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회계처리 없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4002 선고일 2016.03.03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간 자금의 송금 및 반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자금의 유출 및 유입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해당 자금의 회수를 포기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5.3.17.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 의 부과처분 및 OOO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OOO원의 자금인출액 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로 60에서 2008.3.1. 설립되어 반도체 광학필름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OOO의 증권계좌로 총 33회에 걸쳐 OOO원이 이체되었고, 황OOO의 증권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총 48회에 걸쳐 OOO원이 각 이체(이하 “쟁점금융거래”라 한다)된 후 남은 순액 OOO원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원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3.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2009년 귀속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유출금액 중 OOO원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경정감되었고, 나머지 잔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기각되었음〕.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0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대표이사의 OOO증권 계좌로 이체한 금액 OOO원과 대표이사의 증권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OOO원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다가 이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 송금하고 청구법인에서 이를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기타제예금으로 계상한 OOO은 이의신청 결정에 의해 당초 처분이 감액․결정된바 있으나, 2009년 중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이체한 횟수가 33회,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이체한 횟수가 48회로 연중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되었고, 비록 가지급금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아니하였지만 거래의 실질내용이나 형식으로 볼 때 이는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용․상환한 것이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표이사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금액은 익금산입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닌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의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사외유출한 쟁점금융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였고, 2009년 말 상환하지 않고 사외유출된 OOO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금융거래상 분명히 나타나고, 이후 수정신고기한이나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은 때까지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OOO원이 사외유출된 것이나,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상 기타제예금으로 계상한 OOO원은 실질 내용상 대표자 가지급금이나, 이를 기타제예금으로 계정과목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금액은 그 실질에 따라 가지급금이라 할 것이나,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회계처리 없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중 2009사업연도의 사외유출금액 OOO원을 익금산입․상여처분하여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당초 처분금액 중 OOO원을 감액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재통지하였는바,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의 연도별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의 금융거래 내역 OOO

(2) 청구법인은 쟁점금융거래에 따른 쟁점금액이 가지급급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주요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융거래는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 거래로서 사업연도말에도 진행 중에 있는 거래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118회에 걸쳐 OOO원을 인출하고, 257회에 걸쳐 OOO원을 상환하여 쟁점금액이 확정적으로 유출된 것이 아닌바, 쟁점금액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청구법인에 상환하여야 하는 대표이사의 부채이므로 2009사업년도 말을 인위적으로 확정하여 쟁점금액을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비록, 가지급금을 1년이 지난 후에 회수한다고 하여도 회수할 것이 명백하다면 상여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은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상환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2009년도말의 가지급금은 2010년 초에 모두 상환이 완료된 것인바, 가지급금이 있다 하여도 사업연도 말의 가지급금 자체를 전액 상여처분할 수는 없다. (다) 청구법인은 가지급금과 가수금 항목으로 기장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청구법인의 손익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 거래의 실질내용이나 형식 모두가 가지급금과 가수금 거래로 쟁점금융거래에서 청구 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가 인출한 자금은 당연히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상환할 것이라는 신뢰와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고, 또한 지난 4년간의 거래관계로 보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므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간의 쟁점금융거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가지급금과 가지급금의 상환 그리고 가수금과 가수금의 반제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라) 법인세법 기본통칙4-0···6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는 현재까지 특수관계가 소멸된 적이 없으므로 쟁점금융거래에서 자금이 회수되지 않았다 하여 가지급금 전체를 상여처분 할 수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과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법인과 그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가지 급금 등과 미수이자는 이를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황OOO과의 금융거래는 2009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118회에 걸쳐 OOO원을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대표이사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에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계좌에 257회에 걸쳐 OOO원을 반제한 사실이 나타나고, 특히 2011사업연도의 경우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반제한 금액이 더 많아 순유출액이 음수(-)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전부터 이러한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자금의 유출 및 유입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실질은 대표이사와의 자금대여 및 상환으로서 청구법인이 해당 자금의 회수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별 순유출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