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관련 선심판결정은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매출이 없어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 및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라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아닌 것임
이 건 관련 선심판결정은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매출이 없어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 및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라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아닌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2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세법 제45조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1) 청구법인은 OOO에서 가축의 분뇨를 처리하여 퇴비와 액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9.1.2.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기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쟁점시설의 설치 및 시험가동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년 6월 청구법인에게 가축분뇨의 수거비용 및 퇴비·액비의 판매수입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후 청구법인을 면세사업자로 보아 기환급받은 세액을 수정신고하도록 권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8.22. 신고한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정정하여 기환급받은 세액 OOO원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 2009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겠다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2013.12.16. 쟁점시설은 단순히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비와 액비를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생산시설이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1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자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5.12. 처분청의 위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에 대하여 2015.5.18. 쟁점시설의 준공 및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 및 면세 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조심 2014전2735, 2015.5.18.)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5.5.27. OOO원을 환급받았다. (라)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2009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15.6.25. 처분청에 고충을 신청하자 처분청은 2015.7.9.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은 환급하였으나,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15.7.15.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 건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규정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는 납세자가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그 귀속시기 등을 잘못 판단한 경우 처분청이 법원의 판결 등에 기인하여 올바른 귀속시기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을 뜻하고 이 건은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관련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뿐 귀속시기의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1년 제2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선심판결정(조심 2014전2735, 2015.5.18.)은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매출이 없어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 및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라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인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