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5-전-4114 선고일 2018.05.02

세액계산의 기본 원칙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쟁점배당금은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은 그 지급액, 즉 쟁점배당금 총액이며 세율은 20%를 적용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4.20. 정밀평판유리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미국법인 OOO(이하 “CI”라 한다)과 OOO(주) 등이 출자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CI가 개발한 신퓨전 유리제조기술을 사용한 “TFT-LCD용 정밀 평판유리 제조업”(이하 “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해 2005.9.4.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하 “외투감면”이라 한다) 승인을 받았다.
  • 나. CI는 청구법인 설립 당시 OOO주, 1998년 6월경 증자로 OOO주를 취득하여 총OOO주의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05.12.12. OOO 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주 전부를 현물출자하였다.(이하 OOOI로부터 받은 OOO주를 “기존주식”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2006.2.3. 승인받은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OOO 및 OOO(주)로부터 각 OOO원(50%)씩 총 OOO원(주당 OOO원, 총 OOO주)을 증자하였다(이하 OOO가 취득한 OOO주를 “증자주식”이라 한다).
  • 라. 청구법인은 2007.12.28. 위 감면사업과 관련이 없는 OOO(주)(제조/TV․모니터 유리관련부품, 이하 “OOO”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OOO의 주주인OOO 및 OOO(주)에게 합병신주를 각 OOO주씩 교부하였고, 이로 인해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합병 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법인세에 대한 외투감면을 적용받은 2007사업연도의 이익(OOO원)을 원천으로 하여 2010년 3월 각 투자자별로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OOO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이다.
  • 바. 청구법인은 2010년 3월 쟁점배당금 지급시 구분경리를 통해 산출된 각 사업연도별 감면사업소득 비율에 따라 총배당금에 대해 외투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잉여금이 발생한 2007사업연도의 외투비율)을 적용하여 외국투자가(OOO)의 감면대상 배당금을 산출(총배당금×잉여금 발생시 외투비율×감면사업소득비율×감면율)하고, 감면 대상이 아닌 배당금(외국투자가가 지급받은 배당금-감면대상 배당금, 이하 “과세대상 배당금”이라 한다)에 대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외국투자가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사. 처분청은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0년 3월에 지급한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잉여금이 발생한 2007사업연도의 외국인투자비율)을 반영함에 따라 OOO의 감면대상 배당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과소신고․납부되었다고 보아, OOO가 실제 지급받은 쟁점배당금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배당금을 재계산(쟁점배당금×감면사업소득비율×감면율)하여 2015.4.3.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금에 대한 2010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조약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일방체약국이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국내세법 등 기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방법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산출세액을 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배당금을 감면대상 배당금과 과세대상 배당금으로 구분하여 감면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는 감면율(100%) 및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고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는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조세조약에 규정된 세액의 상한선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세액산정방법은 조세조약에 부합하며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2) 감면대상 배당금과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은 관련 규정 등, 유권해석 등을 통해 과세관청도 인정하고 있던 바이다. 쟁점배당금 지급 당시 해당 감면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외국투자가가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라는 규정만 두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기본통칙, 집행규칙, 국세청의 유권해석(서면2팀-1858, 2006.9.20.)과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외국인투자법인 납세안내>에서는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총배당액을 감면대상 배당금과 과세대상 배당금으로 각각 구분한 다음, 각각에 대한 감면 후 세액과 제한세율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일관되게 규정하였는바, “과세표준이 분리 및 축소되거나 감면대상 배당금과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한 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주장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규정에 위배된다.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면서 “총배당액의 15% 또는 10%”로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소득 원천지국에서 해당 배당금에 대한 세액계산 목적으로 구분한 소득별로 각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배당금을 감면대상 배당금과 과세대상 배당금으로 구분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조세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제한세율 적용방법에 관한 유권해석은 혼재되어 있었다.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서면2팀-1858, 2006.9.20.) 등을 근거로 제한세율 적용방법을 청구주장과 같이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또 다른 유권해석에서는 청구주장과 상반되는 해석(제도46017-11837, 2001.7.2.)을 하고 있다. 즉, 유권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어 법원이나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일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상반된 유권해석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해석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며, 국세청 발간 해설서에 해석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법령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착오에 불과할 뿐 그 부분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2두20199, 2013.1.24.), 잘못된 해석내용이 납세자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과 상반된 해석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시 국내원천세율 20%를 적용하였고, 이에 대해 “국세청 발간 책자인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및 관련 예규를 참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였다”고 소명하였는바, 청구법인 역시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수년 간 계속하여 총배당액을 기준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자신이 적용하여 온 제한세율 적용방법을 본 심판청구에서 번복한 이유는 중요치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는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책자 및 유권해석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방법에 상반된 방법이 존재하였음을 반증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쟁점배당금 중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힌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생략)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후단생략)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제29조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후단생략)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4) 한․미 조세조약 제12조【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적어도 10%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 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 이하가 이자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괄호안 생략)

