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4851 선고일 2015.12.02

청구인의 혼인 전에 배우자와 그의 직계존속이 이미 각자 1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혼인으로 인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게 된 점,쟁점아파트 양도일은 합가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은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한 상태에서 OOO 1세대 2주택자이던 OOO과 혼인을 한 후 OOO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청구인과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OOO은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합가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혼인함으로써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나, 청구인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고, 청구인 입장에서는 혼인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동거봉양을 위해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OOO이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이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이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배우자와 혼인한 뒤, 배우자의 세대 합가일부터 5년 경과 후 본인 소유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등에 나타나는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보면, OOO를 취득하였고, OOO의 직계존속(부)인 OOO이 OOO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OOO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OOO의 주소지인 OOO에 OOO 전입하여 세대합가한 이후, 청구인과 OOO이 OOO 혼인하였으며, 청구인이 OOO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혼인 전에 배우자인 OOO과 그의 직계존속인 OOO이 이미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혼인으로 인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게 된 점, 쟁점아파트 양도일은 합가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