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괄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전-4803 선고일 2016.06.20

청구인이 쟁점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취득한 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며,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OOO(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OOO원에 일괄취득하였고, OOO에 각 쟁점②토지와 쟁점①토지를 양도하였으며, OOO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OOO 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주장하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 쟁점토지의 직전소유자 OOO과 거래가액 OOO원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OOO 사이에 쟁점토지의 특별한 가격변동사유가 없으므로 OOO 간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전(田)으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와 현황이 제방 및 천(川)인 쟁점외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가 각 OOO원으로 쟁점외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명백하게 잘못 결정되었는바, 아래 <표1>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1> 쟁점토지 취득가액(청구주장)

  •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일괄취득한 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외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면 청구인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괄취득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계산한 금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OOO(매매계약일 OOO)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매매계약일 OOO)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OOO으로부터 OOO원에 가액 구분 없이 일괄취득 후 쟁점토지를 아래 <표2>와 같이 양도하였다. <표2>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내역

(3) 청구인은 OOO 아래 <표3>과 같이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3> 당초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내역

(4) 청구인은 OOO 쟁점외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OOO의 쟁점토지 취득계약일OOO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계약일OOO 사이에 특별한 가격변동사유가 없으므로 OOO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외토지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은 OOO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하였고 현황은 제방 및 천,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쟁점외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서 함께 취득한 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