(5)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0조【배당】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
  • 나. 기타의 모든 경우는 총 배당액의 10%

(6)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주주변동 및 배당 관련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5.4.20. 정밀평판유리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미국법인 OOO㈜ 등이 50%를 각 출자하여 설립된 외투기업으로서, 2005.9.4.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해 조특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승인을 받았으며, 미국법인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OOO만주 전부를 2005.12.12. 헝가리법인인 OOO에 현물출자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06.2.3.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OOO㈜로부터 각 OOO원씩 OOO원을 증자하는 한편, 2007.12.28. 감면사업과 무관하게 OOO을 흡수합병하였는바, 이에 따른 자본금 변동현황은 아래 <표2>과 같다. OOO (다) 기존주식 OOO주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2005년에 종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2006.2.3. 증자로 취득한 OOO주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2006~2012)에 해당하는 2007사업연도의 이익 OOO원을 재원으로 하여 2010년 3월 <표3>와 같이 각 투자자별로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OOO에게 지급한 쟁점배당금은 OOO원이다. OOO (라)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감면대상 배당금 계산방식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은데, 양자 간 차이는 증자와 합병으로 인한 지분율 변동 및 우선주와 보통주 배당률 차이 등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마) 기존주식(OOO주)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2005년에 종료되었고 2006.2.3. 증자로 인해 OOO가 취득한 증자주식 OOO주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바, 쟁점배당금은 2006‧2007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선이익․선배당 원칙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① 각 배분내역, ② 구분경리에 따른 감면사업소득비율, ③ 감면율(전체 870만주 중 감면이 적용되는 증자주식 750만주 상당액에 대해서만 100% 감면)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고, 실제 감면대상 배당금 산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배당금 지급 당시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하여 국내원천세율(20%)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과세대상 배당금에 제한세율(한․미 조세조약 10%)을 한도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기획재정부는 2013.2.15.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 및 2013.2.23.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의4 서식을 신설하여 외국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의 구체적 계산방식을 명문화하였는데, 개정세법 해설 및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정세법 해설 내용

  • 가. 개정취지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 명확화 -국내세율을 적용한 감면 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함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총배당액을 과세소득분과 감면소득분으로 각각 구분하고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산출 (예규)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서식 부재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선

○ 감면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을 기준으 로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금액 을 납부세액으로 산출 ※ 납부세액 = Min[①, ②]

① 감면후 배당세액 =(총배당액-감면대상배당액) ×국내세율

② 총배당액×제한세율

○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서식 신설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3.2.15.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 (나) 2013.2.15.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은 “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른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따라 전체 배당금 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등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4)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한 유권해석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기본통칙 29-0…1 ‘감면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에서 “제한세율은 당해 총배당액에 적용될 수 있는 최고한도율이므로 배당액이 과세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액 별로 각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합계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 기본통칙은 2009.2.2. 신설되어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제도46017-11837(2001.7.2.)에서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21조의2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9년 국세청에서 발간한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책자의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사례’를 청구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삼고 있는데, 동 계산식은 감면대상 배당금(a)과 과세대상 배당금(b)을 구분하여 각각 제한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제한세율을 총 배당금(a+b)을 기준으로 적용하든, 감면대상 배당금(a)과 과세대상 배당금(b)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용하든 그 결과 산출된 세액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바[(a+b)×10% = (a×10% + b×10%)], 동 책자에서 제시한 계산사례가 청구법인이 주장한 방식과 처분청이 주장한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은 국세청에서 2007년 7월, 2010년 3월, 2012년 5월 등 통상 2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책자를 제시하였는데, 동 책자에서는 제한세율 적용방식을 “총금액(gross amount) Ⅹ 제한세율”로 하고, 제도46017-11837(2001.7.2.)의 예를 들어 “조특법상 배당소득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국내세법의 세율을 적용한 후 감면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8.4.24.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당초 청구이유서에서 제시하였던 유권해석(법규과-3785, 2006.9.13., 서면2팀-1858, 2006.9.20.) 외에 새로운 유권해석(국조1234-3464, 1979.11.21., 서면2팀-2464, 2004.11.26., 국조1234-3176, 1978.10.24., 서면-2017-국제세원-2571, 2017.9.26.)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권해석에 대해 살펴본다.

