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1의 계약금ㆍ중도금 명목으로 *억원을 지급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1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건물1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1의 양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2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1의 계약금ㆍ중도금 명목으로 *억원을 지급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1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건물1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1의 양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2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서46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건물1과 쟁점물건을 매입하고 이에 합당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오히려 국세공무원이 부지로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한 포괄적 양도양수라는 이유로 부당환급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1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은 매도인 OOO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이 없었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1을 정당하게 수취하였으며, 처분청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거절하여 OOO 쟁점건물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쟁점건물1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다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2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건물2 일부가 도시계획에 따라 OOO에 수용 및 일부 철거됨에 따라 OOO로부터 쟁점건물2의 남은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도급금액 OOO원)받아 공사를 하면서, 쟁점건물2에 남아있던 임차인등으로부터 동 건물 폐쇄에 따른 보상성격으로 임차인등이 영업에 사용하던 유흥주점 인테리어, 노래방 기계, 장식장, 집기 등의 쟁점물건을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3을 수취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건물1의 가등기(매매예약) 절차만 이행한 상태에서 매도인 OOO의 채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1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으나, 당시 청구법인이 채무를 승계하였다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1의 거래과정에서 매매대금의 수수 내지 매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1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불채택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건물1의 취득금액 OOO원 중 토지가액을 제외한 OOO원에 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2를 과세전적부심사결정OOO이 나오기 전인 OOO에 수취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이미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1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취득대금은 전소유자 OOO에 대한 기존 채권 OOO원, OOO에 대한 채무승계 OOO원, 임차인 전세금 OOO원 및 OOO의 채무승계 OOO원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전소유자 OOO이 모텔 임대업으로 운영했던 쟁점건물1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관리이사인 OOO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권리를 승계하고 쟁점건물1에 대한 채무액도 모두 승계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현재 전소유자인 OOO의 OOO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 쟁점건물1의 임차인 OOO이 위 OOO 계좌로 매월 임차료를 이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쟁점매입세금계산서1·2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건물2 일부가 도시계획에 따라 OOO에 수용·철거되고 남아 있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쟁점건물2의 임차인등으로부터 쟁점건물2 폐쇄에 따른 보상성격으로 쟁점물건을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3을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확인한바, 쟁점건물2가 수용되면서 OOO에서 임차 사업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이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유흥주점 OOO는 손실보상금 지급일 이후 입주하여 철거일까지 영업하던 업체로 이미 쟁점건물2가 철거될 것을 알고 입주한 업체에게 건물폐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실제 대금을 지급한 근거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3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손실보상 성격으로 비품 등(쟁점물건)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리모델링 공사와 무관한 영업시설(쟁점물건)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비 등의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3 중 OOO의 공급가액 OOO원, OOO의 공급가액 OOO의 공급가액 OOO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수동발급으로 신고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매입세금계산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 폐업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정상 수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3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1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건물1의 취득을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2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물건의 매입비용 명목으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3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사업장별(생 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생 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4.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 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5년 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건물1 소재지에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바,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인 OOO과 임차인 OOO이 OOO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차인 OOO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OOO(숙박업)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쟁점건물1의 등기부등본을 징취하여 확인한 바, OOO 청구법인이 매매예약설정을 하였고, 또한 OOO. 