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4805 선고일 2016.06.29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각 거래단계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그 과정에 탈루되거나 회피된 조세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5.7.3.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업종을 예식장·웨딩이벤트로 하여 2010. 7.23. 사업자등록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임대보증금 OOO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청구법인)은 그의 비용으로 임대인의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인(OOO)의 소유로 등기하고 이를 사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 신축될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공사대금 상당액을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선급임대료로서 OOO에 지급하고 2010.8.31.~2011.10.31. 기간 중 임대용역제공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또한, OOO은 건축주로서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 감리계약 등(이하 “쟁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OOO 주식회사, OOO 등(이하 “OOO등”이라 한다)과 체결하고 2010.8.23.~2011.8.3.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고 OOO등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5.4.3.~2015.4.20.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등을 OOO이 지급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에게 선급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금전으로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OOO등의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OOO에게 양도하고도 그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OOO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쟁점건물의 도급금액, 설계비, 감리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하여야 함에도 OOO으로부터 선급임대료 명목으로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5.7.3.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물은 OOO이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신축한 것이다. (가) OOO은 단체급식사업, 대형연회업, 예식장 운영업, 식자재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미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으며 목적사업인 예식장 운영업을 영위하고자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OOO에서 새로이 웨딩홀 건물을 신축하여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타당성의 검증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개시를 보류하며 전망을 측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OOO은 OOO에서 상당기간(약 30년) 웨딩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웨딩사업 전문가로 OOO이 쟁점토지에 웨딩홀 사업을 하는 것을 계획하다가 사업타당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 보류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OOO측에 접촉하여 자신에게 쟁점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을 임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OOO은 2010.6.10. OOO과 쟁점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될 쟁점건물을 OOO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였고, 월 차임 OOO원에 더하여 쟁점토지 위에 OOO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대금 상당액을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설립 후인 2010.7.16. 청구법인의 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향후 10년간 쟁점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할 것이어서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청구법인의 의견이 우선 반영되어야 할 필요도 있었지만, OOO은 차후 자신이 직접 웨딩홀 건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에 OOO이 추구하는 고급스러운 웨딩홀 이미지가 일관되게 반영되게 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의 설계 및 신축 과정을 주도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쟁점건물의 설계와 관련한 OOO측의 요구사항 등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최소한의 천정고(7m) 및 웨딩홀의 시야 확보를 위한 기둥의 배치 등 쟁점건물의 골격은 이와 같은 OOO의 이미지 일관성이 극단적으로 쟁점건물의 설계 및 신축과정에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연유로 OOO은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임차인은 임대인과 서로 쌍방이 동의하였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제3조)”고 규정한 것이다. (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배경, 이에 관하여 웨딩홀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세웠던 사정, OOO과 청구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계기 및 경위, 쟁점건물의 신축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은 OOO의 필요에 의하여 OOO의 비용으로 건축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OOO등의 건설용역의 제공상대방은 OOO이며, OOO은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 소유의 쟁점건물에 관하여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건물을 기부채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였다는 점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들을 종합하여 볼 때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 임대차계약서 외에 청구법인과 OOO이 2010. 7.19. 작성한 OOO 토지 임대차 계약서(이하 “OOO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및 OOO과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과는 별도로 청구법인과 OOO, OOO 3자가 함께 작성한 공사도급특약서(이하 “도급특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쟁점건물의 도급인은 OOO이 아닌 청구법인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듯 하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위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게 된 경위 및 쟁점임대차계약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에 비춰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체결된 쟁점 임대차계약서와 도급특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위 계약서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OOO이 쟁점건물의 도급인이자 소유자로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일괄하여 임대한 것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우선, OOO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대부분 쟁점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며,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한편, OOO, 청구법인, OOO 사이에 체결된 도급특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들은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것을 전제로 임대료를 산정하였다. OOO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쟁점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될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OOO으로서는 임대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정액으로 임대료를 지급받아 현금 재무상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싶었고, 이에 더하여 건축과정 및 임대기간 동안의 건물의 유지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건축비보다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비용을 사전에 모두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OOO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10년간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를 어림잡은 후 그 중 건물의 건축비 상당액을 제외한 액수를 정액의 월 차임인 OOO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임대료로서 건물의 건축 및 유지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청구법인 역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10년간 임대료를 추산하여 보면 정액 임대료에 쟁점건물의 건축비용(내부 인테리어를 제외한 골조까지의 건축비용을 말한다.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임차인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다)을 한 금액 정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정도라면 10년간의 임대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으로 충분히 만회하고도 수익이 창출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오히려 건물의 건축비용 상당액을 선급임대료로 지급하면 임대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임차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게다가 조속히 웨딩사업을 시작하고픈 마음에, 그리고 OOO이라는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을의 입장에서 기타의 제반 추가비용은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양해하였다. 그리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차임이 월 OOO원 및 건물의 신축비용과 기타의 비용으로 책정 된 것이다.

