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출퇴근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서 및 간이영수증 외에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출퇴근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서 및 간이영수증 외에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괄호 생략)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사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직접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및 비료 등 구매영수증은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며, 조사착수시 농지경작사실 확인서와 간이영수증의 원본을 요구하였으나 제출(자료폐기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신고시 제출한 간이영수증(1993년 5월, 1995년 4월)에는 신주소OOO가 기재되어 있어 최근에 작성한 영수증을 허위증빙으로 제출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주소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8.4.29.부터 1996.8.16.까지 경기도 OO 시에, 1996.8.17.부터 2011.10.31.까지 충청남도 OO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경기도 OO 시에 주소지를 두었으나, 1996.3.2. 충청남도 OO 시로 전근하여 실제 경기도 OO 시 거주기간이 7년 8개월 2일로 8년에 미달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1996.4.8. 충청남도 OO 시로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농지경작사실확인서(2013.7.10., 3매, OOO), 간이영수증[OOO(1980.3.21.) 비닐, 우의, 장화 등 OOO(1988.7.25.) 삽, 낫, 분무기 등 OOO(1990.4.10.) 복합비료 등 OOO(1988.8.2.) 요소비료 등 OOO(1995.4.) 농약 OOO일부는 주소가 신주소인 OOO로 기재됨], 그 외 종묘, 농약 및 비료 간이영수증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지내왔기에 농업에 큰 관심이 있었고, 쟁점토지 매수 당시부터 근로소득자였으며, 매수 후 자경을 하였다. 대법원도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에는 경작요건을 인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자경한 기간은 1988년부터 1996년까지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기간을 1995년부터 2014년까지라고 하나, 실제 해당기간은 1995년과 1996년으로 2년에 불과함에도 27년 전에도 고액을 받은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1996.4.8. 충청남도 OO 시로 먼저 전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6.3.2. OOO로 전근을 오게 되었으나, OO 으로 발령을 받은 후에 사택사정이 좋지 않아 1996.4.8.까지 OO 에서 출퇴근하였고, 1996.4.8. 처와 자녀들이 먼저 OO 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도 청구인은 OOO에서 3일 근무 후에 1일 휴무하는 교대근무를 하였기에 시간이 되어 농사일과 다른 볼일을 보기 위해 OO 에 거주하다가 1996.8.17.에야 OO 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한 것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노동강도가 떨어지는 논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었으며, 특히 8년 자경을 위해 1996년 OO 으로 발령을 받은 후 약 5개월 이상을 OO 에서 출퇴근한 사실을 직장 동료들이 확인해주기까지 하였다. (다) 현재의 논농사는 거의 기계영농으로 농기계에 의하여 농사일의 대부분이 이루어짐에도 처분청의 의견은 농기계가 없는 농업인이 모내기와 논갈이 등을 수작업으로 하기가 어려워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으로부터 모내기와 논갈이 등을 맡겨 하게 되는 것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지 않았기에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았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만약 청구인이 농사일을 하지 않았다면 농기구를 구입하거나 농약 등을 구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1988년 농지 구입 후 1996년 전입 전까지 OOO로부터 논갈이 등 논농사 중 부분적인 도움을 받았고,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논농사를 완전 일임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자경 당시로부터 27년이 지났고, 자경 만료기간 후로도 약 19년이 경과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25년 전 발급받은 영수증을 분실하였다). 그렇기에 청구인은 농약과 농기구 등을 구입한 업체에서 청구인이 농사일에 필요한 농약과 농기구 등을 구입한 날짜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영수증 등을 재발행 받으면서 구입일 등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다. (마) 청구인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OOO를 졸업할 정도로 농업에 관심이 많았고, 현재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주말농장에 각종 식물을 재배하여 주변 지인과 직장 동료들과 나눠먹기도 할 정도로 농사일에 관심이 있었으며, 투기를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었고, 8년 자경을 하며 보유기간도 25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 일부 서류가 미흡하다 하여 경작사실을 불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동 규정에서는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 작업으로 경작하는 경우와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위탁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경기도 OO 시의 거주기간이 8년 1개월이지만 OOO로 전근한 기간까지는 8년에 미달(7년 8개월)하는데, 차이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 출퇴근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수긍하기 어려운 점, 장기간 발전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제시된 사실확인서 및 농기구, 농약, 종묘 간이영수증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