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압류·공매·배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배분기일에 출석하여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압류·공매·배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배분기일에 출석하여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3)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단서 생략)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청구인에게 대한 증여세 부분조사 보충조서, 결의서, 송달증명, 배분계산서(OOO지역본부장이 OOO 작성한 것),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민원 및 이에 대한 회신문 등과 이 건 부동산 및 OOO 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이 건 과세처분, 이 건 부동산 압류ㆍ매각 및 불복 과정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OOO 소재, 137-86-0***2)의 대표이사로 나타나고, 동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주주 및 사내이사로 각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OOO 거주, 청구인과 무관계)로부터 이 건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OOO이 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 기존 주주 OOO으로부터 동 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양수받았고, 같은 날 OOO주(이상 액면가액은 OOO)를 유상증자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OOO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인 OOO이 유상증자 대금 OOO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OOO주에 대한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이 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OOO가 소유한 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OOO의 주주 및 감사로 등재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감등록증 등)를 OOO에게 제공하는 등 상호 간에 명의신탁과 관련한 암묵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아래와 같은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인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2. OOO는 청구인을 OOO의 주주 및 감사로 등재시킨 후 동 법인을 통해 가짜 석유의 제조 및 불법유통을 하면서 교통세 등 제세를 부당하게 탈루하였고, 청구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여 본인의 동 법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OOO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증여세 과세자료에 따라 OOO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와 관련된 송달증빙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동 과세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OOO까지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OOO 청구인에게 OOO까지 이 건 증여세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OOO이 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 후 OOO에 이 건 증여세 체납액 OOO[내국세 OOO 및 가산금 OOO(체납일인 2014.4.1.~2015.3.1. 기간에 대한 것)을 합한 것]을 국세채권으로 하여 동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였다. (마) OOO는 OOO 이 건 부동산을 OOO에 공매한 후, OOO 공매대금 OOO(예치이자 OOO 포함) 중 OOO[이 건 증여세 OOO 및 가산금 OOO(공매의뢰시 가산금에 OOO 기간 중 가산금을 합한 것)을 합한 것]을 공매의뢰기관인 처분청[체납처분비, 선순위권자인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 물건지 지방자치단체OOO 등의 다음인 5순위]에 배분하고, 그 다음 순위인 교부청구기관 및 가압류권자에게 배분한 잔액 OOO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였다. (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 및 이 건 부동산의 압류ㆍ매각과 관련하여 제기한 고충민원 등과 처분청 등의 답변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이 OOO 조사청에 제기한 ‘탄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4년 7월 중 손자녀에게 용돈으로 쓰라고 준 신용카드가 중지되었다고 하여 알아본바, 처분청이 신용카드 중지 및 이 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 및 이 건 부동산 압류가 원인이 되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이혼 강요를 당하는 등 가정불화로 고통받고 있는바, 이 건 과세처분 및 이 건 부동산의 압류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나고, 조사청이 2014.10.1. 청구인에게 보낸 고충 처리결과 통지를 살펴보면, 이 건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이에 대한 부당함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고충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 위원장에게 제기한 ‘고충민원’을 살펴보면,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OOO(현재 OOO도피 중)에 대한 조사청 조사가 미흡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조사청 등의 담당자 답변에 분개하고, 공무원의 몸사리기, 책임회피 및 안일한 업무태만으로 청구인의 고충을 해결할 수 없었으며, 조사청의 조사 결과를 다시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였고, 억울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어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OOO 위원장이 OOO 조사청에 보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합의(조정) 권고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단순히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동 위원회는 동 사안에 대하여 실제 법인 운영자에게 제세를 과세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수용하고 있고, 동 사안과 같은 경우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해석하여 증여세 과세하는 사례는 없으며, 동 사안에 대한 과세는 세법상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나고, 조사청이 2015년 3월 OOO 위원장에게 보낸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후 관련 서류를 OOO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는 사전에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의미이고, OOO는 동 명의신탁을 통하여 가짜 석유 제조 및 불법 유통행위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및 제세를 회피하였는바,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는 불가하므로 동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OOO 국세청장에게 보낸 ‘통보서’를 살펴보면, 조사청 조사시 OOO을 실제로 영위한 자는 OOO임을 소명하였고, 그 간 고충민원을 통하여 청구인의 억울함을 밝히면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하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요청이 수용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으므로, 그 책임을 묻고자 검찰에 소장을 접수하였고, 동 판결 내용을 실시간 SNS를 통해 호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한 청구주장 및 