2. 계약서를 수차례 체결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당사자들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임대하였음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쟁점임대차계약(2010.7.16. 임대차계약)은 당초 청구법인의 설립 전인 2010.6.10.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OOO과 OOO 사이에 체결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설립 후인 2010.7.16.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다시 체결되었는데 이는 법인으로 당사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 두 계약서는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서라고 보면 된다. 쟁점임대차계약은 OOO의 OOO 사무실에서 체결되었는데, 당시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쟁점 임대차계약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그 부분을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에 일부 계약조건 등 만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작성하였다. 이에 OOO과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계약내용을 자세히 기재한 특약을 별도로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 본문의 뒤에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쟁점 임대차계약서 특약(이하 “쟁점특약”이라 한다) 제11조에서 본 특약은 “토지 및 건물의 임대차계약보다 우선한다”고 기재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작성하여 온 쟁점 임대차계약서 본문을 말한다. 따라서 쟁점특약은 쟁점 임대차계약서 본문보다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고 본문과 상충되는 부분은 쟁점특약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쟁점특약 제2조 제1항을 보면 “토지 및 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 OOO원은 토지 및 건물의 차임을 합한 금액이며 2011.1.1.부터 발생하되 만일 건물의 준공일이 그보다 앞서는 경우 그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쟁점 임대차계약서의 본문이 토지 및 건물 임대차계약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점은 임차료 발생시점이 쟁점건물의 골조완성 예상시점(2011.1.1.)인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건물의 골조 완성까지가 임대인의 의무범위이고, 그 이후의 실내 인테리어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료 중 정액으로 지급하는 부분의 발생시점을 기재한 조문이기 때문에 금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고, 이후 건축비용 상당액의 임대료에 관하여는 제3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특약 제12조를 보면 “건물신축에 관련한 인허가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이 수령한 모든 금원은 1주일 내에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OOO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OOO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함께 임대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쟁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OOO과 청구법인은 2010.7. 19. 재차 OOO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유는 OOO측의 회계담당자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초 쟁점임대차계약은 OOO의 계약체결부서 담당자,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OOO, 부동산중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작성되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계약체결 및 회계의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쟁점임대차계약서가 대강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그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 그런데 막상 OOO의 회계담당자가 쟁점 임대차계약서를 보니 정액임대료 부분과 건축비용 상당액의 임대료 부분에 관하여 회계처리하기에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보였다. OOO은 대기업으로서 회계처리를 할 때 엄격한 결제단계를 거치고 회계법인으로부터 매년 회계감사도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정액임대료 및 건축비용 상당액의 선급임대료에 관한 문구를 더욱 분명히 함으로써 추후의 회계감사 등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OOO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정액임대료는 매월 OOO원의(생략) 건축비용 등은 청구법인이 임대료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OOO 임대차계약서 작성당시에는 부동산중개사도 참석하지 아니한데다가, 회계처리의 근거를 남겨둘 목적에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특약사항 란에 “OOO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무․회계적인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쌍방간 다툼이 있을 경우는 쟁점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라고 부연한 것이다. 이와 같이 OOO 임대차계약은 OOO의 내부 재무처리의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쟁점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처분청의 의심처럼 무언가 다른 목적으로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 절대 아니다. 게다가 OOO 임대차계약의 특약에서, 쟁점임대차계약과 상충될 경우에는 쟁점 임대차계약을 우선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쟁점임대차계약과 내용을 달리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청구법인은 OOO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기존의 합의내용과 동일하고 갑의 입장인 OOO이 날인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이를 작성한 것일 뿐 아무런 다른 의도도 없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들 상호간 우선순위는 쟁점 임대차계약서에 부속된 쟁점특약 → 쟁점 임대차계약서 본문 → OOO 임대차계약서가 된다. 그리고 쟁점특약에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한꺼번에 임대하고 그 차임은 쟁점건물의 건축비 및 유지비 상당액에 정액임대료 OOO원을 더한 가액임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3) 도급특약서에 의하더라도 쟁점건물의 도급인은 OOO이며, OOO이 실질적 건축주이자 도급인으로서 OOO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급특약서 제1조는 OOO을 공사 발주자로, OOO을 공사 수급자로, 청구법인을 임차인으로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도급인은 OOO이다. 