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방식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점,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당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임직원이거나 그와 관련된 자 등으로 나타나 쟁점법인의 내부정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은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방식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점,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당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임직원이거나 그와 관련된 자 등으로 나타나 쟁점법인의 내부정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사채는 발행회사인 쟁점법인의 입장에서 2005년 하반기 OOO대한 OOO생산․납품으로 인해 매출액과 비용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OOO대한 채권회수기간이 매출일로부터 약 90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행하였고, 쟁점②사채는 2008년 1분기 매출감소와 환율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KIKO(환율옵션)계약으로 인하여 매달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임직원 등으로서 미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쟁점①증권과 쟁점②증권을 특수관계 없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어서, 거래당사자 간 각자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없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두 197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8.21. 선고 2013누 8280 판결)는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아니었으나 행사 당시에 특수관계에 있었다면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이나 OOO및 OOO특수관계에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판례를 원용한 것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ㆍ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1) 쟁점법인의 쟁점사채에 대한 발행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2) OOO수록된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아래 <표3>과 같다.
(3) 쟁점사채의 발행 당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보면, OOO상무이사, OOO부장, OOO부장의 배우자, OOO부장의 형수, OOO 부장의 지인, OOO부장, OOO차장, OOO차장의 배우자, OOO과장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①사채의 발행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분리된 쟁점①증권 중 50%(권면총액 OOO)는 2006.12.1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2006년말 보유지분 23.37%)인 OOO에게 매각하였고, 같은 날 쟁점①증권 중 25%(권면총액 OOO)는 OOO에, 10%(권면총액 OOO)는 쟁점법인에게 매각하였으며, OOO2007.2.8. 취득한 쟁점①증권 중 일부(권면총액 OOO)를 쟁점법인에게 매각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07.3.5. 1주당 OOO인 발행주식을 OOO으로 액면분할한 후, 2007.3.12. OOO으로부터 매입한 쟁점①증권(권면총액 OOO)을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결의하였으며, 2007.4.2. 청구인 OOO외 5인에게 쟁점①증권을 OOO에 매각하였고,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OOO임·직원인 OOO외 5인은 2009.7.8.과 2009.9.14.에 쟁점①증권을 주식으로 전환(1주당 전환가격 OOO)하여 쟁점법인의 보통주를 취득하였다. (나) 쟁점②사채 발행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은 2008.4.8. OOO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OOO에게 쟁점②사채를 발행하였고, OOO은 같은 날 쟁점②사채에서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한 후 분리된 쟁점②증권 중 90%(권면총액 OOO억원)를 대표이사 OOO임·직원인 OOO외 3인에게 OOO에 매각하였다.
2. 양수자인 OOO취득한 쟁점②증권 전체를 임원인 배우자인 OOO외 2인에게 매각하였고, 양수자인 OOO취득한 쟁점②증권 중 20%를 임·직원의 배우자인 OOO에게 매각하였으며, 양수자인 OOO취득한 쟁점②증권 중 50%를 임원 배우자인 OOO에게 매각하였다.
3. OOO외 8인은 2009.7.21., 2009.10.23. 및 2010.4.20.에 쟁점②증권을 주식으로 전환(1주당 전환가격 OOO)하여 쟁점법인의 보통주를 취득하였다. (다) 쟁점거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
1. 일반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부채와 자본의 성격이 혼합된 금융상품으로 인수인이 향후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통한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으므로 일반사채보다 금리가 낮으나,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표시이자율이 높고 만기상환시 상환할증금이 없는 등 일반사채와 사실상 차이가 없어 처음부터 사채권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발행방식도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방식으로 하여 그 결과 외부투자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및 임직원 등 당초부터 특정인에게 인수되는 결과가 되었다.
