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4058 선고일 2016.06.17

처분청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를 달리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지급의 기초사실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 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 OOO OOOOOOOOOOOO OOO(이하 “OOO”라 한다)의 각 투자운용사인 OOO OOO, OOO OOO, OOO 등이 컨소시엄(이하 “OOO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2001.6.19. OOO 법인인 OOO OOOOOO OOO(이하 “OOOOOO”라 한다)를 설립하였고(OOOOOO상위 투자자들의 상호지분 보유관계는 아래 <표>와 같음), OOOOOO는 2001.7.12. 국내법인인 OOO 주식회사의 OOO사업 부분을 OOO원에 인수한 후, OOOOOO가 100% 주주가 되어 건과․유제품 및 냉동식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표> OOOOOO상위 투자자들의 상호지분 보유관계 ◯◯◯
  • 나. 청구법인은 2003.1.6. OOOOOO에게 배당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OOO가 OOO 소재 법인이므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OOO 간의 협약(이하 “OOO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0조의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OOO원을 배당소득세로, OOO원을 주민세로 각각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 다. OOO과 및 OOO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OOOOOO인수목적 특수법인(이하 “OOOOOO”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OOOOOO는 2005.1.12. OOOOOO로부터 청구법인 주식의 100%인 2,810천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OOOOOO는 OOO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재지국 비과세 규정을 근거로 OOOOOO에게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OOOOOO는 2005년 2월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라. OOOOOO는 2005.4.4.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되었다.
  • 마. 처분청은 OOO 법인인 OOOOOO는 OOO컨소시엄이 OOO조세협약을 이용하여 한국 내에서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이 건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OOO의 주주들인 OOO OOO 법인인 OOO OOO(이하 “OOO아시아”라 한다)와 OOO법인인 OOO OOO(이하 “OOOOOO”라 한다), OOO OOOOOOOOOOOO 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의 주주들인 OOO 법인인 OOO 등(이하 “OOOOOO투자자들”이라 한다), OOO 및 OOOOOOOOOOOO OOO라 보고, 이 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위 실질적 귀속자들이 거주지로 되어 있는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과의 조세협약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에 따라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2007.1.15. 청구법인에게 이미 납부한 OOO원을 공제하여 2002년 귀속 배당소득(원천)세로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건 주식 양도소득 중 위 실질적 귀속자들이 거주자로 되는 국가들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상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이 없어 국내세법이 적용되는 OOOOOO, OOO 등의 거주자인 주주들의 주식비율인 26.56%에 해당하는 OOO원을 원천징수대상인 주식양도소득으로 하여 2007.3.6. OOOOOO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2007.3.6.자 처분” 또는 “제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12.6. 이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3.7.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사. 처분청은 이 과정에서 2007.12.12. OOO의 주주인 OOOOOO에 귀속된 배당소득은 실질적으로는 OOOOOO의 주주들인 OOO법인인 OOOOOOOOO OOO(이하 “OOO”라 한다), 각 OOO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이하 “OOO”라 한다)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들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각 국가들과 사이에 조세협약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에 따라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배당소득(원천)세로 OOO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2008.5.14. OOOOOO에 귀속된 주식 양도소득은 실질적으로는 OOOOOO의 주주들인 OOO, OOO와 OOO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조세협약상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이 없어 처분청이 과세할 수 있는 주식양도소득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OOOOOO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2008.5.14.자 처분” 또는 “제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아. OOO지방법원은 2010.2.10. 2007.3.6.자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OOO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OOOOOO법원은 2011.2.17. 이 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OOO, OOO아시아(OOO OOO의 주주), OOO, OOO와 OOO(OOOOOO의 주주), OOO 등(OOOOOO투자자들), OOOOOOOOOOOO OOO로 보았으나, OOOOOO의 투자자들 중 과세대상 거주자의 지분율 5.24%에 해당하는 주주가 법인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주식양도소득 중 전체 지분율의 5.24%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 실질 귀속자가 법인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자.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OOO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3.7.11. "OOO OOO, OOO 등의 거주자들에게 귀속된 5.24%에 대한 과세대상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OOO 귀속 투자자들(OOOOOO투자자들)로 단정하고 그 전제 아래 그 투자자들이 법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OOO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OOOOOO이 법인세법상 독립된 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가리고,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OOOOOO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OOO 귀속 과세대상 투자자들(OOOOOO투자자들)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내지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 영리단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OOOOOO법원에 환송하였다.
  • 차. 파기환송심에서 OOOOOO법원은 2014.10.2. OOOOOO이 이 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라는 이유로 이 건 2007.3.6.자 처분이 OOOOOO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 건 주식양도소득 31.96%의 일부인 5.24%에 대하여만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판결OOO하였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건 2008.5.14.자 처분과 이 건 2007. 3.6.자 처분의 위법 여부가 심리되었는데, 이 건 2008.5.14.자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 90일이 경과한 2009.4.1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판결이 선고되었다.
  • 카. 청구법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OOO로 재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 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3.12. 종전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식양도소득 중 OOOOOO의 귀속비율인 31.96% 중에서 이미 이 건 2007.3.6.자 처분에 따라 징수가 이루어진 5.24%를 제외한 나머지 26.72%에 대하여도 법인(원천)세 OOO원{=OOO원 × 26.72% × 10%(원천징수세율)}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7.6.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 확정시점 및 납부기한 (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법정납부기한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다. (나) 이 건의 경우 OOOOOO가 이 건 주식양도 대금을 지급한 시점은 2005.1.12.이므로, 이 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OOOOOO의 원천징수의무(납세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된 시점은 2005.1.12.이며, 이에 대한 세금의 법정납부기한은(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인) 2005.2.10.이다.

