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로 본 계약서상 검수완료일에 사실상 청구법인이 공급한 하우징부분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것을 볼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서상 검수완료일이자 청구법인이 공급한 계약물의 설치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함
공급시기로 본 계약서상 검수완료일에 사실상 청구법인이 공급한 하우징부분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것을 볼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서상 검수완료일이자 청구법인이 공급한 계약물의 설치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17.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제11조【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단서 생략)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24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규칙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브라질계약 및 쟁점OOO계약과 관련하여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각 계약별 계약내용, 세금계산서 및 구매확인서의 발급내역은 아래 <표1>부터 <표4>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잔금의 공급시기를 계약서상 검수완료일이자 계약물의 설치완료일(2차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쟁점브라질계약: 2012년 제1기, 쟁점OOO계약: 2011년 제2기)로 보고, 잔금에 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것이라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잔금의 공급시기는 원발주처의 최종검수완료일이고, 원발주처의 최종검수 후 OOO가 하도급업체인 청구법인이 청구한 공사(납품)완료 확인서를 승인하여 준 것이므로 공사(납품)완료 확인서상 일자(쟁점브라질계약: 2012년 제2기, 쟁점OOO계약: 2012년 제1기)가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내용의 청구법인의 공사(납품)완료 확인서 및 하자보증보험증권, 타법인의 공사(납품)완료 확인서, 회의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공사가 완료된 후, 완료일로부터 12개월, 24개월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 여 OOO에 잔금을 요청하였고, OOO는 아래 <표5>의 공사(납품)완료 확인서에 내부결재를 하여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자동차 도장라인 설비제작에 참여한 타업체의 공사(납품)완료 확인서(<표6>)에 의하면, 잔금의 청구일자는 2012년 12월~2013년 1월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의록, 출장보고서, 교육일지의 내용은 아래 <표7>과 같으며, 원발주처의 시운전과 관련하여 OOO가 작성한 내부문서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답변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기타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심리담당자와 OOO 브라질공장직원과의 유선통화 내용에 의하면, 시운전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어 당초 계약서상 완료일보다 공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일반적인 공사 현장에서 계약서대로 납기를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 건의 경우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원발주처인 OOO 브라질로부터 계속해서 보완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 검수완료시점이 늦춰지게 되었다고 답변하였고, 청구법인이 납품한 하우징만으로 시운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5개의 주설비(하우징, 컨베어, 전기, 메자닌, 공조기)가 설치 완료가 되어야 가능하며, 최종검수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청구법인에 구두로 통보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2.10.5. 쟁점브라질계약과 관련하여 잔금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문서내용에 “공사는 이미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세금계산서가 미발행된 잔금 OOO원이 남아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대금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 담당자는 2011.7.11. 청구법인 담당자에게 OOO 공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문제점이 있으니 조치방법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2011.6.24. OOO 공사현황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하였고, 첨부된 공사현황파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설치한 도장부스 등 주설비의 설치 및 단동 시운전은 완료되었으나, 공정 전체의 진척은 약 70% 전후이고, 연동 시운전 및 품질확보를 위한 협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하우징부분만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전체 공정에 대한 원발주처의 검수완료일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보기 어렵고, 검수완료일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서상 검수완료일이자 청구법인이 공급한 계약물의 설치완료일을 잔금의 공급시기인 최종검수완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된 계약서상 OOO 및 OOO의 최종검수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되, 검수의 경우 설치시운전 완료 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고, 설치시운전을 단동․연동 및 양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체 설비의 시운전 완료 후를 검수완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자동차 도장라인 제작에 참여한 타업체의 잔금요청 내역, OOO의 회의록 및 하자현황문서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잔금에 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기간(쟁점브라질계약: 2012년 제2기, 쟁점OOO계약: 2012년 제1기)에 각 계약의 전체 설비의 시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공급시기로 본 계약서상 검수완료일에 사실상 청구법인이 공급한 하우징부분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볼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서상 검수완료일이자 청구법인이 공급한 계약물의 설치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