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1)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 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1)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은 2001.3.2. ◯◯◯◯◯◯시 ◯◯면 ◯◯리 000-0 대 165㎡(같은리 000에서 2012.8.27.분할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3.8.7. 양도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 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4.8.1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 내역상세조회에 의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14.8.18. 청구인의 부 모인 ◯◯◯에게 등기로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8. 신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 전 처분 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 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총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 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National Tax Law Information System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