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설립 이전에 상법이 개정되어 주식회사의 설립시 발기인 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법인의 설립 이전에 상법이 개정되어 주식회사의 설립시 발기인 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법인의 주주는 OOO(OOO주) 및 OOO의 전 배우자인 OOO(OOO주)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OOO이 이혼으로 OOO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주주로 되었으며, OOO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2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주주구성에 대하여 세무사사무실 직원의 조언에 따라 경제활동이 없고 가정주부로서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OOO의 누나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2011.3.31.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변경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채 사전 설명이나 상의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영리법인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므로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주식양도소득세, 법인배당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및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등이라 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가) 쟁점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주주지분과는 무관하므로 이 건 명의신탁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회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과 OOO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고, OOO은 이혼했지만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으로 보아도 통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양도를 가장하여 이 건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다) 쟁점주식은 중소기업주식으로소득세법제104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의 규모와 관계 없이 OOO%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회피될 수 없다. (라) 명의신탁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누진공제액 OOO원이나,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OOO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표1>)되는 바,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 OOO원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담하는 상황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표1> (마) OOO과 청구인은 남매지간으로 주식을 누구 명의로 하든지 과점주주의 지위 및 과점주주 전체지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해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에 새롭게 합류함으로써 조세채권의 확보가 용이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없다. (바)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명의신탁이 아닌 실거래를 전제로 한다면 <표2>에서와 같이 특수관계자간의 고․저가양도에 해당되어 거액의 세액이 추징될 상태에 있었는 바,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표2>
(1)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조세 회피와 상관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특별한 목적이 없다.
(2)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2010~2013사업연도말 현재 각각 OOO원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바, 조세 회피 목적은 회피사실의 여부 이전에 회피할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회사의 이익잉여금 배당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 가능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이 크지 않다거나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상속세 측면에서 혹시라도 상속이 개시될 경우 OOO의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 회피 개연성이 있으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으로 말미암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축소될 여지가 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 쟁점법인의 연도별 미처분이익잉여금 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배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11.3.7. 감사로 취임하여 2014.1.2. 사임하였고 같은 날에 사외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1.3.7. 작성된 감사취임 승낙서와 2014.1.2. 작성된 정기주주총회의사록, 감사사임서, 사외이사 취임승낙서 등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쟁점법인은 2009년 5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OOO으로부터 OOO원을 종합통장대출에 의한 차입(마이너스통장대출)을 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OOO의 요구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5) 2014.9.4.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2015.6.30. 세무사사무실 직원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법인의 주주를 복수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오인하여 조세회피 목적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법인설립(2005.2.23.)시보다 훨씬 이전인 2001. 7.24.상법제288조가 개정되어 쟁점법인의 설립시에는 이미 발기인 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던 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OOO은 그의 배우자 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2009년부터 명의신탁 하기 전까지 2년 동안 1인 주주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은 주주 1명으로 기재된 주주명부를 대출계좌 개설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이 법인의 주주 수에 대한 법령상 제한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주식의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두546, 2013.11.28.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이 건에서 청구인은상법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을 명의신탁 이유로 들고 있을 뿐 그 외에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명의신탁 전년(2010년)말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이고, 그 후에도 이익잉여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배당여력이 있는 쟁점법인이 언제든 배당결의를 하면 명의분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