채권자 OOO에 의해 강제경매개시결정OOO 진행 중에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채권자 OOO의 채무자가 아직까지도 이 건 매도인인 OOO 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1에 담보된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도자로부터 수취한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주채권자OOO와 채무자 명의를 새로운 취득자(청구법인)로 변경하여 채무를 승계시킨다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건물1에 담보된 채무의 승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건물1에 대해 본등기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가등기(매매예약) 절차만 이행하였을 뿐 아직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동산 매매 예약 및 이행 각서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한 근거도 없으며, 쟁점건물1에 대한 사용수익권 또한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인 OOO과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영업 중에 있는 OOO에게 있으므로 당초 OOO에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1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나) 쟁점건물1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사항 일부내용(2015.3.26. 기준)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건물1의 등기사항 일부내용 (다) 청구법인과 OOO작성한 쟁점건물1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과 OOO 쟁점건물1에 대하여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이행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위 OOO자 부동산 매매계약 및 이행각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계약 및 중도금(건물부분)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합계 OOO원’이라고 기재·발급한 OOO자 입금표를 제시하였으며, 위 OOO원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바) OOO과 쟁점건물1의 임차인 OOO 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OOO 쟁점건물1에 대하여 OOO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고 보증금 OOO원, 월세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특약사항 중에는 임대기간 중 매매가 이루어질 시에는 1년 이내인 보증금의 10%, 1년 이후엔 보증금의 5%를 이사비용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며 명도하여 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발송한 최고서OOO의 주요 내용을 보면, OOO 쟁점건물1을 매입하여 운영을 하면서 OOO에게 금원을 차용하였고, 쟁점건물1을 매각하여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OOO은 원금회수는커녕 오히려 OOO로부터 수시로 금전을 추가 대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O는 그 동안의 원금 및 이자 부분에 대하여 정산할 것을 수차례 논의한 바 있으나, OOO은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바, 지금까지 OOO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 이상 되리라 사료되므로 하루빨리 정산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바이고, 또한 OOO은 쟁점건물1을 매각하여OOO의 채권을 우선변제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으며, 본인에게 가등기설정을 하여 준다고 약속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하루 빨리 정산을 하고 정산한 금원에 대하여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 앞으로 가등기를 하여 달라고 되어 있다. (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1을 매출에 반영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납부는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건물1에 개업한 사업장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건물1에 개업한 사업장 내역 (자) 처분청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보고서(2015년 6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OOO(쟁점건물1)을 OOO원에 취득하고, 취득대금으로 전소유자 OOO에 대한 기존 채권 OOO원, OOO 채무승계 OOO원, 임차인 전세금 OOO원 및 OOO의 채무승계 OOO원에 취득하여, 부동산 취득금액 OOO원 중 건물분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하였는바, 쟁점건물1의 전소유자 OOO이 모텔 임대업으로 운영했던 건물을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계속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권리를 승계하고 건물에 대한 채무액도 전액 승계하였다고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OOO가 확인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여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청구법인의 건물 관련 매입신고액은 취소대상에 해당한다. (차) OOO가 처분청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현재 수감 중에 있으므로, OOO의 남편이자 이 사건 내용에 직접 관여한 관리이사인 본인이 본 건 조사에 책임을 지고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본인이 쟁점건물1(토지포함) 취득에 관한 모든 절차를 관장하였고, 쟁점건물1은 모텔(영업 중) 건물을 취득하여 계속 영업 중에 있으며 취득 당시 임차인은 현재도 동일인OOO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1에 대한 OOO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청구법인이 승계하였으며, 건물에 대한 채무금(은행대출금, 임대차보증금, 건물공사비용)도 승계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1의 전소유자 OOO의 OOO을 청구법인이 현재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임차인 OOO은 위 OOO에 OOO원, OOO원, OOO원 등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쟁점건물1의 임차인 OOO과 관련하여, OOO에게 보낸 ‘임대차계약 만료 통보’에 의하면, OOO이 임대차계약만료일인 OOO까지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며 계약을 재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물1의 전소유자 OOO이 OOO에게 보낸 ‘채권확인최고서’에 의하면, OOO까지 임차료 미납금 OOO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이를 최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보낸 ‘채권양수통고 및 협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이 임차하여 영업 중인 쟁점건물1을 OOO 소유권이전받았는바, 전소유주 