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해 쟁점건물을 조경장비 등의 보관 및 수리 등을 위한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쟁점외 주택을 양도한 이후부터 전기 사용량이 급증한 점에 비추어 쟁점외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해 쟁점건물을 조경장비 등의 보관 및 수리 등을 위한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쟁점외 주택을 양도한 이후부터 전기 사용량이 급증한 점에 비추어 쟁점외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5.2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대지에 주택(쟁점건물, 연면적 63.64㎡)과 창고(연면적 62.18㎡)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OOO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민OOO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2015.4.6.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이OOO의 사실확인서(2015년 2월)를 보면, 쟁점건물을 OOO의 조경사업을 위해 조경장비 등의 보관 및 수리 등을 위한 창고로 2004년 3월부터 2007년 8월경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김OOO의 사실확인서(2015.3.24.)를 보면 2014.9.1.~2014.11.30.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소재 창고용 건물(쟁점건물)을 수리한 사실이 있고 개보수 당시 쟁점건물의 내부는 시멘트만으로 된 벽의 상태여서 벽면과 천정을 보수하였으며 문짝 틀과 화장실 및 주방의 구조작업을 시공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박OOO의 사실확인서(2015.3.24.)에서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4.11.10.~2014.11.30. 기간 동안 창문샤시 등 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김OOO의 사실확인서(2015.3.24.)에서는 2014.10.15.~2014.11.15. 기간 동안 쟁점건물에 보일러를 설치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OOO가 발급한 2005년 1월~2015년 4월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서 사용한 전력사용내역을 보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40~273kW의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이 밖에 쟁점부동산의 사진,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1989.11.10.(쟁점건물 취득)~2014.10.13.(쟁점외주택 양도)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자 또는 세대가 쟁점건물에 주소를 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이OOO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양도하기 전 쟁점부동산을 조경장비 등의 보관 및 수리 등을 위한 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2014년 9월 경 쟁점건물에 화장실 및 주방을 시공하고 창문샤시 및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주택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양도한 이후인 2014년 11월부터 쟁점부동산의 전기사용량이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