2. 2006년 6월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작성한 OOO주식연계채권 발행에 대한 검토’ 서류에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상장 이후 주식연계채권의 인수시 시가와의 큰 괴리가 발생할 경우 상증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2006년 7월 OOO작성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지분확보에 대한 검토’ 서류에서 “유상증자와 주식연계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지분율을 높이는 것이 코스닥시장의 상장과 안정적인 경영권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리고 OOO작성한 ‘쟁점법인의 규정 개정을 통한 경영권 안정화 방안에 대한 검토안(confidential)’에서 “경영권 안정화에 위협요인이 되고, 따라서, 채권담보부증권(P-CBO)발행과 전환사채(CB) 조기상환에 따른 신주인수권(warrant)을 최대주주가 인수하는 방안이 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의 정당한 사유(회사의 운영자금 필요)와 회사의 생존을 위하여 부득이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쟁점법인의 2007.6.27. ‘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2004년 이후 연평균 433.1%의 매출성장(2005년 매출성장률 405.30%, 2006년 매출성장률 460.90%)으로 전방산업의 성장세와 함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지속적인 매출의 증대와 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성장성이 높고 수익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 점 및 OOO2006년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약 22.0%의 휴대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메이저 휴대폰 제조업체이며, 채권회수에 있어서 위험이 적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경우 T/T 60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OOO경우 보통 4개월의 자금부담이 가중된다거나, 기관투자자가 회사의 비전에 대하여 회의적이어서 쟁점법인의 향후 전망은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등의 청구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4. 2008.2.22. OOO쟁점법인에 대한 2007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에는 OOO및 OOO통화옵션계약OOO을 체결하였으며 당기손실액으로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OOO제출한 기업개요표 및 기술사업계획서상의 자금사용계획란에는 “운영자금(인건비 및 물품대) 및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타경비로 “당사가 US$로 수령하는 외화는 환율하락시 (일부)청산 등으로 OOO해결”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OOO계약 손실에 따라 2008.4.8. 제2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
5. 쟁점법인은 2007.6.30.에 기업공개가 예정되어 있었고, 2006.12.1.부터 2006.12.14.까지 OOO에서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 실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임직원들이 실사에 참여하는 등 쟁점법인의 주식이 기업공개를 통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 확실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행단계부터 신주인수권을 구입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임직원들은 전환 후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 또한 사실이며, 1주당 행사가격도 계약상 최대 할인율(30%)을 적용하여 하향 조정되는 등 최저가격으로 행사하였다.
6. OOO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경영권 보호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당시 일반 금융기관의 차입금도 존재하고 있어 순수한 자금지원 목적보다는 경영권 보호 다시 말해 코스닥 상장시 공모증자 등에 따라 현 경영진의 지분 비율이 감소될 것에 대비코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이고, 더 나아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획의 주체이자 핵심 인물인 해당 임직원 등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사전에 그러한 전환이익 등을 얻고자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7. 청구인들은 신주인수권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주가 납부할 신주인수대금은 발행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지 청구주장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
8. 청구인들은 일정기간 이상 쟁점①증권과 쟁점②증권을 보유하였음을 주장하나, 신주인수권증권의 이론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청구인들로 하여금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
(5)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은 증빙 등과 함께 쟁점거 래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고 주장한다. (가) 쟁점법인은 1990년대 이후 휴대폰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모노 액정화면 백라이트 광원에 사용되는 자체발광 백라이트가 전량 일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산화를 위해 설립되어 자체기술로 자체발광(EL: Electro-Luminance) 소자를 개발하였고, 주력 생산제품인 OOO납품실적이 부진하여 2005년 이전에는 매출이 소액이었으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주식지분)를 유치하여 개발비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었다. (나) 쟁점①사채의 발행 배경 등은 아래와 같다.
