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법인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급여로 보아 2015.6.17.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소득발생 법인인 OOO에게 통지하였음을 알리는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5.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OOO를 OOO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판단하여 OOO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고 OOO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5.6.15.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OOO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OOO에게 통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법인인 OOO가 아닌 개인인 청구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할 것이다. 따라서,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법인인 OOO가 아닌 개인인 청구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서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