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4057 선고일 2015.11.24

청구인의 거주지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소재하지 않고, 청구인의 거주지는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5.21. OOO전 962㎡(이하 OOO라 한다) 중 지분 85분의 51(이하 OOO 청구인 지분”이라 한다)을 OOO에게, 2013.11.1. 같은 리 OOO전 3,205㎡(이하 OOO”라 하고, OOO청구인 지분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OOO외 1명에게, 2014.4.22. 같은 리 OOO전 4,339㎡(이하 OOO라 한다) 및 같은 리 OOO전 871㎡(이하 OOO라 하고, 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OOO외 1명에게 각 양도한 후, 쟁점토지①·②(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하여 2013년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2014.10.13. 2014.10.24. 기간 동안 현장확인 및 2014.11.24. 2014.12.12. 기간 동안 실지조사를 각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쟁점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5.3.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및 2014년 귀속분 OOO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8. 이의신청을 거쳐 2015.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먼저,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는 1995.7.25. 사망한 조부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서, 청구인은 1995년 농지원부 작성 후 OOO의 조합원 자격을 이어받아 전업농의 지위를 유지하여 왔고, 1995.3.1. 사망한 부친 OOO으로부터 OOO일대의 토지(이하 OOO토지”라 한다) 및 같은 군 OOO토지(이하 OOO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이곳을 주사업장으로 전업농(농업 이외 다른 소득원이 없다)을 시작하였으며, 2001.1.29. OOO토지에 농자재 창고를 지었고, 1983년 조부 OOO이 처음 논농사용 전기를 설치한 이래 농사용 전기료를 계속 납부하였으며, 전업농으로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도 수령하였다. 쟁점토지 소재 조부의 소유농지들은 조부의 자녀 5명 지분으로 상속되었고, 그 중 부친 지분은 모친 OOO과 청구인을 포함한 일곱 형제에게 상속되었으며, 청구인은 1995년 전업농을 시작할 때부터 OOO토지 및 OOO토지 외에 쟁점토지에도 밀, 보리, 무, 배추, 콩, 옥수수, 호박, 고구마, 감자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지만, 청구인보다 상속지분이 큰 삼촌과 고모들이 임대료를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00년 삼촌 OOO모친 OOO형제 OOO외 5명의 지분을 매수하였으며, 2001년 고모 OOO지분을 매수하였다. 청구인은 OOO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지었다가 농촌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OOO으로부터 철거 보상비를 받아 새로운 비닐하우스를 지었던 사실도 있고, 사업장의 비닐하우스에서 호박, 옥수수, 콩 등의 작물 모종들을 키워 쟁점토지에 운반하여 심었다. 이후 거듭되는 농작물 경영 실패에 따른 농가부채로 인해 사업장 내 농지 중 일부였던 쟁점토지가 경매될 가능성이 있었는바, 청구인은 2013년과 2014년 이를 양도하였다. (2)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사업장인 OOO토지 및 청구인의 소유이자 조상 묘소가 있는 OOO등과 연접해 있고, 거리상으로도 1 2킬로미터 내에 있어 경작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지도에 따르면, 청구인의 거주지부터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19.5킬로미터, OOO토지까지는 18.97킬로미터로 모두 20킬로미터 이내이고, 설령, 그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실제 측량한 거리와 인터넷상의 거리 오차는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리고 출발점과 도착점을 인위적으로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오차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인터넷상에 나오는 직선거리 측량은 단지 참고자료가 될 뿐이지 명확한 거리 측정의 자료는 되지 못한다. (나)청구인과 세무공무원 간의 문답서에 청구인이 임대료로 평당 OOO받았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임대료를 그 정도로 많이 받을 수 없는바, 이는 평당 OOO벌기에도 벅찰 것이라고 답변하였던 것이 와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2005년 및 2006년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농작물 통신판매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발급한 소득증명사실확인원에서 청구인이 농사를 처음 시작했던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농사 이외의 소득원이 전혀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사일을 잠시 멈추고 2010년부터 새로운 직장을 가졌지만, 기존 거래처와 소비자들로부터 농산물 주문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재고로 남아있거나 소량으로 재배해 오던 농산물을 2010년 이후에도 택배로 우송한 사실이 OOO택배 거래내역서에서 확인된다. (다)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전화로 농지원부를 만든 날로부터 8년 정도 기간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경작사실 확인서 및 농자재 판매 확인서만을 제출하였던 것이고, 추후 세무공무원이 2005년 이후 경작사실 확인이 없어 8년 자경농 자격이 없다 하여 2005~2009년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전혀 짓지 않았고, 10여 년 전부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고추와 수박을 번갈아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OOO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때 품삯을 받으면서 청구인의 농사일을 도와주었는데,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헐값으로 팔라고 요구하기도 하였고, 청구인이 직장을 갖게 된 2010년 이후인 2011년 국가보조금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는바, 10년 전부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는 OOO진술은 거짓이다. 