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매내역 및 농자재 구매내역 등 자경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농산물 수매내역 및 농자재 구매내역 등 자경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에서 출생한 이후 OOO지역에서만 거 주하면서 30여년전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처자식과 함께 살았으며, 오랫동안 다른 직업이 없었던 전업농민이다.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청구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고부지간에 가정불화가 자주 발생하여 종전농지를 처분하게 되었고 만성간염으로 장기간 치료를 방치할 경우 간경화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는 진단소견을 받아 통원 치료하기에 가까운 OOO 등에 살고 있는 두 여동생의 거처 주변으로 2012년 9월경 처자식과 함께 이사를 하였다. 청구인은 OOO에서 간헐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동 치료기간 중에만 처자식과 함께 생활하고 그 외 기간에는 OOO에 홀로 계신 어머니와 함께 동거하면서 농사일을 하였으며, 처자식의 생계를 두 여동생들에게만 의존할 수 없어 2014년 2월 경기도 OOO에 화장품 소매점을 개업하여 비농번기에는 아내와 함께 소매업 일을 보면서 가정생계를 유지하였고 2014년 9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OOO시로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처분청에서는 종전농지에 대한 농지대토 감면요건(3년 자경기간)을 인정하면서도 농지대토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한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2012년 9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쟁점농지와 멀리 떨어진 OOO 지역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는바, 청구인은 건강사정과 가정형편 등으로 공부상의 주소지만을 달리 두었을 뿐 실제 생활은 OOO시에 홀로 계신 어머니와 함께 동거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한 농사일을 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1) 2015.4.27.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OOO)로 되어있는 곳을 방문하였으나 일반음식점으로 거주를 위한 주거시설이 전혀 없는 곳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대토농지인 쟁점농지는 답으로서 OOO면사무소에 쌀직불금 수령내역을 조회요청한 결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신OOO이라는 쟁점농지 옆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이 정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해(2011년)는 신OOO이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쟁점농지에 직접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벼농사를 위해 땅을 갈아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쟁점농지를 위성사진으로 확인해 보면 OOO에 둘러싸인 형상을 하고 있어 쟁점농지만을 따로 경작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약 59㎞, 자동차로 대략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처분청은 2014년까지 인근토지의 쌀직불금 수령자인 신OOO을 직접 만나기 위해 자택에 방문(쟁점농지에서 200m정도 도보 3분 거리)하였고, 방문 당시 신OOO은 농사 관련 작업을 직접하고 있었으며 처분청에서 출장나온 것을 고지하고 쟁점농지 의 자경사실을 확인하러 출장한 것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설명한 후 쟁점농지가 벼농사를 위해 땅을 갈아놓은 상태이던데 그 작업을 혹시 누가 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신OOO은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농지가 2011년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설명하자 이미 알고 있다고 하면서 신OOO이 계속 당해 농지에서 벼농사를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2011년에도 쌀직불금을 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는 것에 관계없이 쟁점농지와 인근 토지도 계속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하자 청구인이 그 한 필지 농사를 지어 먹자고 먼데서 왔다갔다 하겠냐라고 하며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인근토지까지 신OOO이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징취할 의사를 비추자 그것은 써줄 수 없다고 하면서 얼마 전 청구인이 찾아와 청구인에 대한 신OOO의 자경사실 확인서와 동네 주민들의 확인서까지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민을 위한 제도이고 부당하게 감면을 받는 것에 확인서를 써주면 안된다고 설명하자 옆에 있던 신OOO의 어머니도 청구인에게 그런 것은 일체 써주면 안된다고 신OOO에게 단호하게 말하며 몇몇 사람들에게 받아 놓은 확인서도 없애 버리고 일체 관여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고, 자경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써줄 수 없으면 자경사실 확인서도 청구인에게 써주면 안된다고 설명한 후 처분청으로 복귀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실경작 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사실상 중요시 되는 부분은 컴퓨터로 작성하고 확인자 등은 서명 날인만 되어 있는 상태이며 실경작 확인서의 내용은 당시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전업농민이라 함은 농업을 생계의 기본으로 하는 농가이므로 청구인이 전업농민이라고 주장하려면 이에 따른 농산물 수매내역 및 농자재 구매내역 등 여러 가지 증빙을 구비하여 주장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입증자료의 제출 없이 단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등이 없는 점을 이유로 전업농민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토농지를 자경하여야 하는 기간에도 주민등록표상 재촌요건에 맞지 않는 지역에 주소를 등재한 후 재촌요건에 적정하지 않다고 하자 청구인의 필요에 의하여 주민등록만 타지역으로 해 놓았을 뿐 사실상 OOO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대토농지(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라 한다)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이하 이 조에서 "임업후계자"라 한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5.5.15.)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가액 신고는 적정하나 취득가액은 OOO원 과다신고하였고, 쟁점농지는 답으로서 쌀직불금 수령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신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최초 조사 착수시 대토농지를 직접 방문하여 주변을 탐문한 결과 2015년 현재까지도 신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주민등록상 대토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없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문답서(2015.5.7.)를 보면, 청구인은 2011년 쟁점농지에서 밭작물(호박, 상추 및 고추 등)을 경작하였고 2012년부터는 벼농사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나누어 먹을 용도로 주로 경작하였고 밭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경작을 하였기 때문에 쌀직불금을 수령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며, 주소지로 되어 있는 OOO에는 2014년 10월~2015년 1월 기간 동안 거주한 적이 있으나 2011년부터는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면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직불금 수령자 조회요청 회신공문(2015.3.27.)을 보면 2009~2011년 기간 동안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신OOO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된 청구인의 사업자이력을 보면 2014.1.15.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서(2010.3.30.)를 보면 청구인이 김OOO에게 종전농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2.5.9. 현재 농지원부(2015.5.19. 발급)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경작은 자경, 지목은 답, 주재배 작물은 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병원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의무기록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9.8.6.~2014.7.24. 기간 동안 16차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어머니인 신OOO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2010.12.3.~2014.5.27. 기간 동안 OOO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농지소재지 농업인 확인서와 농기계 사용료 지급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신OOO의 실경작 확인서를 보면 2011년 쟁점농지의 이전 주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매도한 사실을 모르고 경작할 준비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자경을 한다기에 그 후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본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잘못 진술한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사실 확인서와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인근주민 21명이 서명한 실거주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그 밖에 쟁점농지의 토지대장, 종전농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과 청구인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쟁점농지에 대한 농기계 사용료 지급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2012.9.5.~2014.9.12.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로 되어 있었고 2014년부터 OOO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농산물 수매내역 및 농자재 구매내역 등 자경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O과 쟁점농지 간 도로상 거리는 약 55㎞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