1. 2005년 하반기 해외업체인 OOO에서 당사 OOO제품의 신뢰성 및 생산에 대한 시스템 검증에서 통과되어 OOO제품의 공급계약이 성사되었으나, OOO대금 결제조건은 신용장방식이 아닌 제품 출고 후 75일 외상결제로서 실제 쟁점법인이 결제를 받는 시점은 제품출고 후 약 100일이 지난 시점인바, 이는 원재료의 구입에 소요되는 기간(1~1.5개월 선행 구입)과 매출채권의 결제일 75일 및 OOO결제방식(OOO)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15일 등 쟁점법인은 보통 4개월의 자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
2. 2005년 하반기 쟁점법인의 주요 주주인 OOO포함한 6개 기관투자자에 투자제안을 하였으나, OOO추가 출자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답변메일에 나타난 것과 같이 OOO만이 OOO억원의 사채를 인수하였다.
3. 주문량 증가로 인한 공장 증설을 위한 토지구입자금과 생산자금의 조달이 시급한 시기인 2006년 8월경 ‘2006년 중소기업 전용 OOO공고문을 열람하고 주간사인 OOO수차의 협의를 거쳐 쟁점①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차입하게 되었던바, 쟁점①사채는 개별기업의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을 비롯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수의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모아(Pooling) 채권담보부증권(CBO)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이며, OOO등의 산하 기관을 통해 신용공여, 후순위채 매입 등의 방법으로 OOO발행을 지원하는 OOO주관의 제16차 발행으로 엔화로 발행된 두 번째 사례이다.
4. OOO진행하는 엔화 사모 채권담보부증권(P-CBO),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참여하는 업체는 쟁점법인을 포함한 많은 업체가 신청하여 OOO신용평가를 거쳐 최종 43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쟁점법인은 OOO제시하는 내용에 따라 약 OOO억원(엔화 OOO만엔)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다) 쟁점②사채의 발행 배경 등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은 2007년 코스닥상장 이후 OOO에서 우려했던 단일 제품OOO및 거래처OOO에서 오는 미래위험을 인식하여 신규제품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던 중, 2008년 1분기 매출감소와 매출액의 95% 이상이 수출인 상태에서 2007년 환율이 급격히 변동함에 따라 OOO계약을 체결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였으나, 역효과로 인하여 OOO뉴스의 OOO기사’와 같이 막대한 OOO계약 손실이 발생하였고, 또한 ‘쟁점법인 연도별 매출현황’과 같이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월평균 매출액이 OOO억원대로서 매월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던 중 2008년 2월에 OOO은행으로부터 2007년 재무제표 실적으로 대출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BW발행에 관한 제안을 받았다.
2. 당시 쟁점법인은 OOO억원의 자금조달을 희망하였으나 OOO전액 수용이 어려우니 일부 금액은 타 금융기관을 통하여 조달하라고 하며 OOO은행을 소개 받았으나, OOO은행(OOO억원 대출)으로부터 서류심사 중 대출이 어렵다는 구두통지를 받았으며, 이에 OOO은행에서만 약 2개월간의 서류심사를 통해 OOO은행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따라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총액인수 약정서’와 같이 최대한인 OOO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라) 청구인들의 쟁점①증권․쟁점②증권의 취득사유 등은 아래와 같다.
1. 신용등급이 열악한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사채인수인(주간사)은 통상적으로 사채발행회사나 대표이사에게 일정비율의 사채나 신주인수권의 인수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는바, 쟁점법인도 신용등급이 열악하여 주간사인 OOO쟁점법인 및 대표이사에게 일정비율의 신주인수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였고, 쟁점①증권의 경우 쟁점법인이 주간사인 OOO으로부터 의무 매입한 신주인수권을 대표이사가 임직원에게 매입을 지시함으로써 청구인들은 이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쟁점②증권의 경우 OOO인수조건에 따라 총 신주인수권 중 대표이사가 50%, 청구인들이 14%, 직원이 4%, 임직원의 지인이 22%를 인수하였고, 나머지 10%는 주간사인 OOO은행에서 OOO증권으로 매각하였다.
