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4935 선고일 2015.12.22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유치송달한 것으로 보이고,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이OOO은 2005.8.10. OOO의 각 6분의 1 지분을 청구인의 형인 이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2007.3.6.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OOO.
  • 나. O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5.2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중이고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여 유치송달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는 2015.5.21. 낯선 사람 2명이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청구인이 밖에서 사고를 내서 형사 가 잡으러왔다고 착각하여 겁을 먹고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낯선 사람 2명은 대문 밖 자동차에 딱지를 붙이려고 하였고, 이OOO는 그것이 자동차 관련 벌금딱지로 생각하여 이를 찢어버렸으며, 이OOO는 당뇨로 인한 청각시력장애(청각 3급 장애자)로 판단능력이 떨어져 순간의 판단으로 행동하였을 뿐이지 그 외의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은 이OOO가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는 건강상 정상이 아닌 환자이기에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공무원 2명이 형사처럼 행동하기에 저항한 것이다. 따라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5.5.21.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송달하기 위해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청구인 및 그의 배우자 이OOO는 2015.5.31.자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의적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을 거부하였고, 이OOO도 역시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교부송달을 고의적으로 거부하여 OOO세무서장도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한 사실을 통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OOO가 판단능력이 없는 환자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이OOO의 청각장애인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OOO가 처분청의 ‘고지서를 수령하라’는 소리를 듣고 집안에서 청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대신 나온 상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떨어지며, 또한 이OOO가 쟁점납세고지서를 찢어버리기 전에 처분청이 마루에 두고 온 납세고지서를 본 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라는 것을 알고는 강력히 수령을 거부하여 다시 재차 차량에 부착하려하자 크게 화를 내며 납세고지서를 훼손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거짓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5.5.21.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고의로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대신 나온 청구인의 배우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에 유치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정당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교부송달서(2015.5.22. 작성)를 보면, 2015.5.2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고지서 및 지방소득세고지서 각 1부를 주소지에서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고지서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장소에 유치송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교부송달 거부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고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인기척이 없었다. (나) 주소지 대문 앞에서 청구인의 소유인 트럭 OOO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에 적혀 있는 핸드폰OOO로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음 (다) 인기척이 없어 이웃집으로 확인한바, 집 앞에 있는 트럭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이고 트럭이 있으면 집안에 있다고 알려주어 다시 집으로 청구인을 찾아갔다. (라)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 수차례 호칭을 불렀으나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마) 다시 이웃집을 찾아가 청구인의 집 전화OOO를 확인하여 전화하니 집안에서 배우자인 이OOO가 전화를 받은 후 청구인과 대화를 하는 것이 밖에서 들렸다. (바) 청구인이 집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와서 고지서 수령하라’고 안내하였으나 방안에서 배우자인 이OOO만 나와서 ‘고지서를 받기를 거부한다’고 말하며 돌아가라고 하였다. (사) 납세고지서를 집안 거실마루에 두고 고지사항을 알려주었으나, 거실마루에 두기를 거부하여 청구인의 차량 트럭 창문에 다시 부착하였다. (아) 차량에 납세고지서를 부착하는 것을 보자 배우자 이OOO가 집 앞의 차량으로 나와서 납세고지서를 찢어 훼손해 버렸다.

(3)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이OOO은 2015.4.29.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5.8.1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이 교부에 의한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는바,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5.5.2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유치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공유자 이O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앞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송달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5.5.21. 유치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5.9.2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