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부터 사업장의 발전전력을 생산ㆍ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각 사업장에 투입된 공사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안분함이 타당해 보인다.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부터 사업장의 발전전력을 생산ㆍ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각 사업장에 투입된 공사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안분함이 타당해 보인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장확인 결과보고서(2015.5.1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태양열을 이용하여 발전한 전기를 판매하는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2014년 8월 발전소 시공 및 보증업체인 OOO 4개 사업장에 대한 태양광발전 시스템공사 일괄도급계약(공사대금 OOO만원)을 체결하였는바, 사업장별 공사진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평택․당진․포항․인천 사업장에 대하여 2015.1.28. ~ 2015.2.25. 시공사인 OOO보완조치를 요청하여, 최종 검수 후 준공승인을 통지하고 2015.2.17.을 공급시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으나, 이는 OOO주식회사와 관리운영위탁계약 전 사후 관리를 위하여 시공사인 OOO소속 직원을 보내어 사전시스템 점검 및 보완조치를 한 것으로 보완조치완료보고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와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2015.3.9.)하기 전인 2014.12.3.부터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운영사인 OOO주식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평택․당진․포항 사업장의 경우 2014년 11월~12월 OOO 로부터 사용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고, OOO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REC)를 2014년 12월에 발 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2014.12.4. 평택․당진․포항 사업장에 대하여 OOO전력 수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12월 공급한 전력거래분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전기생 산설비를 이용가능하게 된 2014년 12월을 평택․당진․포항 사업장 발전설비 공사의 공급시기로 보아 공사금액 OOO만원 (사업장별 세부공사계 약이 없어 발전용량에 따라 안분계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14.8.1. OOO와 체결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공사는 평택․당진․포항․인천 사업장에 2,865.9kw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 시스템을 2014.8.1.부터 2015.2.28.까지 설치하는 공사로서, 공사대금(공급가액)은 OOO이고, 지급조건은 최종 검수일 후 익월 말일까지 잔금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OOO발급한 사용전 검사확인증(4부)에 의하면, 평택․당진․포항 사업장에 설치된 발전설비의 사용전 검사일은 2014.11.27. 및 2014.12.12.이고, 인천 사업장에 설치된 발전설비의 검사일은 2015.1.30.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전력공급자)이 OOO(전력구입자)와 체결한 평택․당진․포항․인천 사업장별 발전전력 수급계약서(4부)에 의하면, 평택․당진․포항 사업장의 발전전력 수급 계약일은 2014.12.4.~ 2014.12.12.이고, 인천 사업장의 발전전력 수급 계약일은 2015.2.10.이며, OOO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전력에 대한 요금은 제OOO조의 월간수급전력량에 kwh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2015.3.9. 쟁점공사로 설치된 발전설비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OOO주식회사 및 OOO (이행보증인)와 체결한 OOO 관리운영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자로서, 관리운영회사인 OOO주식회사에게 계약기간 중 사업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와 청구법인의 일반사무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고, 계약기간은 준공일부터 기산하여 2027.3.20.로 하며, 운영개시일은 시공사가 사업시설 전부에 대하여 OOO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OOO에서 최초계통병입을 승인한 날을 말하며,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계약상 모든 사업장의 공사가 완료된 2015년 제1기이고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공급인증서 발급․발전전력 수급계약서 체결 및 판매 등이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 평택․ 당진․ 포항 사업장의 발전전력을 OOO공급하는 내용의 “발전전력 수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한 것으로 수급계약서․공급인증서 발급대상설비 확인서 등에서 나타나므로 2014년 12월 무렵에는 평택․당진․포항 사업장의 발전 설비 공사 용역이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용역공급의 산출물인 이 건 발전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공사는 태양광 모듈․접속함 등으로 구성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임대 사업장 옥상에 설치하는 공사로서, 전력요금이 전력량에 따라 산정 되는 점 등에 미루어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대금은 발전설비의 설치용량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발전설비 용량 이외에 각 사업장에 투입된 공사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제시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평택․당진․포항 사업장의 발전설비 설치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발전설비가 가동된 2014년 제2기로 보아 사업장별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안분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