2. 위 임직원 지인의 지분 22% 중 12%인 사채권면액 OOO억원 상당을 매수한 OOO2008년 6월경 쟁점법인이 신주인수권 매각시 설명한 상황과 주식시장에서 쟁점법인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쟁점법인에서 환매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 부장이 주선하여 회사직원(OOO억원) 및 임직원 친족(OOO억)에게 매각하였다. (마) 쟁점거래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쟁점사채는 쟁점법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회사의 운영자금 필요)가 있어 발행하게 되었고 사채인수 계약조건에 따라 행사(신주발행)하였음이 증거자료 및 OOO공시자료, 회계감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되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증권사 내지 은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매각시 사채에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권면액의 3%~15% 상당에 처분하게 되고, 이러한 신주인수권은 금융기관의 추가수수료로 인식하고 있어 금융기관은 신용등급이 좋은 회사의 사채인수를 선호하고 있다.
2. 사채의 발행회사가 건실하지 않을 경우 발행회사의 대표이사등 임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사채의 인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으로서 ‘타 회사 사채발행 공시자료’와 같이 쟁점①사채 발행시 쟁점법인과 동일한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한 다른 회사(코스닥 법인)의 공시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쟁점법인과 임직원이 타 회사나 투자가에 비하여 OOO등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였다든지, 아니면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OOO 주관한 채권담보부증권(P-CBO)은 모두 동일한 조건에 발행․행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법인이 쟁점사채 발행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신주인수권 등이 포함된 사채를 발행한바, 추가 발행당시 쟁점법인이 OOO에게 납품되어 매출실적이 OOO억원 이상으로 급상승하자 금융기관 등 인수인은 ‘쟁점법인 신주인수권부사채등 발행 현황 등’과 같이 신주인수권을 쟁점법인이나 그 관계자 등에게 매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운영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회사나 임원은 경제적 단일체이며 이러한 경제적 단일체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신주인수권을 회사나 임원이 매입할 여력이 없고, 쟁점법인도 이와 다르지 않았던바, 쟁점법인은 생존을 위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임직원도 신주인수권을 매입할 여력이 없었으나 쟁점법인의 생존을 위하 여 부득이 이를 매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5. 쟁점거래는 ① 쟁점법인이 쟁점사채를 상대적 우위자인 인수인이 제시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사실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임원등으로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 없는 쟁점법인이나 주간사로부터 취득하였고, ② 워런트를 취득하여 보유기간 중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낮은 OOO대에서 행사가액 이상인 OOO대로 대폭 상승하였던바, 주가가 최고점이었던 OOO대에서 행사하지 않고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한 후인 OOO및 OOO대에 행사하였으며, ③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후 행사당시 시가와 처분 당시 시가(처분가액)에 비추어 행사시 시가보다 하락된 시점에 처분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가를 조절하거나 처분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특수관계 없는 거래당사자 간 각자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거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매개로 쟁점법인과 우회거래하였다거나 다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비교하여 일반적이지 않고, 특이점이 있었다거나 인수자와의 계약내용과 달리 부당한 거래를 하였다는 정황도 없이 행사가격과 행사 당시의 시가가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
6. 처분청은 이 건의 증여이익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증법 제42조의 증여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쟁점법인의 자본증자(신주인수권 행사)시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주인수권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세법간 이중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
7. 처분청은 이 건 증여이익의 분여(증여)자를 쟁점법인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익의 증여자가 쟁점법인인지 아니면 인수당시 회사의 주주인지 등에 대한 상증법상의 명시적 규정이 없어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8. 쟁점법인과 청구인들이 쟁점사채의 인수자인 OOO및 OOO과는 쟁점사채나 신주인수권의 거래시 상증법 제42조에 따른 특수관계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신주인수권 행사시에도 신주발행회사인 쟁점법인과 상증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의 미래의 불확실성과 2008년 초 OOO계약으로 인한 환율손실로 금융권에 차액으로 상환하는 금액(OOO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근로소득자로서는 부담이 있는 금액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은 대표이사의 권유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들로서는 쟁점법인에 계속 근무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쟁점①증권 및 쟁점②증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하였고, 그 취득과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달리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9. 2006년 6월 OOO작성한 OOO의 주식연계채권 발행에 대한 검토’는 전환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신종사채를 발행할 경우 주간사인 금융기관에서 발행법인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참고자료로서 신종사채의 이론상 장․단점을 언급한 것으로, OOO에서 “상장이후 현실적인 인수 불확실성 등에 기인합니다”와 같이 전문 금융기관인 OOO도 쟁점법인의 쟁점사채의 발행에 따른 상장후 주가 미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인수 불확실성을 자문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만으로는 주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2006년 7월 OOO작성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지분확보에 대한 검토’와 관련한 처분청 의견과 달리 청구인들은 경영권자가 아니었으며 단순히 회사의 안정적 성장이나 투자목적이었다. OOO작성한 ‘쟁점법인의 규정 개정을 통한 경영권 안정화 방안에 대한 검토안(confidential)’과 관련 처분청 의견과 달리 쟁점법인의 대주주의 지분율은 30% 이하였고, 청구인들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주주가 아니었거나 소액주주주였다.
