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잔금이 2013.1.22.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2013.1.29. 매수법인으로 이전등기된 점, 매수법인의 결산서 등에 관련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가 계상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13년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토지의 잔금이 2013.1.22.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2013.1.29. 매수법인으로 이전등기된 점, 매수법인의 결산서 등에 관련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가 계상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13년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