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4124 선고일 2015.12.15

이 건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1주당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건 심판청구 중 처분을 안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OOO2015.5.8. 청구인 OOO한 2013.1.10.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3.1.10. OOO소재 OOO사내이사인 OOO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액면가액OOO으로 취득하였다.
  • 나. OOO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들과 양도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평가하여 양도인이 청구인들에게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3.1.1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일반적으로 계속 결손법인의 주주인 임원이 급여를 받고 있는경우는 드물다. 주식발행법인은 OOO소재지를 두고 있고, 양도인은 OOO거주지 및 사업체를 두고 있어 양도인이 주식발행법인에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주식발행법인에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1년 동안 OOO가 OOO거주하면서 제품 개발을 총괄하였다. 주식발행법인의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OOO가 OOO에게 전화로 수시로 알려주고 OOO올 때 만나서 얘기해줬을 뿐이다. 양도인이 공동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직무에 종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개발직원들 이외에는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며, 양도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한 적이 없는 명목상 임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향후 이익이 날 것을 대비해 회사 설립 초기에 결손금을 계상하고자 하는바, 주식발행법인도 향후 이익을 예상하고 설립하였으므로 회사 설립시 직무에 종사하는주주 또는 임원이라면 받은 급여를 계상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2) 양도인은 주식발행법인의 단순투자자일 뿐 대표이사의 직무를수행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양도인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지만 주식발행법인의 인감도장과회계장부를 OOO OOO가 관리하고 있는 이상 단독으로 권리행사를할 수 없는 양도인이 급여 가지급금 등으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인의 대표이사 지위는 형식에 불과하다. 주식발행법인 설립시 대표이사인 OOO는 상당한 개발비용이 예상되자 사업상 알고 지내던 양도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양도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투자를 하면서 OOO가 투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투자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명목상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해 준 것이다. 양도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 동안 주식발행법인은 제품을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금투입이 관건이어서 이권 개입의 여지가없었고,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안정적으로 OOO납품계약을체결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시작하여 수익을 내는 무렵에 양도인이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을 보아도 양도인이 실질대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쟁점주식의 양도는 양도인의 계속된 투자금 반환요구가 있었고, 주식발행법인의 자금사정이 나아짐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주식 양도당시 주식발행법인의 누적결손금은 OOO2012년 부가가치세신고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인이 주식발행법인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금사정에 대해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이다. 양도인은 쟁점주식 양도 후 뒤늦게 2012년 201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신의 투자금을 주식발행법인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추심통보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한, 2012년 매출이 호조되었지만 양도인이 쟁점주식 양도 후 2013년 영업이익은 2012년에 비해 많이 줄었고, 2014년에는 매출액이 급감 및 영업이익이 적자를 겨우 면할 정도여서 호황이 예상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4)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대해 무지한 양도인 및 청구인들 사이의 거래일 뿐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볼 수 없다. 쟁점주식의 가치는 이 건 양도일의 10일 전까지만 해도 적자 누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주식이었고, 양도인이 여러 차례 자신의 투자금반환를 요구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시점을 10일 전으로 앞당기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를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인은 청구인들의 친족인 OOO가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양도 당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입장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사내이사(임원)인 양도인이 거리상의 원인으로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보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임원이 아니라는 세법상의 규정이 없으며, 쟁점주식 양도 당시 누적결손금이 OOO상태에서 단순히 대표이사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임원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일반적으로 계속 결손 중인 법인의 주주인 임원이 급여를 받고 있는경우는 드물며, 청구주장과 같이 양도인이 단순 투자자였다면 당시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급여나 가지급금 등으로 본인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였을 것이지만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2012년 주식발행법인의 자금사정과 매출이 호조된 상황과 국내 최대 조선업체인 OOO와 고정거래처로서의 계약을 앞둬 호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본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점으로 보아 양도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 단순 투자자로 볼 수는 없으며, 최대주주 OOO와 특수관계가 있는 임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입법취지는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 이해 조정은 경제상 상호역학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나,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워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쉽고, 이와 같은 경우 증여의제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쟁점주식의 경우 시가로 보는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이 OOO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1주당 OOO거래한 것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 이해관계 조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부당거래이며, 사용인과 그 친족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판단되므로 입법취지에 부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 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 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 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제시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양도인 사이에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2009.2.17.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주식발행법인을 설립하여 OOO와 양도인이 공동대표이사, 청구인 OOO는 사내이사인 임원으로 등록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동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나) OOO가 2009.2.19. OOO제출한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양도인은 공동대표자, 청구인 OOO는 사내이사인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발행법인의 정관에 양도인, OOO, 청구인 OOO 등 3명이 발기인으로 날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주식발행법인은 2010.2.19.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을 OOO에서 OOO 하였으며, 증자 후 주주별 보유주식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라) 주식발행법인은 2010.2.19.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 사유로 공동대표이사인 양도인을 사임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OOO 단독으로 변경 등기하였으며, 양도인은 2013.1.10.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OOO청구인들에게 모두 양도하였는바, 그 후 주식발행법인의 주주 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마) 주식발행법인은 2013.2.26.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등기하였는데, 주식발행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12.2.17. 사내이사양도인,OOO퇴임하고, 2013.2.17. 청구인 OOO사내이사로 취임하는 임원 변경에 관한 사항이 나타난다. (바) 2009년부터 쟁점주식의 양도일(2013.1.10.)까지 주식발행법인이 지급한 급여명세서에는 대표이사 OOO와 양도인의 급여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급여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2)조사관서는 양도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검토하면서 주식발행법인의 주가를 1주당 OOO평가하고, 양도인과양수인(청구인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저가양도에 다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처분청인 OOO다음 <표6>과 같이 통보하였다. (가) 주식발행법인에서 퇴직한 사내이사인 양도인은 보유하던 쟁점주식OOO을 2013.1.10. 동 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OOO의 아들인 청구인 OOO와 OOO의 사촌인 청구인 OOO에게 저가에 양도하였다. (나) 양도인은 청구인들의 친족인 OOO가 OOO%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의 임원이며, 양도 당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 입장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 양도인은 청구인들의 입장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 결의서(안)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양도인이 운영하는 OOO은 2008.6.13.부터 OOO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09.2.17. 자본금 OOO동 법인을 설립하면서 양도인에게 OOO투자받기로 약속하고 OOO%의 지분을 주었으며, 양도인은 이에 대하여 OOO 동 법인에 입금하여 OOO투자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양도인이 운영하는 OOO이 동 금액을 법인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내용증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4)청구인들은 양도인을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 없고, 대표이사의 권한을 OOO가 행사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를 작성한 자는 주식발행법인 설립 당시 OOO으로 근무하면서 주식발행법인이 OOO 협력업체로 등록하는데 현장지도한 OOO, OOO근무하던 OOO, OOO하는 전 OOO, 각 국가별 인증서를 취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OOO, 2009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주식발행법인에 식사를 제공한 OOO등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양도인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 해당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이 OOO그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점, 주식발행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양도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설립시부터 2010.2.18.까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 및 2012.2.17.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양도인이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지 않은 등 상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다면 경영이 호전되던 무렵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양도인이 주식발행법인의 형식상의 공동대표이사 및 임원이었다고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인이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6) 한편, OOO청구인 OOO에 대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전자송달하여 2015.5.8. 청구인 OOO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것으로 나타나고,청구인 OOO는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15.8.7.OOO제출하여, 청구인 OOO가 이 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