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유치송달한 것으로 보이고,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유치송달한 것으로 보이고,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교부송달서(2015.5.22. 작성)를 보면, 2015.5.2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고지서 및 지방소득세고지서 각 1부를 주소지에서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고지서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장소에 유치송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교부송달 거부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고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인기척이 없었다. (나) 주소지 대문 앞에서 청구인의 소유인 트럭 OOO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에 적혀 있는 핸드폰OOO로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음 (다) 인기척이 없어 이웃집으로 확인한바, 집 앞에 있는 트럭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이고 트럭이 있으면 집안에 있다고 알려주어 다시 집으로 청구인을 찾아갔다. (라)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 수차례 호칭을 불렀으나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마) 다시 이웃집을 찾아가 청구인의 집 전화OOO를 확인하여 전화하니 집안에서 배우자인 이OOO가 전화를 받은 후 청구인과 대화를 하는 것이 밖에서 들렸다. (바) 청구인이 집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와서 고지서 수령하라’고 안내하였으나 방안에서 배우자인 이OOO만 나와서 ‘고지서를 받기를 거부한다’고 말하며 돌아가라고 하였다. (사) 납세고지서를 집안 거실마루에 두고 고지사항을 알려주었으나, 거실마루에 두기를 거부하여 청구인의 차량 트럭 창문에 다시 부착하였다. (아) 차량에 납세고지서를 부착하는 것을 보자 배우자 이OOO가 집 앞의 차량으로 나와서 납세고지서를 찢어 훼손해 버렸다.
(3)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이OOO은 2015.4.29.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5.8.1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이 교부에 의한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는바,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5.5.2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유치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공유자 이O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앞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송달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5.5.21. 유치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5.9.2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