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철도용지 변경 등 재산세 과세물건 변동으로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검토서)에 의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0년~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과소계산하여 이중과세가 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계산하면 아래 <표1>과 같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및 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재계산 내역
(3)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위 <표1>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차액만큼 증액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경정결의 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