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의 가액은 명도 및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도 쟁점토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토지ㆍ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쟁점 건물 및 토지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의 가액은 명도 및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도 쟁점토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토지ㆍ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쟁점 건물 및 토지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고,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아래 <표3>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OOO와 공동매수인인 OOO간에 2014.1.22.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OOO백만원(계약금 OOO백만원),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은 OOO백만원(계약금 OOO백만원)으로 하고, 잔금은 2014.2.5.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영수증, 청구인 및 OOO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2014.1.22. 청구인은 계약금 중 OOO백만원을, OOO는 계약금 OOO백만원을 각각 현금수령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OOO에 현금 OOO백만원이 입금되었다.
2. 2014.2.5. OOO명의의 은행계좌OOO에 OOO백만원이 입금OOO되었고, 2014.2.6. OOO및 OOO이 입금OOO되었으며, 이 중 OOO계약금 수령액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OOO잔금을 수령하여 2014.2.5.OOO2014.2.6. OOO대출금을 각각 상환하였고, 이 중 2014.2.6. 상환분은 OOO신축과 관련된 대출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건물 건축물대장(2010.4.29.)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2001.4.27. 사용승인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있고, 지하 1층은 노래연습장, 1층은 일반음식점, 2층 4층은 고시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라) OOO201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OOO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연간 OOO사업소득금액(고시원)을 연간 OOO으로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 당시 OOO별거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본인 및 OOO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OOO에 함께 거주하다가,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OOO는 2014.11.3. OOO에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11.14. OOO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과 OOO는 독립적인 납세의무자로서 각자 자유의지와 계산으로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각자가 소유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계약금 OOO백만원은 수령 당일(2014.1.22.) 청구인의 계좌에 우선 입금되었다가, 2014.2.6.에 OOO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쟁점부동산 양도 이후인 2014.11.3.까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OOO계좌거래내역 중 2014.2.6. 대출상환분은 OOO신축과 관련된 대출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미달하는 OOO백만원으로, 명도 및 이전비용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의 가액이 쟁점토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청구인과 OOO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 양도가액을 임의로 안분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납부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총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