또한, 처분청의 탐문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인근 주민은 청구인으로부터 품삯을 받으면서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도와주었던 OOO라는 자로서, 청구인의 농사일을 도와주다가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해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거짓증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청구인은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논농사용 전기를 사용하여 쌀농사를 직접 지었던 사실이 입증되며, OOO으로부터 비닐하우스 철거보상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농지원부를 만들었던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농업소득 이외에 어떤 소득원도 없었으며, OOO내 토지에서는 물론 쟁점토지에서도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실을 인근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사업장인 OOO토지와 연접해 있고, 거주지부터 OOO토지 간 직선거리가 18.97킬로미터이며, 거주지부터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초입까지의 직선거리가 19.5킬로미터이므로, 자경농지 감면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란 ‘해당 농지로부터 거주자의 주소지까지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러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와 문답시 임대료로 평당 OOO으로 계산하여 받았었다는 내용은 평당 OOO을 벌기에도 벅찰 것이라고 답변하였던 것이 잘못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1998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인삼재배 기술자인 OOO도움으로 토지와 일부 품삯, 자재비를 대고 인삼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인삼은 작업특성상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기술을 대는 쪽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하며 인삼 수확 철에 태풍이 와서 피해를 크게 입었기에 인삼을 처분한 OOO으로부터 평당 OOO(1년) 가량으로 계산하여 받았다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작기간과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을 보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2000.11.28.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작기간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이므로 취득시점부터 2005년 12월까지 5년 1개월을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이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쟁점토지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바, 주민 1명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청구인의 부친인 OOO도 교장으로 재직하여 농사를 지은 적이 없으며, OOO쟁점토지에서 고추농사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OOO에게 확인한 결과, OOO은 쟁점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10여 년 전부터 고추, 수박을 번갈아서 농사를 지었고, 이전에는 OOO3∼4년간 인삼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인근 주민인 OOO또한 청구인이 2000년 이전에 1∼2년간 농사를 지었고, 이후에는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경작사실 확인서와 농자재 판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농자재(농약, 종묘, 농기구) 구입, 수확물 판매내역, 품삯 지급내역, 로터리 작업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소유권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1)OOO경우 전체 지분 962㎡가 1995.7.25. 상속을 원인으로 1999.6.2. 청구인(지분 85분의 2) 외 11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전체 지분 중 85분의 32(OOO외 7명)가 2000.11.28.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전체 지분 중 85분의 17(OOO지분)이 2001.2.25. 증여를 원인으로 2001.2.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OOO청구인 지분(85분의 51)이 2013.5.14. 매매를 원인으로 2013.5.21.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OOO경우 전체 지분 5,342㎡가 1995.7.25. 상속을 원인으로 1999.6.2. 청구인(지분 85분의 2) 외 11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전체 지분 중 85분의 32(OOO외 7명)가 2000.11.28.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전체 지분 중 85분의 17(OOO지분)이 2001.2.25. 증여를 원인으로 2001.2.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2.4.2. 분할로 인해 OOO면적이 3,205㎡로 변경되면서 2012.4.9. OOO지분 전부가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청구인 소유의 전체 지분(3,205㎡)이 2013.10.16. 매매를 원인으로 2013.11.1. OOO외 1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3)OOO경우 전체 지분 3,256㎡가 1995.7.25. 상속을 원인으로 1999.6.2. 청구인(지분 85분의 2) 외 11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전체 지분 중 85분의 32(OOO외 7명)가 2000.11.28.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전체 지분 중 85분의 17(OOO지분)이 2001.2.25. 증여를 원인으로 2001.2.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합병(2012.3.23.) 및 분할(2012.4.2.)