또한 도급계약서 제2조 및 제3조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되 OOO의 승낙이 없는 한 직접 OOO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은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수급인인 OOO은 도급인인 OOO에게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OOO은 임차인인 청구법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한다는 점, 그 대가로 청구법인은 OOO에게 건축비 상당액의 선급임대료를, OOO은 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은 자신이 추후 웨딩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대비하여 층고를 높게 하고 홀에 기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이외에는 임대차기간동안 실질적인 사용인이 될 OOO에게 공사의 세부적인 부분이나 내부 인테리어는 지역사정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도급특약서 제2조에서 청구법인이 OOO의 지시로 감독원 또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다만 실무적인 부분을 청구법인이 지휘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권리·의무의 귀속자는 도급인인 OOO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법률대리인이 아니며, OOO은 OOO에 대하여 공사도급채무의 이행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OOO은 수시로 웨딩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과정을 점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도급특약서를 거론하며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도급인이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다”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계약서의 문언 및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건설회사 등의 거래상대방은 OOO이고,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상대방이다. (가) 처분청이 본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OOO등의 거래상대방이 OOO이 아닌 청구법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러한 판단은 옳지 않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나) OOO등과 OOO의 계약체결 담당자는 계약체결장소에 참여하여 계약내용을 숙지한 후 진정한 의사로서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도급계약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며, 이러한 계약체결의 절차 및 내용에 어떠한 하자도 없으므로 OOO등의 거래상대방은 청구법인이 아닌 계약서상 계약체결 상대방인 OOO이다. OOO등은 계약내용에 따라 OOO에게 건설용역 제공의무를 부담하고, OOO은 OOO등에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다) 거래상대방에 관한 또다른 예로서, 대법원은 A가 B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였으나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C회사에게 면허대여료를 지급하고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고, B와 C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A는 C로부터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는 형식을 취한 사안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면서,

①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 도급인란에 B, 수급인란에 C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위 계약서에 첨부된 건축공사 시공계약서의 건축주 란에 B, 시공자 란에는 C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각 공사도급변경계약서의 수급인란에도 C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B는 공사대금을 C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고 B가 A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거나 A의 계좌로 입금한 적은 없었던 사실을 종합하여, 위 도급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볼 때 B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C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31990 판결 참조). 즉 대법원은 실제 건설행위를 한 자와 계약상의 명의자 중 누가 거래상대방인가를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두어 판단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서상 거래당사자, 건축허가의 수허가자, 대금의 지급자 등이 누구인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사안의 경우에 실제로 건설의 사실행위를 한 A가 아닌 계약서상 거래상대방이자 대금을 직접 수수한 C가 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더라도, OOO은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명의와 의사로 OOO등과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OOO등도 OOO을 자신들의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점은 쟁점임대차계약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면 쟁점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OOO과 OOO등이고, 쟁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OOO과 청구법인이다. 또한 OOO은 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쟁점건물의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으며, OOO등은 쟁점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OOO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OOO으로부터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계약체결 경위, 건축허가의 수허가자, 계약의 내용, 대금지급 내역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볼 때 OOO등의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합리적인 결론이다. 따라서 OOO등이 쟁점 도급계약의 거래상대방인 OOO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 및 OOO이 쟁점임대차계약의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임대하면서 선수임대료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는 각 단계별로 사실에 부합하는 적법한 거래이다.