OOO으로부터 OOO에 대한 미납금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통고하니, OOO부터 임료 및 각종공과금에 대해 청구법인에 입금부탁드리고, 전소유자와의 임대차기간이 오는 4월 10일 종료되는바, 명도를 아니하고 점유를 하신다면 계속하여 임대차가 존속됨을 아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으며, OOO 청구법인에 보낸 ‘계약해지 재통고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건’에 의하면, 임차인OOO은 OOO 임대차계약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OOO까지 임대차 보증금OOO원을 반환하기를 청구한다고 되어 있다. (파)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매입세금계산서1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쟁점건물1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OOO원(공급가액)을 지급한 바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1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2상 공급가액은 건물분 전체에 대한 것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1의 공급가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1은 쟁점건물1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 없이 미리 발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1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 다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2에 대해서 살피건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1을 OOO으로부터 양도한 전·후에 걸쳐 OOO과의 임대차가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OOO은 현재까지 쟁점건물1에서 임대차를 존속하고 있는 점, OOO 명의의 OOO을 청구법인이 승계받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의 남편이자 관리이사인 OOO가 쟁점건물1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채무를 승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1의 양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2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조심 2014서4603, 2015.5.12.,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보고서(2015년 6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3 신고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3 신고내역
2. OOO 매입액 적정여부에 대해서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2(소유주: 주식회사 OOO) 일부가 도시계획에 따라 OOO에 수용·철거된 뒤 남아있는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으로, 쟁점건물2 폐쇄에 따른 보상성격으로 임차인인 유흥주점 OOO, 시설장비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확인한바, 쟁점건물2가 수용되면서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임차해있던 사업자에게 OOO에서 이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손실보상금 지급일 이후 입주하여 철거일까지 영업하던 업체로, 이미 건물이 철거될 것을 알고 입주한 업체에서 건물폐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실제 대금을 지급한 근거도 없으므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3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손실보상 성격으로 비품 등을 구입했다고 하여도 청구법인의 리모델링 공사와 무관한 영업시설(룸인테리어, 에어컨, 진열장 등 비품)을 취득한 것으로, 이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업체를 퇴거시키기 위해 영업손실비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취소대상에 해당한다.
3. OOO 신고폐업한 유흥주점으로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청구법인이 이미 폐업한 유흥주점으로부터 공사관련 자료를 정상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에 작성한 건물관리계약 및 이행각서OOO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의 사실조회 회신OOO 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2는 OOO 관련 사업인정고시에 따라 OOO 보상(지급)되었고, OOO 지정폐기물철거 착수, OOO 지정폐기물 철거 완료, 2015년 4월 부분철거공사 착수예정, 2015년 6월 부분철거공사 완료예정이며, 쟁점건물2 보상비 지급금액은 OOO원, 토지보상비 지급금액은 OOO원이고, OOO의 사업장에 대한 영업보상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OOO의 OOO 사업장에 대한 영업보상내역 (라)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한 유흥주점시설(장비포함) 매매계약 및 이행각서의 내용OOO은 다음과 같다. (마) 쟁점매입세금계산서3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OOO가 작성한 확인서 2부 중, 먼저, 작성일자가 미기재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2의 5층에 소재한 OOO의 시설 및 영업장비 일체를 매입하고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건물2 지하에 소재한 OOO의 유흥주점시설, 영업장비, 비품일체를 매입하고 OOO원을 지급하며, 대금지급에 관해서는, 위 OOO는 현금 또는 매도자 처의 통장에 입금하고, 위 OOO의 매매대금은 본 건물 대표 OOO의 유흥주점을 OOO에 외상매도하고 추후 이 유흥주점을 매각할 때 금원을 받기로 하였던바, 이에 따라 OOO의 매각대금은 OOO에게 지급키로 하고, OOO의 시설장비 등을 청구법인이 매수하게 된 동기는 쟁점건물2가 OOO의 도로계획에 의거 수용되어, 주식회사 OOO로부터 시설공사 일체를 도급받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를 대신하여 쟁점건물2를 철거하므로 쟁점건물2에 시설된 영업장의 폐쇄(철거)에 따른 보상격인 영업장 매매라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OOO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건물을 금 OOO원(부가가치세액 별도)에 공사(세입자정리, 철거, 보수, 관리) 일체에 대한 도급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바, 그 중 보상비 관련 부분은 세입자의 영업시설(인테리어)을 인수하는 부분을 포괄하여 명칭상 보상비라 하였으나, OOO 사설인수금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계약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원을 통장으로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고, OOO 청구법인 명의의 OOO으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물건을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 및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3을 발급한 거래처 중 OOO자로 폐업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건을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2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임차인등을 원활히 퇴거시키고자 영업손실 보상조로 집기 등을 매입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3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