1. 당초 청구이유서에 제시하였던 법규과-3785(2006.9.13.)와 서면2팀-1858(2006.9.20.)은 각각 내부문서번호(법규과-3785는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아니한다)와 외부문서번호로 결국 하나의 유권해석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내용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할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감면율(100%, 50%)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배당액 별로 감면 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동 유권해석이 처분청이 제시한 것인 제도46017-11837(2001.7.2.)과 다르다는 주장인데, 법규과-3785(2006.9.13.)에서 제시한 방식(감면율이 다른 배당액별로 제한세율 적용)과 제도46017-11837(2001.7.2.)에서 제시한 방식(총배당액에 제한세율 적용)은 어떤 경우에도 그 결과 값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a×10% + b×10%) = (a+b)×10%], 위 두 유권해석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다르게 산출되지 아니한다.

3. 다만, 배당액별로 서로 다른 감면율(100%, 50%, 0%)을 적용한 후의 금액에 세율을 적용할 경우(배당금×감면율×세율)에만 양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청구법인은 각 배당액에 내국세법에 의한 감면율을 곱한 후 세율(감면대상 배당금에는 국내원천세율을 과세대상 배당금에는 제한세율)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a×100%×20% + b×10%)을 하고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당초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한 처분청의 소명요구시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책자 및 법규과-3785(2006.9.13.) 등에 따르면 ‘외국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은 총배당액을 감면 후의 세액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소명하였고, 그 결과 과세대상 배당금에 20%의 국내원천세율을 적용한 법인(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및 법규과-3785(2006.9.13.) 등에 따라 과세대상 배당금에 제한세율(한․미조세조약 10%)을 한도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동일한 유권해석 등을 기초로 하여 종전과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새로이 제시한 유권해석 중 국조1234-3464(1979.11.21.), 서면2팀-2464(2004.11.26.), 국조1234-3176 (1978.10.24.)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아니하여 현재도 유효한 유권해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아울러 동 유권해석의 내용 또한 위 2)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6. 청구법인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새로이 제시한 유권해석 중 서면-2017-국제세원-2571(2017.9.26.)은 “2013.2.1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 은 같은 영 부칙(제24368호, 2013.2.15.) 제15조에 따라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의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2013.2.15.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을 감면대상 배당금과 과세대상 배당금으로 구분한 후 감면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는 감면율(100%) 및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고,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서는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각 국(이 사건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 또는 한․헝가리 조세조약)과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총액(총배당금)을 기준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세대상 배당금만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조세조약 및 국조법상 근거가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점, 「국세기본법」 제2조 제14호 는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별 세법에서는 각각 세율을 규정하면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고 있는바, 세액계산의 기본 원칙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쟁점배당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은 그 지급액, 즉 쟁점배당금 총액이며 세율은 20%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뿐이어서 법에 따라 확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인 과세표준을 분리하여 각각에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세액계산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가 90여개 각 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규정과 1995.12.6. 제정된 국조법상 제한세율의 정의가 변경된 바 없으므로 2013.2.15.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의 개정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조세조약에 명시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 또는 강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제한세율 적용방식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동 시행령은 다만 감면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방법을 명확히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한편, 이 사건은 2010사업연도 법인(원천)세 처분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조법 기본통칙 29-0…1, 일부 유권해석 및 납세안내 책자의 제한세율 계산사례 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면율이 다른 각각의 배당액별로 제한세율을 적용하든, 총배당액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하든 그 결과 값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a×10% + b×10%) = (a+b)×10%], 과세관청이 그간 유권해석 등을 통해 제한세율 적용방식을 지속적으로 달리 안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청구법인이 서로 다른 감면율(100%, 50%, 0%)이 적용되는 각 배당금에 세율과 감면율을 동시에 적용(배당금×감면율×세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위 유권해석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