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스스로 사업자등록 및 계좌 개설을 하였고,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의 경위 및 직원 현황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사업장을 방문하여 유류차량 출입현황 등을 알고 있었던 것등에 비추어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스스로 사업자등록 및 계좌 개설을 하였고,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의 경위 및 직원 현황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사업장을 방문하여 유류차량 출입현황 등을 알고 있었던 것등에 비추어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7.11. OOO에서 OOO를 상호로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업종 주유소)을 하였고,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2015.3.9.∼2015.5.15.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자료상)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OOO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6.5.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OOO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무재산 폐업자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체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진술서(2015.3.18.)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OOO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 주유소영업을 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참고인 중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OOO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명의자 외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스스로 사업자등록 및 계좌 개설을 하였고,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의 경위 및 주유기 대수, 직원 현황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업장을 방문하여 유류차량 출입현황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전혀 무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반면, 청구인이 아니라 이종근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