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1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전-4595 선고일 2015.11.09

쟁점토지의 잔금이 2013.1.22.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2013.1.29. 매수법인으로 이전등기된 점, 매수법인의 결산서 등에 관련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가 계상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13년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임야 8,387㎡, 같은 리 OOO임야 1,514㎡ 중 661㎡ 및 같은 리 OOO임야 3,310㎡(합계 면적은 12,358㎡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12.20.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에 양도하였다 하여 2013.2.13. 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납부세액 OOO원)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년 4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 업무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설립전 법인 및 폐업법인 등을 이용한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 등 조세회피 혐의가 있으므로 양도가액 적정 여부 및 실제 거래여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라고 처분청에게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잔금지급일)이 청구인이 신고한 2012.12.20.이 아닌 2013.1.22.이라고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에 따른 양도소득세(2013년 귀속분) 감면한도액OOO초과분에 대하여 2015.1.2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8.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세무조사 이후 임의로 작성된 허위약정서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의 아들 OOO세무공무원에게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없다고 진술한 것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이를 잘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일 뿐 동 약정서의 존재를 부인한 것은 아니고, OOO의 세무대리인 또한 관련 자료를 받아 보지 못해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세무조사기간 종료 후 급조되었다는 의견이나, 만약 이것이 허위라면, OOO2013.1.22.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타행환 입금표 3매(OOO합계 OOO)와 금전소비대차 거래내역이 일치할 수 없을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및 공과금이 2013.1.29. 납부되었음에도, OOO계정별원장에 는 2012.12.20. 매매대금 및 취득세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허위라는 의견이나, 취득세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되므로 이를 근거로 위 회계장부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처분청은 OOO계정별원장(보통예금)에서 2012.12.20. 인출된 OOO의 적요란에 OOO수수료지급’(쟁점토지 매매대금이 OOO임에도 중개인의 수수료 OOO이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인출된 OOO의 적요란에는 ‘보통예금 현금인출’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OOO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당시 잔금을 갖고 찾아 온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회계장부 역시 거짓장부라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의 오해 또는 추정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이자가 OOO으로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에 크게 못 미치는 연이자율 1.7%에 불과한바, OOO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요건을 갖추기 위한 위장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전체 매매대금을 감안할 때 이자의 비중이 작고, 당시 자금이 부족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OOO제안을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 (2) 거짓계약서에 의 한 양도소득 귀속연도 위장은 감면한도 초과 및 누진세율 적용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에 따른 부당행위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첨부자료로 계약금 송금 통장 사본만 제출하고 잔금 송금 통장 사본을 고의로 누락하였으며,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12.12.20.로 위장하였다는 의견이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통장사본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행위를 위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2012.12.20.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인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 한도 초과를 회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부당행위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유추해석에 불과하고,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1.22.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잔금 OOO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감면신고한 양도소득금액(2012년 귀속분)과 2013년 양도한 쟁점토지 외의 토지에 대해 감면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에 따른 감면세액OOO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이후 임의로 작성된 허위약정서이고, 객관적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OOO소재 OOO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서명 매매계약서(최초계약서)와 계약금 OOO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사실에서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3.1.22.로 하여 2011.11.30.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가 매매대금이 OOO으로 변경되어 당초 잔금약정일 2013.1.22.에 잔금 OOO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아들 OOO세무조사기간 중 세무공무원에게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에 임의출석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OOO) 역시 보관하고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2013.10.31.(10:46) 팩스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제출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고자 하는 청구인과 자료파생으로 인한 법인세 과세를 면하고자 하는 OOO통정에 의해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임의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OOO계정별원장에서 2012.12.20. 인출된 것으로 기록된 OOO적요란에 OOO외 2’, 거래처란에 OOO이라고 각 기재된 사실을 근거로 같은 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정별원장의 같은 날 OOO취득세’, OOO공과금’ OOO이 지출된 것으로 기록되 어 있는 반면, O OO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취득세 및 공과금은 2013.1.29. 납부되었는바, 위 회계장부는 허위기록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2012.12.20. 쟁점토지 잔금 OOO수표 및 현금으로 받았고, OOO쟁점토지 대금 지급 증거서류로 법인통장에서 OOO이 인출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계정별원장(보통예금)에서 2012.12.20. 