2014.4.10.)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아들인 이OOO가 아파트를 2011.12.26. 매입한 후 2014.4.30.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OOO의 배우자인 이OOO가 OOO에서 팀매니저로 재직하여 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이OOO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마) 외식업협회 OOO의 확인서(2015.5.26.)를 보면, OOO를 운영한 청구인은 영업기간(2011.3.15.∼2014.1.21.) 중 쟁점건물의 2층을 주거용이 아닌 직원휴게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유OOO의 확인서(2015년 5월)를 보면 청구인은 OOO 매매로 인하여 2015.1.28.까지 OOO에 거주하다가 OOO로 2015.1.28. 이사감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에 싱크대 및 주방타일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싱크대 견적서(2015.1.10.) 등을 제출하였다. (사) 한OOO의 사실확인서(2015.12.11.)를 보면, 한OOO은 2015.5.13. 조사담당공무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건물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은바, 청구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쟁점건물에 상주할 수 없어 치료를 위해 OOO에 수시로 다녀왔고, 음식점을 운영할 당시 청구인의 아들은 OOO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음식점을 폐업한 이후에는 건물관리차원에서 왔다갔다하였고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아) OOO 주식회사의 견적 및 계약서를 보면, 쟁점외주택에서 쟁점건물로 이사를 하였고 계약서에 수기로 2층 빈방에도 올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그 밖에 쟁점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서, 쟁점건물의 전력사용량, 쟁점외주택의 전력사용량, 수도사용량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3.20. 쟁점건물의 1층에 OOO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한 후 2013.12.24.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건물은 전원주택단지 지역에 위치하여 조사당시 마을주민인 이OOO이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15.5.22)를 보면, 청구인은 음식점을 개업하기 전부터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가 몇 백평정도로 농사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식당을 운영할 때에는 아들과 같이 쟁점건물의 2층에서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조사 당시 마을주민인 한OOO이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15.5.22.)를 보면, 청구인은 음식점을 운영할 때 쟁점건물의 2층에서 거주하였고 음식점을 폐업한 후에는 가끔씩(1주에 1번 정도) 와서 생활하고 있으며, 식당을 운영할 때 청구인의 아들은 OOO시내에 아파트를 임차하여 생활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건물의 2층에는 화장실 및 싱크대 등의 시설이 있는 원룸형태의 주택이고 음식점을 폐업한 후에는 농사도 조금씩 짓고 있다고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외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1.4.26.~2015.8.30.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쟁점건물에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2층은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주택으로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싱크대 견적서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으로는 쟁점건물의 2층이 주택이 아니라는 입증자료로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 인근에 소재한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자경하면서 쟁점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마을 인근주민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건물의 2층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