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광역시에 있는 주거지역 안의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점, 사업시행자로 광역시장이 지정된 때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점,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가목, 같은 항 제1호 단서 나목 등에 해당함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는 광역시에 있는 주거지역 안의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점, 사업시행자로 광역시장이 지정된 때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점,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가목, 같은 항 제1호 단서 나목 등에 해당함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환지청산금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대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0%가 감면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조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였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인 이 건에서 환지청산금 해당 토지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20%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이 충족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제2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주위적 청구)
② 수용 등으로 인한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1998.1.14.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었고, 그 날부터 3년이 지난 2012.8.31. 환지청산금을 수령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OOO에서 실시한 OOO 도시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쟁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98.1.14. 관보에 OOO 고시 제1998-3호로 고시한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지역, 구역, 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은 아래와 같다. OOO
2. OOO은 2015.7.30. 세무법인 OOO에게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사업지정권자와 사업시행자는 OOO 위탁시행)이며, 개발계획변경고시(OOO고시 2005-184호)가 2005.12.23.자로 고시되어 사업이 추진되었고, 별도의 신청이 없이 실시계획인가고시(2006.2.10.)하는 등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3. OOO이 한 2012.8.31. OOO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OOO 공고 제2012-1086호)에 의하면, OOO시장이 2006.2.10.~2012.8.31. 기간 동안 쟁점사업에서 1,812,727.8㎡를 아래 <표> 환지처분조서와 같이 환지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OOO
4. 원토지의 토지대장에 따르면, 2006.5.26. 구획정리 시행신고를 하였고 2012.9.4. 구획정리가 되어 폐쇄되었다. (라) 청구인은 자경농지와 관련된 1988년, 1996년, 2011년의 세법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세무민원과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조세지원 개선방안 권고문(2010.12.6.)”을 제시하면서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축소와 확대 및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도 양도소득세를 100%를 감면하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인우보증서를 제시하며,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임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바)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OOO시 제1998-3호로 OOO시장이 쟁점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하였고,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라 별도의 인가 없이 시행되었음이 세무법인 OOO이 2005.7.15. OOO에게 한 질의에 대한 회신(OOO 주택정책과-11140, 2015.7.30.)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88.12.31. 「소득세법 시행령」 중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개정한 취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사실상 대지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토지가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며,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 (사업시행지)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시행되고 환지처분이 되기까지 4~6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위 개정취지상 불합리의 해소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만으로도 충분하여 따로 제2호를 규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구획정리사업시행공고일부터 환지예정일지정일까지는 사업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등이 규제되고[(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어야 토지소유자는 건축 등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나 사실상 대지로서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은 수용방식에 의한 개발사업과는 다른 별도의 규정을 필요로 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 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조항 제1호 및 제2호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은 개정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3. 쟁점토지는 쟁점조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처분청의 의견대로 같은 조항 제1호까지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호 단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가목 또는 나목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감면대상이 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였고, 쟁점사업은 OOO 일대 1,812,728㎡를 대상으로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임이 OOO 고시 제1998-3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가목을 충족한 이상 나목은 따질 필요가 없다. 가사, 가목과 나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증책임의 분배는 공평의 요구, 경험상의 개연성, 그 권리의 실질적 목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 하는바, 사업시행자가 OOO시장인 이 건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도시계획구역결정 이후 환지예정지지정이 있기까지 토지소유자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여 사업이나 보상이 지연되는 것은 오로지 사업시행자의 몫이고 그러한 사실관계도 그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것임에도 그 입증을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나 감면을 규정한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의 각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업시행자의 사업지연이나 보상지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5항 에 따라 환지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 익일에 확정된다]을 이유로 감면대상을 확대한 개정취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1925년생으로 해방된 직후 망 강OOO와 결혼하여 이후 2009.10.21. OOO로 이전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농지원부와 인우보증으로 확인되고, 원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을 양도하면서 2001년 귀속분은 100% 감면을, 2002년 귀속분은 주거지역 편입일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는 등 8년 이상 자경하였다.
5. 「도시개발법」은 사업시행방식으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을 규정하였고,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여 환지청산금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0%는 감면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사)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조특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4항에 해당되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1998.1.14.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따라 OOO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지역, 구역,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고, 쟁점조항 제1호 가목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쟁점토지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환지청산금이 교부된 토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서 명시하고 있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하도록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광역시에 있는 주거지역 안의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1998.1.14.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 점, 사업시행자로 OOO시장이 지정된 때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2006.2.10.인 점, 쟁점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가목이 정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나목,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이 정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함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OOO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하여 사업시행을 한 것이므로 수용 등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