(2) 이 건 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 (나)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는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와 법적 성격이 동일한데,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채권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건 1차 처분이 조세채권 중 일부만을 납세 고지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조세채권 전부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이 건 처분세액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 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 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이치는 국가조세채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부분은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OOO. 선행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청의 응소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당초 선행 행정소송(2007.3.6.자 처분과 2008.5.14.자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행정소송)에서 다툰 OOO원OOO에만 한정될 뿐, 이 건 처분으로 2015.7.6. 최초 고지되어 선행 행정소송에서는 다툼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OOO원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선행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청 응소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라) 소송 과정에서 처분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 변경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법적 효과는 처분사유 변경이 있었던 소송 그 자체나 이러한 소송에서 위법 여부가 문제된 처분에 대하여만 미칠 뿐, 처분사유 변경이 있었던 소송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즉 소송에서 위법여부가 전혀 다투어지지 않았고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 새로이 한 처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응소가 이 건처분이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졌음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없다. (마) 이 건의 경우 OOOOOO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산점이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5.2.11이고, 이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0.2.11. 완성되므로, 이 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OOOOOO 국세징수권은 2010.2.1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고,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 건 징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시효완성 후에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OOO. (바) 그렇다면, 이 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청구법인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2010.2.1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소멸하나, 그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며, 국세기본법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0조는 청구의 구체적인 유형 중 하나로 재판상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8조는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되,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반대로 의무자가 제기한 소에서 권리자가 응소하는 것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 민법제168조 제1항,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란 (중략)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3.12.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은 채권의 일부청구에 따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에 대해서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고OOO, 처분청은 선행 소송과정에서 이 건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OOOOOO 투자자에서 OOOOOO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사유 변경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하여 허용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를 변경할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경과되었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따라서, 일부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일부라는 것을 명백히 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처분청은 일부에 관한 징수권 행사라는 의사를 명백히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처분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 변경을 하였으므로 OOOOOO에 대한 귀속분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중단 시기는 당초 처분이 있었던 2007.3.6.이라 하겠다.

(3) 또한, 제1차 처분은 이미 이 건 주식의 양도대금 지급 당시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비록 사후적으로 본건 선행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조세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국세징수권을 행사한 것처럼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상 피고가 본 건 처분 세액에 대하여서까지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 건 선행소송에서 처분청이 ‘응소’하여 승소한 이상, 결국 본건 처분 세액에 대하여서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처분청이 본건의 선행소송에서 ‘응소’하여 ‘승소’한 기간 동안 본 사건 처분 세액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응소한 때’란 피고로서 답변서를 제출한 시점이므로, 본 건 선행소송 제1심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2008.4.14.부터 본건 처분 세액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볼 수 있다.

(4)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8.3.7.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의 소(OOO지방법원 2010.2.10 선고 OOO 판결)에서 처분청이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고, 대법원 2015.2.12. 선고 OOO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하여 처분청이 최종적으로 승소한 이상 청구법인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그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동일한 사안에 관한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응소로 그 소멸시효가 대법원 확정 판결일인 2015.2.12.까지 중단되어 2015.2.13.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처분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 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3) 소득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4)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8조(중단 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 이 건 처분과 관련한 판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차 처분에 관한 국심 OOO(2007.12.6.)의 결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이 위 국심 OOO(2007.12.6.)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인 OOO지방법원 2010.2.10. 선고 OOO 판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법인이 위 판결에 항소한 OOOOOO법원 2011.2.17. 선고 OOO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위 판결에 상고한 대법원 2013.7.11. 선고 OOO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OOOOOO법원 2014.10.2. 선고 OOO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 대법원 2015.2.12. 선고 OOO 판결은 심리불속행 판결로 원심요지는 이 사건 제1차 처분과 제2차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OOOOOO는 형식적 거래 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그 실질적 주체는 OOOOOO의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므로 외국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적법하다는 내용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OO가 이 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시점이 2005.1.12.이어서 OOOOOO의 원천징수의무(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일은 2005.1.12.이고, 이에 대한 법정납부기한이(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인) 2005.2.10.이므로 OOOOOO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2005.2.11.부터 5년이 되는 2010.2.11.을 경과하여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처분청은 소송과정에서 이 건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OOOOOO 투자자에서 OOOOOO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사유 변경을 하였고,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할 경우 국세징수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그 중단시기는 제1차 처분이 있었던 2007.3.6.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일인 2015.2.12.까지 중단되었다가 2015.2.13.부터 새로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를 들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OOO이고,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하겠다OOO. 또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면 허용된다 할 것이고,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처분사유의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하겠다OOO. (다) 이 건의 경우 대법원 2013.7.11. 선고 OOO 판결에서 처분청은 당초 OOO귀속 과세대상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OOOOOO에 대한 지분을 모두 보유한 OOOOOO으로 보지 않고 OOO 귀속 과세대상 투자자들로 보아 2007.3.6.자 처분을 하였다가, 원심에서 제출한 2011.1.11.자 준비서면에서 OOOOOO을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2007.3.6.자 처분의 전제가 되었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사실 그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를 달리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지급의 기초사실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제1차 처분과 이 건 처분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으로 보이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OOO, 이 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2007.3.6.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일인 2015.2.12.까지 중단되었다가 2015.2.13.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