을 거쳐 OOO면적이 4,339㎡로 변경되면서 2012.4.9. OOO지분 전부가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청구인 소유의 전체 지분(4,339㎡)이 2014.3.11. 매매를 원인으로 2014.4.22. OOO외 1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4)OOO경우 전체 지분 2,145㎡가 1995.7.25. 상속을 원인으로 1999.6.2. 청구인(지분 85분의 2) 외 11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전체 지분 중 85분의 32(OOO외 7명)가 2000.11.28.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전체 지분 중 85분의 17(OOO지분)이 2001.2.25. 증여를 원인으로 2001.2.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두 차례의 분할(2011.10.4., 2012.4.2.)을 거쳐 OOO면적이 871㎡로 변경되면서 2012.4.9. OOO지분 전부가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청구인 소유의 전체 지분(871㎡)이 2014.3.11. 매매를 원인으로 2014.4.22. OOO외 1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나)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 주요 변동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다)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3.5.~2001.6.15.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지OOO에서 ‘도서출판 OOO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2005.8.17.~2006.9.6. 기간 동안 OOO의 상호로 같은 곳에서 바둑판매업 및 통신판매업(콩)을 각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지도에 따르면,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OOO까지 거리가 19.5킬로미터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OOO토지까지 거리가 18.97킬로미터로 표기되어 있다. (마)처분청이 제출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지도에 따르면,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 간의 직선거리는 다음 <표3>과 같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지도를 통해 측정된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 간의 직선거리는 21.3~21.6킬로미터 정도로 나타난다. (바)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12월)의 일부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사)청구인의 농지원부 사본에 따르면, 최초작성일은 ‘1995.6.5.’, 농가주는 ‘청구인’, 동거가족은 조부인 OOO발급일은 ‘1995.7.31.’로 각 기재되어 있다. (아)조합원 증명서(2014.11.12.)에 따르면, OOO청구인이 OOO조합원(가입일 1995.8.17., 출자좌수 269좌, 납입출자금액 OOO)임을 증명하고 있다. (자)OOO발급한 OOO(큰골) 간 도로확포장공사 편입토지, 지장물 및 영농 보상금 지출의뢰’ 공문 사본(2008.12.5.)에 따르면, OOO간 도로확포장공사에 OOO외 1필지 61㎡가 편입됨에 따라 청구인이 2008.12.5. 토지, 비닐하우스·산수유 등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및 농업손실 보상금으로 OOO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처분청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 사실증명(2015.2.4.)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8.17.~2006.9.6. 기간 동안 OOO에서 통신판매업(콩)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5~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다(소득유무와는 무관한 증명임)고 기재되어 있다. (카)OOO외 5명의 경작사실 증명서에 따르면, OOO외 5명은 청구인이 OOO본적 및 고향인 자로서 조상 대대로 물려온 OOO에서 1995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벼, 호밀, 무, 배추, 고추, 양배추, 고구마, 감자, 인삼 등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타)OOO에서 OOO 영위)의 농자재(농약, 종묘, 농기구) 판매 확인서(2014.10.22.)에 따르면, OOO청구인이 1995.3.1.부터 2005년 8월말까지OOO같은 도 OOO등에 소재한 청구인의 농지에 농사를 짓고자 매년 본 사업장에서 필요한 농자재(농약, 종묘, 농기구) 등을 구입하고 또 수리해 갔던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파)OOO경작사실 확인서(2014.2.23.)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OOO등의 필지에 로타리·쟁기 작업 및 감자, 옥수수, 무, 고구마, 배추, 인삼 등의 작물 재배·관리·판매를 해주고 그에 따른 작업비 또는 인건비를 정산하여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하)OOO택배 발송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2.1.~2012.12.29. 기간 동안 쌀, 밤, 옥수수 등 농작물을 수십 차례에 걸쳐 택배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그 밖에 청구인은 2001.1.29. OOO토지에 청구인 명의로 신축한 창고시설(연면적 168㎡)의 일반건축물대장, OOO에서 농사용 양곡생산을 용도로 2005년 OOO2006년 OOO2007년 OOO2008년 OOO2009년 OOO2010년 OOO연단위로 6차례 전기요금을 납부한 내역, 청구인이 OOO2005~2008년 기간 동안 신청한 쌀 직불금 내역 및 수령 명세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이러한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2014.12.23.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 제2항에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인의 거주지는 쟁점토지가 소재하는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소재하지 않고,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지도에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거주지는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초과(21.3~21.6킬로미터)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쟁점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