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5-전-4106 선고일 2015.09.17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2011~2013사업연도에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용·생산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 또는 실시권을 부여하고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연구원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실시보상금(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한 후 이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9.19. 쟁점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위 <표>와 같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1.19. 이를 거부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2015.8.18.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시정하여 경정결의하고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에게 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직권으로 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