(5) 쟁점건물은 OOO이 원시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쟁점임대차계약 및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한다.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대법원 1985.7.9. 선고 84다카2452 판결, 대법원 2002.4. 26. 선고 2000다16350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OOO은 OOO등과 쟁점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OOO등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OOO의 자금으로 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 게다가 OOO의 건설 담당 직원은 공사기간의 연장 등 계약내용이 변경될때마다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의 진행정도 및 설계와 부합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수하였고,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등 인허가에 관련된 대관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및 출장 직원들의 여비교통비 등은 모두 OOO의 경비로 지출되어 회계처리 하였다. OOO 직원의 쟁점건물 건축에 관한 출장 내역 중 일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OOO이 청구법인과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선수임대료를 재원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자금은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OOO에게 입금・귀속되어 OOO의 소유가 된 후 다시 OOO으로부터 OOO등에게 공사대금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은 OOO이 부담한 것이다. 이렇듯 쟁점건물은 OOO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되었으므로 OOO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며 이러한 점은 OOO의 회계처리를 보더라도 분명하다. OOO은 공사진행 중 발생하는 공사경비, 공과금 등을 건설중인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다가, 공사가 완결된 후에는 건물로 계상하였고, 매년 이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 하였다. 즉, OOO은 쟁점건물의 공사단계부터 쟁점건물을 자신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선급임대료에 관하여는, 수령시 부채계정인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전 임대기간에 걸쳐 안분한 금액과,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차임인 OOO원을 합산하여 임대료수입계정으로 각 회계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적법하게 관련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쟁점건물의 자산계상 및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임대료수입에 관한 각 회계연도 말 OOO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위와 같이 OOO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과 소요된 노력, OOO의 내부 승인과정, 회계처리 및 관련 재무제표의 작성과 조세의 신고・납부 내역을 보면, 어느 하나 거래의 가장 내지는 위법된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OOO이 자신의 건물로서 신축하여 소유하였다는 점에 관한 의사가 분명히 나타난다. 이에 더하여 대법원은,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하여(대법원 1996.9.20. 선고 96다24804 판결,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다36352 판결 등 참조), 당사자들이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설령 다른 자가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OOO과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건물을 OOO의 소유로 신축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임차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OOO은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도급인으로서 OOO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의하면 OOO과 OOO, 청구법인은 상호 일치한 의사에 따라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OOO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고, OOO은 그 합의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쟁점건물은 원시적으로 OOO의 소유가 되었다. 따라서 OOO등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자가 될 OOO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발행한 것이고, OOO은 청구법인에게 자신이 소유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임대하면서 쟁점건물의 건설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건축비 상당액의 선수임대료를 받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합쳐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것이다. 이와 같이 거래의 실질에 맞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건물에 관한 매출세액을 가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법하다. 만일 처분청의 시각대로 OOO등이 청구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경우 건물의 소유자도 아닌 임차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사법상의 법률효과 및 거래관행과 대법원의 판시내용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 본건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OOO등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처분청은 아무런 거래관계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과세처분을 하였을 것이다.

(6) 실질거래 원칙의 적용요건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 과세관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적법한 사법상 거래의 효력을 임의로 부인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재산 등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한다고 하였다. 즉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사법상의 법형식과 달리 소득 등의 귀속을 정하여 과세처분을 하려면 조세회피의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보아도 알 수 있는바, 위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세법상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건설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OOO등→OOO→청구법인의 사법상 거래형식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중간거래단계인 OOO을 제거한 후 OOO등→청구법인이 실질이라고 보아 OOO→청구법인 사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그 결과 쟁점건물이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보아 청구법인→OOO사이에 건물의 기부채납 거래를 누락하였다면서 매출세액을 가산하였다. 즉, 이 사건의 경우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제3항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를 부인하고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이 없다면 위 규정이 요구하는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건설용역 및 임대용역에 관하여 OOO등→OOO→청구법인의 거래를 한 것은 OOO이 자신의 목적사업인 예식장 운영업에 사용할 용도로 쟁점건물을 건설하고, 사업전망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서, OOO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상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일 뿐 OOO과 청구법인에게는 아무런 조세회피의 목적 내지는 세법상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도 없다. 위와 같은 거래의 결과로서 OOO등은 OOO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적법하게 마쳤고, OOO 역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및 OOO등으로 부터의 매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마쳤으며, 청구법인 역시 마찬가지인바, 이러한 일련의 거래 및 신고・납부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단계가 누락・생략되었거나 회피・탈루되는 조세는 전혀 없다. 