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발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한 이 건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기한이 도과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한 이 건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기한이 도과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5.4.30.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신청은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에 기재된 신청기한을 경과하지 않았다. 위 법령에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을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에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3항에 특례조항을 두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2014.12.29.이나, 설령 처분청이 주장하는 대로 공급시기를 2014.12.11.로 본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의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2015.1.12.까지이며, 이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의 신청기한은 이로부터 3개월 뒤인 2015.4.11.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5.3.20. 처분청에 접수한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그 신청기한을 도과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신청기한 3개월의 경과여부를 따지면서 기산일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부가가치세법 제34조)가 아닌 재화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제15조)로 잡는 오류를 범하였고, 그에 터 잡은 거래사실확인 거부통지는 잘못된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2014.12.29.이다. (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 공급의 경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배타적 소유권자로서 이용가능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차인의 지위가 아닌 배타적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권자로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2014.12.29.이 되는 것이며, 이 때가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인 것이다. 다만, 처분청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검토보고서(이의신청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임) 내용과 같이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미리 사용․수익하게 되는 경우 실제 사용․수익일을 공급시기로 볼 것이나, 이는 일반적인 거래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특수한 거래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상가나 토지 등을 최초 분양함에 있어 장기연불조건으로 계약을 하면서 소유권이전 전에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거래를 한다든가 또는 타인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 후 시설투자 등의 목적으로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전에 미리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으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 간에 서류상 또는 구두상으로도 매매계약서 외에 사용․수익에 관한 어떠한 특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체결할 이유도 없었다. (나)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에 대해 2014.12.29.자로 남아있던 (주)OOO의 부동산 압류 건OOO 해소를 조건으로 잔금지급을 위해 약속어음 발행을 하고, 담보대출금 승계를 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였다. 또한, (주)OOO가 청구인의 임차료에 대하여도 채권가압류OOO하여 금전공탁서 작성을 위해 청구인이 법원을 세 차례나 오가야 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영업도 못하고 서울을 다녀와야 했던 일로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OOO은 당초 약속했던 잔금 지급일까지 압류해지가 지체된 본인 잘못도 인정하여 2014년 12월 임차료를 반액만 받기로 청구인과 구두상 합의하여 OOO원(정확히 31일의 2분의 1인 15.5일치에 해당함)을 2014.12.23.에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4년 12월 임차료 지급내역을 요청할 때 표기해서 보내달라고 하여 무지한 청구인은 계약서 내용대로 표기해야하는 줄만 알고 ‘12월 월세 11일분’이라고 메모해서 통장사본을 보냈던 것인데, 처분청은 임차료를 덜 지급했다는 이유로 부동산 공급시기를 2014.12.11.로 보았다. (다) 청구인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이미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언제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공급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 것이며, 언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가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가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14.12.11.로 기재되었다거나, ‘월세 11일분’으로 메모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을 가지고, 이미 청구인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또다시 사용․수익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맺었다고 판단한 것은 상관례에 전혀 맞지 않는 지나친 추정에 불과한 것이며, 그에 따라 공급시기를 2014.12.11.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청구인은 오히려 매도자 OOO이 2014.12.1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완전한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처분청이 증빙으로 제시한 ‘월세 11일분’은 위 손해배상금과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월세 채무를 상계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도 마치 이것이 당사자 간에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이 있었던 절대적 증빙인 것으로 판단한 것은 추정과세에 해당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조특법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입법취지는 부가가치세제가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면서 매입세액공제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강제하고 있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받는 자는 불가피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규정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법에 규정한 기한 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였으므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급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의 경우 2014.11.26. 작성된 상가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과 부동산 인도일이 2014.12.11.로 되어 있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처리시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2014년 12월의 부동산 임차료 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임대인 OOO의 신협계좌로 2014.12.23. 이체한 금액이 월임차료 OOO원의 절반에 불과하며 팩스 발송시 청구인 본인이 메모한 12월 월세 11일분이라고 기록한 점 등으로 보아 임차인으로 있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사용·수익한 때는 2014.12.11.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2015.1.12.로 주장하나 이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써 계속되는 거래가 아닌 1회성 거래인 본 청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사용·수익일인 2014.12.11.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2015.3.20. 접수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1)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2.2.부터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전세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임차하여 OOO을 운영하였으며, 2014.12.29.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총 OOO원에 매입한 후,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 하여 건물분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거래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4.12.29.로 하여 2015.3.20. 처분청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다)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대해 처분청이 검토한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에 의하면, 2014.12.23. OOO의 신협계좌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기로 “12월 월세 11일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쟁점부동산 매매로 인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의 폐업일자도 2014.12.29.이며, 2004년 12월분 임대료 매출세금계산서도 11월 임대료와 같은 금액인 OOO원으로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14년 12월 말일까지 OOO은 임대인의 지위를 유지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4년 1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임차료 회계전표를 다음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2014.11.1.~2014.12.31. 청구인의 임차료 회계전표 (다) 청구인은 건물주 OOO에게 지급할 임차료에 대해 (주)OOO가 채권가압류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임차료의 금전공탁을 하였다면서 금전공탁서 3부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제시하였으며, 본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OOO이 2014.12.29.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확약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14.12.11.로 기재되어 있지만 특약사항을 보면, 법원사정으로 인해 압류해지 건이 지체될시 협의 하에 잔금을 미루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매도인은 계약체결일 현재 등기부등본 사항 중 갑구에 있는 5건의 설정 부분에 대해 잔금일 전에 말소․해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아 잔금일이 미루어졌다고 하면서, 2014.12.29.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매매대금의 OOO% 상당액의 채무액 OOO원을 인수한 날이며,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날이므로 이 날이 청구인이 소유권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로서 그 공급시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쟁점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매계약서상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OOO의 대출약정서 및 채무인수계약서에는, OOO이 2011.12.7. OOO으로부터 대출 OOO원을 실행하고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12.29.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채무액 최종 잔액 OOO원을 (계약)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에 나타나는 주요 압류 및 가압류 사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압류 등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매계약서 상에는 ‘법원사정으로 인해 압류해지건이 지체될시 협의하에 잔금을 미루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12.29. 매도인 OOO의 OOO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을 승계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OOO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매도인 OOO 및 매수인 청구인 간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이 정산되는 한편,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접수된 점,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4에서 조특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부동산을 매입한 이 건과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당해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