10. 쟁점법인의 2007.6.27. ‘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대한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보면, 매출액이 급성장되면서 매출원가 또한 급상승되는바, 생산자금의 부족에 따른 사채를 발행한 것으로서 채권회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때문에 사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며, OOO등 대기업의 납품기일을 맞추고자 생산자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서 처분청 의견은 원재료의 구입과 인건비 및 기타 제조경비가 지출되고 매출후 4개월 즉 8개월의 회수기간이 소요되는 기업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11. 쟁점사채의 이자율은 금융기관에서 OOO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이자의 결정권 또한 OOO있지 않았고, 당시 상황으로서는 쟁점법인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권유를 받은 자 외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자가 없었으며, 쟁점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된 후에 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에서는 쟁점법인의 임직원에게 신주인수권을 판매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높은 가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신주인수권 행사시점의 주가와 행사가액만을 단순 비교하고 있는데, 이는 주가가 OOO까지 하락하였고 OOO문제로 기업의 도산위기 등에 처했던 과정을 거쳐 매출신장으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상승됨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을 확신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실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며, 행사가액의 할인율(30%)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당초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들 및 금융기관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된 것이다.
12. 쟁점사채는 여러 중소기업 중 실사를 거쳐 일부의 기업에 자금대출 형식으로 사채를 인수하여 준 것인바,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실사에서 제외되어 OOO에서 사채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경영진의 지분율 확보 및 임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쟁점사채를 발행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청구인들이 대표이사 등 최대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최대주주가 아닌 임직원에게 미래의 가치(결과적으로 OOO억원 상당)가 확실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일반적인 상행위나 관습에도 벗어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또한, 장래에 손실이 없이 무조건 이익이 발생된다면 타인에게 취득을 권유하지 않고 본인(쟁점법인, OOO)이 취득(행사)할 것이라는 점에서 처분청의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법인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증권거래법 및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내용(이자율, 상환조건, 전환권 가액 등)에 따라 사채를 통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일반법인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신주인수권 등을 부여 및 행사하였던바, 처분청이 쟁점사채의 발행조건이 다른 기업의 일반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조건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등의 최소한의 입증도 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행사가액과 발행가액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채가 운영자금 조달 목적 등으로 발행되었고, 청구인들이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은 회사의 생존이나 임직원으로서의 책임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순수한 외부투자자가 아니고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방식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①증권과 쟁점②증권의 취득 당시 쟁점법인의 임직원이나 이와 관련된 자 등으로 나타나 쟁점법인의 내부정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식투자 전문가가 아닌 청구인들이 쟁점①증권과 쟁점②증권을 취득하면 추후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회사의 내부정보가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②사채를 발행한 시기는 2008.4.8.로 나타나는데, OOO쟁점법인에 대한 2007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2008.2.22.)에 OOO 통화옵션계약OOO을 체결하였고 당기손실액으로 OOO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OOO계약 손실에 따라 2008.4.8. 쟁점②사채를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OOO은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한 거래로 얻은 증여이익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OOO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1서3578, 2012.9.13.)한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