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전4740 선고일 2016-03-1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와 전후한 3개 연도에 촬영한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지상에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철재 등의 자재가 적치되어 있는 나대지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음식점 및 임대업을 영위한 점,쟁점토지 지상에 타인의 철재를 적치하게 허용한 것을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거나 나아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된 야적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1.17. OOO 전 1,563㎡ 외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리 460-1 공장용지 2,721㎡ 외 2필지 및 위 지상건물(이하 “인근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9.30.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인근토지 및 쟁점토지를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2011.12.30. 인근토지를, 2013.1.31. 쟁점토지를 각 양도한 후, 2013.2.27.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산출세액 OOO원을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면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5.6.1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조사 당시 쟁점토지가 나대지였으며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철근 등이 적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며, 청구인이 2001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음식점을 운영하여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부당하다. (가)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실시한 시기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2년이 경과한 때였고, 비영농기간(11월~4월)에 일시적으로 인근토지임차인이 철재를 적재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은 주로 5월~10월까지 경작하였으므로 촬영기간이 각각 4월과 11월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8년부터 양도할 때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농지원부,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농업경영체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이장 곽OOO 및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음식점 경영을 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운영한 음식점은 오후 5시 이후 영업을 개시하므로 그전에 쟁점토지를 자경할 수 있었으며, 그 외의 기간에는 자경하였으므로 위 기간을 이유로 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태어나서 60여 년간 거주하였고 2001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OOO”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한 시기를 제외하면 가정주부로 살아와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행정기관이 발행한 농지원부에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므로소득세법상 규정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며, 설사 처분청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인근 사업자에 의해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소득세법제104조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규정한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재촌·자경하였고,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인 2001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청주시내에 거주하면서 4년 동안 “OOO”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오후 5시 이후부터 야간 영업을 하였으므로 자경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경우 영업 외의 시간에는 휴식 및 준비를 하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처분청이 실시한 실지조사 당시 쟁점토지는 잡초가 무성한 나대지 상태였고, 양수자인 OOO의 직원이 인근토지에는 기둥과 지붕만 있는 가건물이 있었고 그 안에서 철재빔을 도색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으며 쟁점토지에는 철재들이 적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항공사진(2009년~2012년)을 보면 쟁점토지에 가건물과 철근 등의 건축자재가 적재되어 있는바,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였거나 양도 당시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인근사업자에 의하여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소득세법제104조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야적장을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고, 항공사진에 의하면 물품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된 야적장이 아니라 인근사업자가 무단으로 자재를 적재한 장소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다.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1.17. 쟁점토지와 인근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1.9.30. OOO에게 인근토지 및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하여, 2011.12.30. 인근토지를, 2013.1.31. 쟁점토지를 각 양도하고 2013.2.27.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감면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사실이 현장확인 보고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고 15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촬영한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에 의하면 자재 등이 쌓여 있는 나대지로 확인된다. (나) 양수자인 OOO의 직원 김OOO은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에는 기둥과 지붕만 있는 가건물이 있고 그 안에 철재 빔 도색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나머지 공간에는 철재들이 적재되어 있었고 5년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OOO에서 4년 동안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업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3)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재촌·자경하였고, 양도 당시 나대지가 아닌 농지였다고 주장하며 주민등록등본, 토지정기과세내역서(2001년~2012년),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부, 항공사진(2012년 4월 촬영), 자경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토지정기과세내역서를 보면, 쟁점토지 중 OOO전 1,563㎡, 같은 리 435 전 1,348㎡는 지목 및 현황이 모두 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같은 리 557-8 과수원 41㎡는 지목은 농지이나 현황은 잡종지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은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1.3.15.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곽OOO 및 인근주민 5명은 청구인이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이 자경확인서(2015년 5월 작성)에 나타난다. (4)처분청은 과세 근거로 지상에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철재 등의 자재가 적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국토지리정보원 및 인터넷 포털 의 항공사진(2002년, 2007년 11월, 2008년, 2009년, 2010년 9월, 2011년, 2012년 4월, 2012년 6월), 다음 <표2>와 같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2011.9.30.)와 전후한 3개 연도에 촬영한 항공사진(2010년, 2011년, 2012년)을 보면 쟁점토지는 지상에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철재 등의 자재가 적치되어 있는 나대지로 보이는 점, OOO의 직원이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년 동안 음식점업을 영위한 점,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는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중 하나로 야적장을 열거하고 있고,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타인의 철재를 적치하게 허용한 것을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거나 나아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된 야적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