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개인사업 및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전-4062 선고일 2015.11.24

농지 보유기간 동안 개인사업 및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상시 벼를 경작하였거나 벼농사를 주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1989.1.4. OOO를 취득하여 2014.12.22. 신OOO에게 OOO에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5.18.부터 2015.5.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5.7.1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1993∼1998년까지 6년간, 2002∼2005년까지 4년간 총 8년 이상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며, 자경기간 동안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OOO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업을 하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아 생계수단으로 직접 벼농사를 경작하면서 수확한 쌀은 판매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

(2) 처분청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조합원증명서,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농지원부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리경작 기간을 제외하고 21년 동안은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나타나며, 벼농사는 기계화되어 통계적으로 49시간의 노동력 밖에 소요되지 않는 등 노동력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의료기기 등 판매사업에 실패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살고 있는 농민임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의사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국세청 전산자료와 같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1개의 병원과 7개의 법인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상당한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수입금액에도 불구하고 결손발생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OOO 이하가 되었다고 자경을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소득금액기준 개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경작기간 중 벼농사를 지으면서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를 김OOO에게 의뢰하여 경작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고, 본인은 물조절과 농약살포 등을 통해 직접 경작 후 수확물은 OOO 등에 전량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벼농사 중 물조절과 농약살포는 전체 벼농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노동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쌀직불금 및 비료 등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경작확인서는 벼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당초 탐문과정에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다른 마을주민이 십수년간 벼농사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실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항공사진, 조합원증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쟁점농지가 자경으로 등재된바 없고, 항공사진과 조합증명서는 청구인의 직접 경작 여부와 관련이 없으며, 제출한 수목매매계약서는 쟁점농지와 다른 지역의 수목으로 확인되었고, OOO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또한 쟁점농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일시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탐문한 결과,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였다고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신설 2014.2.2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개인사업을 영위하였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유기간 동안 근무하였던 관련 법인의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소득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항공사진, 농작업 촬영사진, 농약 등 구매영수증, OOO 조합원증명서, OOO에서 진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및 마을 주민 17명이 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며, 병원 및 법인은 운영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농지원부상 농지명세에 쟁점농지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OOO에게 조회한 결과, 쟁점농지 중 OOO은 농지원부에 등재한 사실이 없으며, 같은 리 204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2006.2.14.부터 2010.2.14.까지 김OOO가 임차한 농지이고, 쟁점농지에 대하여 직불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관련 공문에 나타나는 한편,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가 등재되어 있고, 위 임차내용이 표기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유기간 동안 8년 이상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연 OOO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기간 동안에도 사업 및 병원을 운영하는 등 상시 벼를 경작하였거나 벼농사를 주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벼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