인출된 OOO의 적요란에 OOO수수료지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인출된 OOO의 적요란에 ‘보통예금 현금인출’로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OOO처분청에 임의출석하여 거래 당시 잔금을 갖고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13.1.22. 청구인에게 OOO을 송금한 것에 대한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 및 OOO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사실이라면, 2012.12.20. OOO차입금 원장 및 결산서에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가 계상되어 있어야 하나,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바, OOO회계장부가 법인결산을 앞두고 급조된 거짓장부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의 이자는 OOO으로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에 크게 못 미치는 연이자율 1.7%에 불과한바, 이를 사인 간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없고, 이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의 거짓계약서에 의한 양도소득 귀속연도 위장은 감면한도 초과 및 누진세율 적용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에 따른 부당행위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중 2012.11.30. 계약금 OOO을, 2013.1.22. 잔금 OOO을 청구인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3.1.29.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등기하였다.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일인 2013.2.13. 이전인 2013.1.20.까지 쟁점토지 외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사실상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아들 OOO도 이러한 사실을 세무대리인(OOO)을 통해 알고 있었음이 2014.10.7.자 진술에서 확인되며, 실제 2013.1.22. 잔금지급을 약정한 OOO에 보관중이던 OOO대리인 OOO명의의 최초계약서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당초 계약대로 잔금은 2013.1.22.에 송금되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서 첨부자료로 쟁점토지의 계약금 송금 통장 사본만 제출하고 잔금 송금 통장 사본을 고의로 누락하였으며, 거짓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양도일을 2012.12.20.로 위장하여 신고하였는바, 이는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액 한도초과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초 2012년 귀속 감면 신고를 부인하고 2013.1.22.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잔금을 수취한 후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당초 잔금을 수취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2.11.30. 매매를 원인으로 2013.1.29.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2.13.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12.12.20.로 하고, 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토지를 2013년 다음 <표1>과 같이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10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마) 청구인의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최초계약서) 사본(2012.11.30.)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1.30. 쟁점토지를 OOO대리인)에게 OOO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을, 2013.1.22. 잔금 OOO을 각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나 타난다.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사본 (2012.11.30.)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1.30.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을, 2012.12.20. 잔금 OOO을 각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2.20. OOO로부터 쟁점토지 잔금으로 OOO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아) OOO상품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2012.12.20. 다음 <표3>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2.20. OOO에게 2013.1.22.까지 OOO을 대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이자로 OOO을 수령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OOO계좌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일인 2012.12.20.에 OOO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카) OOO보통예금 계정별원장에서 2012.12.20. 인출된 OOO적요란에 OOO수수료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알선수수료 OOO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타행환 입금표에 따르면, OOO2013.1.22. 청구인 계좌로 3회에 걸쳐 OOO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청구인이 제출한 OOO확인서(2014.12.22.) 사본에 따르면,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과 OOO2012.11.30. 쟁점토지를 OOO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일인 2012.12.20. 소유권이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OOO소재의 OOO에 참석하였으며, 이때 OOO대리인 OOO청구인에게 잔금 OOO을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으며, OOO는 같은 날 청구인에게 2013.1.22.까지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OOO가 이를 승낙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하) OOO처분청에 송부한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취득세 자료 회신’ 문서 (201 4.11.3.)에 따르면, OOO쟁점토지의 취득 신고일 및 취득세 납부일은 각 2013.1.29.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12.20. OOO로부터 쟁점토지 잔금 OOO수표 및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12.20.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여 OOO청구인 계좌로 OOO입금한 2013.1.22. 이후인 2013.1.29.에서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등기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잔금을 수취한 2012.12.20.에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OOO에게 이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아들 OOO및 세무대리인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계정별원장 및 결산서에 따르면, 2012.12.20.에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가 계상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OOO계정별원장(보통예금)에서 2012.12.20. 인출된 OOO이 쟁점토지 잔금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적요란에 OOO수수료지급’으로, OOO의 적요란에 ‘보통예금 현금인출’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위 금액이 쟁점토지 잔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OO O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을 수입금액(부동산알선수수료)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은 2013.1.22.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