그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취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불복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처분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조사청에 진정서(고충민원)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OOO가 도용을 하였다는 내용이 미흡하여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위 (1) (바) 1) 기재의 조사청의 고충 처리결과 통지]을 받았으며, 그 후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 압류 및 OOO의 배분계산서를 받고 처분청에 그 이유를 문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이유로 동 절차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법원에 이 건 과세처분(가산금 포함)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심판청구 등을 통해 이 건 과세처분 및 이 건 부동산의 압류ㆍ매각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라는 안내를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나) 조사청은 OOO가 청구인에게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을 통해 무상증여하였다는 의견인바, 청구인이 무상증여 및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자필약정서를 청구인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세법을 모르나 수십억원씩 탈세한 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을 하지 않으면서 서민인 청구인의 가정에 세금폭탄을 떨어뜨린 처분청을 상대로 소송, 민원제기 등을 통해 끝까지 불복할 것이며, (다) 이 건 주식의 소유권 취득(명의개서)과 관련한 청구인의 자 필 서명, 일자 등이 기재된 증빙자료, OOO의 가짜 석유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제조자, 제조장소 및 시간 등에 대한 동 제조자 등 의 진술서 등, 동 가짜 석유를 매입한 자의 자필 진술서 등을 청구인에게 제시하고, 청구인은 방송국 프로듀서 등 지인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끝까지 불복할 것임을 주장한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 및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OOO 조사청에 보낸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보낸 OOO은행 및 OOO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본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고, 동 거래는 여직원(김ㅇㅇ)이 OOO의 지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 문서(제목없이 조사청의 조사 담당자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것)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조사청이 요청한 OOO은행 및 OOO은행 예금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 사본을 보낸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OOO 조사청에 보낸 확인서를 살펴보면, OOO에게 인감증명원 등을 전달한 내역, OOO의 설립 배경, OOO가 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청구인에게 비밀로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14년 8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불복사유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의 취지와 유사한 이유로 이 건 부동산 압류의 해제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유선으로 청구이유에 대한 진술과 더불어, OOO에게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줄 당시에는 동 명의대여가 세무상 문제가 되는지 전혀 몰랐고, 동 명의대와 관련하여 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그 당시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명함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고(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 OOO이 소재하는 경기도 부천시에는 연고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과 이를 통해 OOO가 OOO을 설립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OOO가 동 법인을 어떻게 영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고, 동 명의대여 행위가 세법에 따른 과세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 및 동 증여세의 체납을 이유로 하는 이 건 부동산의 압류ㆍ매각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건 부동산 압류ㆍ매각의 원인이 되는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OOO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571일이 경과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인 OOO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다. 설사,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의한 불복기간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 외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 따른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며(조심 2015서2017, 2015.6.29., 같은 뜻임),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동 규정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석유판매(용제)업 대리점을 개업하는데 필요하다는 OOO의 제의에 따라 인감등록증 등을 OOO에게 전달하는 등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한 점, OOO는 이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OOO의 대표이사(등기부등본에는 사내이사로 기재됨) 및 주주로 등재시킨 후 가짜 석유의 제조 및 불법유통을 하면서 교통세 등 제세를 탈루하였으며, 청구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여 본인의 동 법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라 OOO로부터 이 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이 건 부동산의 압류ㆍ매각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위 (나)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OOO 이 건 과세처분이 체납되자 OOO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OOO 동 증여세의 체납을 이유로 이 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OOO에 이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으며, OOO는 이에 따라 OOO 이 건 부동산을 공매한 후, OOO 동 공매대금을 우선순위가 앞 선 체납처분비 및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금액에 배분한 후, 5순위로 처분청에 이 건 증여세 체납세액 및 공매일까지의 가산금 채권금액에 배분하였으며, 그 다음 순위인 교부청구기관의 채권 등에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인에게 배분한 것인바,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체납자의 부동산 등의 압류 및 공매 절차와 배분방법 등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61조,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같은 법 제83조의2는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 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의 체납을 이유로 이 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압류ㆍ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압류ㆍ매각 및 공매대금의 배분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