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1995년 3월부터 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점,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어머니와 동생 부부가 경작 하였다고 진술한 점, 1993년경부터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며 사용한 신용카드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1995년 3월부터 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점,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어머니와 동생 부부가 경작 하였다고 진술한 점, 1993년경부터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며 사용한 신용카드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인접한 쟁점주소지①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인우증명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최OOO 외 27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거주 및 자경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인우증명서(2014.6.30.)를 작성하였다. (다)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입출금거래내역에 농작관련 입출금거래가 다수 나타난다. (라)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가 우울증, 역류성식도염 및 무릎관절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쟁점주소지①이 아닌 쟁점주소지②이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며, 입증자료로 조사복명서, 조사공무원과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최OOO 간의 대화 녹취록, 청구인 명의의 카드 우편물 송달장소 회신내역 및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OOO (가) 조사복명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나)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우편물 송달장소 회신내역을 보면 OOO는 2008.8.25.~현재까지 쟁점주소지②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및 OOO는 2008.1.1~2014.6.25.까지 청구인의 직장소재지를 송달장소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10.4.1.부터 2013.1.13.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의 신용카드결제내역을 보면, 퇴근시간인 오후 6시 이후 화․목․토․일요일에 OOO 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음식점 및 마트에서 50여건을 사용한사실이 청구인 명의의 카드결제내역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최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어머니와 동생 부부가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소지②에 거주하면서 1~2개월에 한번 정도 주말 등을 이용하여 같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재촌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5년 3월부터 OOO 소재의 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점,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어머니와 동생 부부가 경작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1993년경부터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쟁점주소지②에서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소지②에서 다수 사용한 신용카드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