조세심판원 역시(국심 2002서2532, 2003.3.17.) “당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또는 생략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선급임대료 명목으로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하였는데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7) 이 사건과 사실관계 및 과세이유가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과세관청도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를 보면, AAA회사가 BBB시에 지하도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면서, AAA회사가 BB시에 공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BBB시가 지하도공사를 수급회사에 도급주어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지하도를 설치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AAA회사가 지하도 용역을 BBB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은 거래를 AAA회사와 BBB시 및 지하도공사 수급회사 3자가 합의하였고, 이와 같은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이와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지하도공사 수급회사가 법률상의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계약서도 없으며 대금수수의 흔적도 없는 원고 AAA회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며,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조세관계만 번거롭고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을 위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OOO과 쟁점토지 및 장차 신축될 쟁점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OOO에게 쟁점건물 신축비용 상당을 선급임대료로 지급하고, OOO은 OOO등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관계의 형성은 정당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탈세나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도 이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OOO등은 청구법인과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으므로 이들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관계에서 청구법인이 수급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8) 처분청은 OOO에 청구법인 및 OOO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OOO은 기존에 웨딩홀을 운영하던 업체로서 OOO지역에 웨딩홀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고 쟁점토지를 매수한 경위가 인정된다. ② OOO은 스스로 웨딩홀을 운영하기 전에 지역업체로 하여금 웨딩홀을 먼저 경영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전망을 살피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③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등 대관업무를 OOO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정기적으로 건축현장에 출장을 나와 지휘・감독하였으며, 층의 높이 등 건물의 골격구조에 OOO의 의사가 반영되었고, 청구법인은 OOO의 동의 없이 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은 OOO의 소유로 판단된다. ④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선급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OOO의 승낙이 없는 한 OOO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또한, ⑤ OOO↔OOO, 청구법인↔OOO 사이에 계약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가 수취되었고 대금이 수수되었는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단계가 누락되거나 생략된 것이 없고,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9) 결론적으로, 쟁점건물은 OOO이 신축한 OOO 소유이고 OOO 등의 용역제공 상대방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임대용역을 공급받아 그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실제 도급인으로서 쟁점건물을 신축·준공한 후 OOO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쟁점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건물의 신축비용 및 내부 인테리어 시설비용을 매출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과 2010.7.16. 작성한 쟁점 임대차계약서 및 2010.8.20. 작성한 도급특약서에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고 2020.12.31.까지 임차인의 업무시설로 사용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 료될 경우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OOO 계좌의 2010.7.1.~ 2011.12.31. 기간 중 OOO과의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건물의 신축관련 자금으로 19회에 걸쳐 OOO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계좌이체시 적요(의뢰인등)란에 “ OOO 감리, OOO, OOO건축, 취득세, 취득세 차용금, 가인설계비 잔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10.7.19.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작성된 OOO 임대 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OOO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무·회계적인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쌍방 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2010.6.10. 체결한 토지 임대차계약서 및 특약서(중개사 날인 된 계약서)에 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2010.8.20. 갑(공사발주자 OOO), 을(공사수급자 OOO), 병(임차 인 청구법인) 사이에 2010.8.20. 작성된 공사도급 특약 제2조(임차인의 지위) (1)에 임차인 병은 갑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본 건축물의 공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자이다. 제3조(공사대금의 지급) (1)에 공사 수급자 을은 병이 공사대금 채무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책임자라는 것과 갑은 일체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3조 (2)에 을은 병에게 기성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병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단, 병은 갑의 승낙이 없는 한 직접 을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갑에게 그 확인 내용을 알리고 그 대금을 갑이 지정한 갑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3조 (3)에 병의 입금 즉시 을은 갑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7일 이내에 을에게 대금을 입금한다 라고 기재되었고, 끝 부분에 본 특약은 갑과 을 사이에 2010.8.20.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우선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5) 쟁 점 임대차계약서의 중개법인 OOO㈜의 대표 OOO는 2015.4.30. 작성한 확인서에서 “2010.6.10. 작성된 계약서는 임차인이 개인 상태로 작성되었으며 계약서 특약사항에 법인설립 후 계약서를 재작성 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2010.7.16. 법인으로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과 중개업자의 전 계약서는 파기하였으나, 임차인이 전 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아 파기를 못한 상태이다.”라고 확인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관련 건설용역 상당액을 OOO에 선불 임대료로 지급한 정상 거래에 기인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임을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 명의로 소 유권보존등기하고 2020.12.31.까지 임차인(청구법인)의 업무시설로 사용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OOO) 에 반환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토지만 임차하여 그 지상에 청구법인의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명의로 소유권보존둥기를 하고 2020.12.31.까지 사용 후 원상 회복하여 임대인에 반환조건으로 그 신축관련 자금의 전부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점, (나) 청구법인의 OOO 계좌에서 쟁점건물의 신축관련 자금으로 19회에 걸쳐 OOO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의 명목이 OOO 감리, OOO, OOO건축, 취득세, 취득세 차용금, 가인설계비 잔금 등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지출한 비용으로, 임대인인 OOO의 계좌를 경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신축관련 자금이 결제된 점, (다) 2010.7.19.