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이 매입거래처의 전산자료 외에 쟁점매입금액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이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별도의 확인 또는 조사한 사실이 없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사청이 매입거래처의 전산자료 외에 쟁점매입금액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이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별도의 확인 또는 조사한 사실이 없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 세무서장이 2015.10.7.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금액의 근거는 조사청이 조사한 OOO 내부의 전산 데이터 매출금액으로서 이는 금융거래조사, 거래처조사, 임직원조사 등을 통한 사실확인 없이 추정으로 과세한 것으로서 무자료매입을 하지 않았던 청구법인으로서는 억울하고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OOO 전산자료가 어떤 사유로 사실과 다르게 입력되었는지 당사자가 아닌 청구법인은 알 수 없으며 동 사 임직원인 강OOO가 청구법인의 무자료 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고 쟁점매입금액의 진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를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심히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거래상대방 OOO는 용제대리점으로서 OOO 등 주로 대기업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매입은 정상이나 매출은 중간딜러를 통해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조사된 법인이다. 따라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항시 부족했을 OOO로서는 정상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할 이유가 없으며 OOO의 OOO원 위장매출이 실거래로 전산입력되어 있다는 점이 동사의 전산자료가 신뢰성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3) OOO가 조사청 조사시에 쟁점매입금액의 발생경위를 소명하지 아니하여 동사의 내부 전산자료만을 근거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고 이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다는 법리에 비추어 잘못된 처분이다.
(1) OOO가 작성한 ‘OOO’ 프로그램 데이터의 매출금액 내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는 전산상 매출처 구분에 ‘OOO’라는 숫자를 병기하여 정황상 의도적으로 매출누락을 관리하였음이 나타나고 품목명에는OOODN-1100등 으로 기재되어 있어 용제를 거래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O의 내부 전산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를 작성해준 강OOO 차장은 조사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유를 소명하지 않았으며, 거래 당시의 거래송장, 상품수불부와 같은 원시장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쟁점매입금액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액체연료를 OOO로부터 공급받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 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조사청의 OOO에 대한 “가짜석유 불법유통 추척조사 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 및 관련인(업체)들의 가짜석유제품의 원료공급 혐의와 관련하여 석유사업자 유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OOO을 통해 최근 단속내역 등을 의뢰한 결과는 다음의 <표1>과 같다. (나) 2014.7.17. OOO 수급정보팀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OOO의 용제수급상황기록부상의 수불내역을 분석한 바 월별 입하․출하량이 불일치하는 등 무자료 거래혐의 및 수급상황 불성실신고 등으로 추정되는 문제점이 다음의 <표2>와 같이 발견되었다. (다) 2014.7.23. OOO검찰청에 현지출장하여 2013년 11월경 OOO에 대한『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혐의에 대한 OOO의 수사과정에서 당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압수한 업무용 PC, 노트북 및 개인 USB 전산자료 등에 대해 OOO(압수계)의 협조를 받아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하였으며, 확보한 전산자료에서 OOO가 용제 등의 제품의 입출고 등을 기록․관리한 회계관리프로그램의 데이터자료를 확인하고 2014.7.28. 해당 프로그램의 서비스 운영업체인 ㈜OOO의 OOO에 출장하여 프로그램 재설치 및 자료 복원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3>과 같이 일부 신고금액과의 차이 OOO원을 확인하였다. 회계프로그램의 출고금액과 당초 OOO의 신고금액의 차이 부분에 대해 OOO의 업무를 총괄한 강OOO 상무와 영업담당자 강OOO 차장에 대해 출석 요구하고 해명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미소명하였으며 회계관리프로그램 상 매출처 구분에 숫자 ‘2’를 표기하는 등 매출누락 부분을 의도적으로 관리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사실상 이중장부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당시 OOO 조사에 참여했던 직원들과의 전화통화에 따르면, 안△△조사관(현 □□세무서 근무)은 “전산자료상 모든 매출누락 거래처가 매출처 구분 숫자 ‘2’로 표기된 것은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고, 엄○○조사관(현 ◇◇세무서 근무)은 “이미 폐업한 업체를 조사하다 보니 자료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여 검찰 압수 컴퓨터 내부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금융조회상 무자료거래를 입증할 특별한 자금흐름은 없었으나 실질 운영자 강OOO은 정확한 소명을 못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확인서 없이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자료통보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국세청 차세대 대내포탈 시스템의 신고분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은 2010년 제1기 예정과세기간 3.23%, 2010년 제1기 확정과세기간 3.68%, 2010년 제2기 예정과세기간 3.38%, 2010년 제2기 확정 과세기간 3.79%로서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 10.30% 보다 낮은 수준이며 2010년 연간 매출액 OOO원 대비 정규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기타매출 비율이 93.3%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당초 정상신고한 (주)OOO로부터의 2010년 제1기 매입액(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은 은행계좌를 통해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OOO원은 무통장입금증을 분실하여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내부 전산자료가 왜 그렇게 작성되어 있는지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용제판매업자 OOO는 OOO에 용제수급상황을 매월 보고해야 하므로 판매처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정상사업자인 청구법인을 이용하기 위하여 전산데이터를 임의 작성하고 관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과 조사청은 별도의 확인 또는 조사를 통해 쟁점매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법인이란 사실을 입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무자료매입 혐의자료에 따라 단순 매출환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반면 처분청과 조사청이 매입거래처의 전산자료 외에 쟁점매입금액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이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별도의 확인 또는 조사한 사실이 없고, 매입거래처의 직원이 전산상 나타나고 있는 무자료 거래를 부인하며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입장에서 매입누락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며, 설령 못하더라도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용제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