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전 소유자 양도가액으로 하여 취ㆍ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전 소유자 양도가액으로 하여 취ㆍ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2004년 9월 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4.11.18. 사용승인을 받은 후 매도 전까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종전 소유자 OOO은 일체 만나지 못하였고, OOO의 남편이 양도업무 일체를 위임한 부동산중개업자 OOO과 양도업무를 진행하였으며,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의 취득금액 OOO원은 OOO에게 계좌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OOO의 남편에게 OOO 입회하에 수표로 지급하였으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취득세, 등록세 등 별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에서 공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OOO의 계좌흐름을 조사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토지의 취득 당시 OOO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한 행위는 자연스런 행위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04.8.24.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수표 OOO원권 OOO과 OOO원권 OOO장 등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당해 수표는 OOO의 입회하에 양도자 OOO의 남편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수표의 뒷면에 OOO 또는 OOO의 남편이 배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자 해당 OOO을 통해 정보제공을 요청했으나 해당 OOO은 개인인 제3자에게 보여 줄 수 없다고 거절한바 있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76조 규정하고 있는 조세심판관의 질문검사권을 본 쟁점에 대하여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쟁점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질문, 계좌정보 및 입출내역 조회,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청구인이 지급한 수표가 OOO 일가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올바른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3)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처분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427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와 납세고지서에 청구인이 납득할 정도의 고지서 기재요건(취득가액의 결정근거)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계약서는 거래상대방(OOO) 및 중개인(OOO)의 동의 없이 메모장 및 기억을 더듬어 조작하여 만들어낸 허위계약서이고, 거래를 주도하였다는 OOO은 성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도 전혀 없어 실제 거래를 주도한 자인지도 불명확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동 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그 거래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관련인들의 확인도 없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해 놓고 그 진위 여부를 처분청 등에서 확인해 달라는 것인바 거래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처분청에 전가함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토지는 OOO원, 건물은 OOO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심판청구시에는 토지는 OOO원, 건물은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토지의 매매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귀속자를 알 수 없으며, 건물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함 없이 총 OOO원에 신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3)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전 양도자 OOO은 2004년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부동산 중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투기지역이므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였고, OOO은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굳이 거래가액을 다운하여 신고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은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공제받은 취득세 OOO원 및 등록세 OOO은 실지거래가액 OOO원의 2.2% 및 1.2%로 산정된 금액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4.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OOO), 필요경비를 OOO원,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중 토지취득계약서가 임으로 작성한 허위계약서이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도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전 양도자의 양도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5.7.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필요경비 등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격은 OOO원, 건물의 취득가격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OOO이 발행한 입금증을 제출하였고, 위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23.부터 2004.7.25.까지 OOO에게 OOO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지부가 발행한 OOO의 저축예금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이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OOO은 2004.8.24. OOO원을 대출받았고, 2004.8.24. OOO원을 대체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갑은 청구인, 을은 OOO, 공사명은 청구인의 OOO, 공사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15.4.30.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전 양도자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OOO은 2004.9.13.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양도가액은 OOO원, 산출세액은 OOO원, 감면세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취득가액, 신고과세표준, 결정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및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대금의 일부를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OOO에게 계좌로 이체하였고, 나머지는 전 소유자인 OOO의 배우자에게 수표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OOO에게 계좌이체한 금원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을 위한 금액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이 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전 양도자 OOO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OOO은 2004.9.13.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세목,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세액 및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