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1주당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건 심판청구 중 처분을 안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 건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1주당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건 심판청구 중 처분을 안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OOO2015.5.8. 청구인 OOO한 2013.1.10.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일반적으로 계속 결손법인의 주주인 임원이 급여를 받고 있는경우는 드물다. 주식발행법인은 OOO소재지를 두고 있고, 양도인은 OOO거주지 및 사업체를 두고 있어 양도인이 주식발행법인에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주식발행법인에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1년 동안 OOO가 OOO거주하면서 제품 개발을 총괄하였다. 주식발행법인의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OOO가 OOO에게 전화로 수시로 알려주고 OOO올 때 만나서 얘기해줬을 뿐이다. 양도인이 공동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직무에 종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개발직원들 이외에는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며, 양도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한 적이 없는 명목상 임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향후 이익이 날 것을 대비해 회사 설립 초기에 결손금을 계상하고자 하는바, 주식발행법인도 향후 이익을 예상하고 설립하였으므로 회사 설립시 직무에 종사하는주주 또는 임원이라면 받은 급여를 계상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2) 양도인은 주식발행법인의 단순투자자일 뿐 대표이사의 직무를수행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양도인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지만 주식발행법인의 인감도장과회계장부를 OOO OOO가 관리하고 있는 이상 단독으로 권리행사를할 수 없는 양도인이 급여 가지급금 등으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인의 대표이사 지위는 형식에 불과하다. 주식발행법인 설립시 대표이사인 OOO는 상당한 개발비용이 예상되자 사업상 알고 지내던 양도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양도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투자를 하면서 OOO가 투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투자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명목상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해 준 것이다. 양도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 동안 주식발행법인은 제품을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금투입이 관건이어서 이권 개입의 여지가없었고,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안정적으로 OOO납품계약을체결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시작하여 수익을 내는 무렵에 양도인이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을 보아도 양도인이 실질대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쟁점주식의 양도는 양도인의 계속된 투자금 반환요구가 있었고, 주식발행법인의 자금사정이 나아짐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주식 양도당시 주식발행법인의 누적결손금은 OOO2012년 부가가치세신고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인이 주식발행법인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금사정에 대해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이다. 양도인은 쟁점주식 양도 후 뒤늦게 2012년 201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신의 투자금을 주식발행법인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추심통보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한, 2012년 매출이 호조되었지만 양도인이 쟁점주식 양도 후 2013년 영업이익은 2012년에 비해 많이 줄었고, 2014년에는 매출액이 급감 및 영업이익이 적자를 겨우 면할 정도여서 호황이 예상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4)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대해 무지한 양도인 및 청구인들 사이의 거래일 뿐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볼 수 없다. 쟁점주식의 가치는 이 건 양도일의 10일 전까지만 해도 적자 누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주식이었고, 양도인이 여러 차례 자신의 투자금반환를 요구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시점을 10일 전으로 앞당기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를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 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 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 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3) 양도인이 운영하는 OOO은 2008.6.13.부터 OOO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09.2.17. 자본금 OOO동 법인을 설립하면서 양도인에게 OOO투자받기로 약속하고 OOO%의 지분을 주었으며, 양도인은 이에 대하여 OOO 동 법인에 입금하여 OOO투자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양도인이 운영하는 OOO이 동 금액을 법인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내용증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4)청구인들은 양도인을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 없고, 대표이사의 권한을 OOO가 행사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를 작성한 자는 주식발행법인 설립 당시 OOO으로 근무하면서 주식발행법인이 OOO 협력업체로 등록하는데 현장지도한 OOO, OOO근무하던 OOO, OOO하는 전 OOO, 각 국가별 인증서를 취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OOO, 2009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주식발행법인에 식사를 제공한 OOO등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양도인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 해당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이 OOO그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점, 주식발행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양도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설립시부터 2010.2.18.까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 및 2012.2.17.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양도인이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지 않은 등 상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다면 경영이 호전되던 무렵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양도인이 주식발행법인의 형식상의 공동대표이사 및 임원이었다고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인이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6) 한편, OOO청구인 OOO에 대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전자송달하여 2015.5.8. 청구인 OOO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것으로 나타나고,청구인 OOO는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15.8.7.OOO제출하여, 청구인 OOO가 이 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