자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작성된 OOO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 내용 중 OOO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무·회계적인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며, 쌍방 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2010.6.10. 체결한 토지 임대차계약서 및 특약서(중개사 날인 된 계약서)에 의한다는 것은, 위 세무·회계 거래관계 외에는 2010.6.10.자 계약서와 2010.7.19.자 계약서의 실질적인 내용(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2020.12.31.까지 임차인의 업무시설로 사용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점, (라) 청구법인은 임대인 OOO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본 건축물의 공사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OOO은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채무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책임자이며 OOO은 일체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OOO은 청구법인에게 기성대금을 청구하고 청구법인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지만, 청구법인은 OOO의 승낙이 없는 한 직접 OOO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OOO에게 그 확인 내용을 알리고 그 대금을 OOO이 지정한 OOO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입금 즉시 OOO은 OOO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7일 이내에 OOO에게 대금을 입금하는 조건이고, 위 특약내용은 OOO과 OOO 사이에 2010.8.20.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우선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관련 자금을 전부 부담하여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형식 또는 관리상으로만 OOO을 통하여 그 대금이 지급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마) 2010.7.16. 쟁점 임대차계약서는 2010.6.10. 작성된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로 임차인이 개인 OOO에서 청구법인의 지위로 변동된 내용 외에는 다른 점이 없고, 그 계약내용이 임차인이 토지를 임차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이용하는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이 된 점, (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신축하여 OOO에 쟁점건물을 공급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OOO으로 경료한 점, (사) 또한, 건물 신축관련 공사비용은 설계, 감리 및건축법제22조에서 정하는 사용승인 허가조건인 부대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승강기, 보일러, 전기설비, 정보통신공사,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도 건축물 신축관련 비용에 해당하나 임차인이 상대방 업체로 직접 지급한 자금의 회계처리는 건물신축관련 모든 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을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고 그 부담액을 임대인에 대한 선급임차료로 계상하였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점(총 발생비용 OOO원만 선급임차료로 계상), (아) OOO의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이 건 고발관련 불기소처분은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 OOO의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이므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이 불기소처분 되었다고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OOO은 청구법인과 같이 이 건 관련 행위를 한 당사자인 OOO 관계자들의 진술 등만을 조사하여 그 내용의 객관성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한 모순점이 있다. (자)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할 때, 건축신축과정에서의 행정상 명의나 소유권보존등기는 OOO으로 진행되었으나, 건설용역의 공급을 OOO등에서 청구법인에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그 비용 전부를 OOO의 계좌를 통하여 부담하고, 그 신축된 쟁점건물을 OOO에 공급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거래단계별로 그 거래의 사실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그리고,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OOO에 OOO원에 공급하고 거래단계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상당액 OOO원과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OOO원으로 OOO장에게 신고한 취득세 상당액의 합계 OOO원은 청구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며, OOO과의 세금계산서 수수부분을 제외한 건물취득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취득세 부분만으로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등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OOO에 공급하였는지 아니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는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OOO은 2010.6.10. OOO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설립 후인 2010.7.16. 청구법인의 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0.7.19. 작성된 “OOO 임대차계약서의 제5조(임대료) 제2항에 갑이 당해 토지에 판매 및 문화집회시설을 건축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및 그에 따른 인허가 비용, 신축후 발생하는 건물분 재산세등 각종 세금과 준조세는 을이 토지의 임대료 명목으로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있고,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OOO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무·회계적인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쌍방 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2010.6.10. 체결한 토지 임대차계약서 및 특약서(중개사 날인된 계약서)에 의한다”라고 되어있다.

(3) OOO, 청구법인, OOO 사이에 체결된 도급특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OOO은 2010.8.11. OOO OOO장으로부터 쟁점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허가사항]

(5) OOO OOO장이 2015.4.24. 발급한 쟁점건물의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보면 등기원인은 원시취득,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지취득가액인 OOO원으로 되어있다.

(6) OOO은 다음과 같이 공사도급계약 등 쟁점건물의 건축에 필요한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7)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8) OOO이 2010.8.23.부터 2011.8.3.까지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고 OOO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 OOO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으로 쟁점건물의 건축허가 등 인허가에 관한 각종 대관업무를 수행하였고, OOO의 사양에 맞게 층고(7m) 및 예식홀 구조를 지정하고 쟁점건물의 공사당시부터 회계장부상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쟁점건물의 완공 후에는 매년 감가상각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 OOO등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각 거래단계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그 과정에 탈루되거나 회피된 조세가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OOO을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혐의로 OOO에 고발하였으나 OOO은 쟁점건물이 OOO의 소유로서 OOO이 청구법인에게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②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건물의 신축비용 및 내부 인테리어 시설비용을 매출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