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은 창고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외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전-3940 선고일 2015.12.14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해 쟁점건물을 조경장비 등의 보관 및 수리 등을 위한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쟁점외 주택을 양도한 이후부터 전기 사용량이 급증한 점에 비추어 쟁점외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5.2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0.13. OOO(대지 377㎡, 주택 102.86㎡,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2014.12.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쟁점외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2015.4.10.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의 배우자 민OOO이 OOO(대지 1,041㎡, 주택 62.64㎡ 창고 62.1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5.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 민OOO과 1세대를 구성하여 1973.4.27. 쟁점외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하던 중 쟁점외주택의 주변 지역에 재건축이 시작되어 2014.10.13. 양도하게 되었고, OOO에 거주하는 민OOO이 채무에 따른 빚 독촉에 시달리자 민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1989.11.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주택 62.6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은 1998.1.14.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등재하였으나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농자재 창고로 사용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일부 대지와 임야는 조경수를 재배하는 농지로 사용되었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외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경수 재배용 창고로 사용하여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15.4.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민OOO은 토목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에서 오래 전부터 근무하면서 조경공사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였으나 회사가 도산하여 새로운 직업을 찾던 중 그동안 배웠던 조경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쟁점부동산과 쟁점부동산에 부수되어 있는 임야에서 조경사업을 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주문을 받아 조경공사를 함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조경하는 일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OOO의 대표자인 표OOO이 민OOO에게 회사에 입사하여 조경공사를 할 것을 제안하여 2003.3.15. OOO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외주택 양도 후 농자재 창고용으로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기로 하였고 쟁점건물 내부가 시멘트만으로 된 벽의 상태로 되어 있어 이를 주택으로 바꾸기 위하여 내부벽면과 천정을 보수하였으며, 문짝 틀, 화장실 및 주방 등의 설치공사를 하고 창문이 작아 이를 주택용으로 개조하기 위해 창호공사를 하였으며 난 방시설이 없는 상태여서 보일러를 설치하고 바닥에 배관공사를 하였다. OOO의 고객 종합정보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입주한 2014년 10월 이후에는 매월 240~270kW의 전기를 사용하였으나, 2005년 1월부터의 전기사용량을 살펴보면 어느 기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흔적이 없고, 일시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기간은 지하수가 많이 필요한 건기이거나 동파방지를 위한 동절기의 전기사용 이외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사용량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조경공사용 창고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2014년 9월~2014년 11월 기간 동안 개보수를 하여 쟁점외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건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2015.5.20. 현장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 수리 후 거주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쟁점외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이 OOO의 조경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경장비의 보관 및 수리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OOO 이사인 이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외에 구체적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민OOO은 OOO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같은 회사 종사자인 이OOO의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건물을 개보수한 사람들과 2015.5.8. 유선상으로 문의한 결과 건물수리를 담당한 김OOO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건물이라고 답변한 반면, 창문 등의 공사를 한 박OOO은 주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보일러를 설치한 김OOO는 용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는바 개보수 당시 주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달랐다. 쟁점부동산을 OOO에서 창고로 사용하였다면 다수가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임대차계약서, 법인에 기록된 자료나 장부 등)가 있어야 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창고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쟁점건물을 창고로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쟁점건물의 빈공간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쟁점건물의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에서는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이 창고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지 않는 이상 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이 창고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외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민OOO이 1989.11.10.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1998.8.1. 쟁점건물과 단층창고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75.1.31.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고 2014.10.13.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대지에 주택(쟁점건물, 연면적 63.64㎡)과 창고(연면적 62.18㎡)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OOO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민OOO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2015.4.6.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이OOO의 사실확인서(2015년 2월)를 보면, 쟁점건물을 OOO의 조경사업을 위해 조경장비 등의 보관 및 수리 등을 위한 창고로 2004년 3월부터 2007년 8월경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김OOO의 사실확인서(2015.3.24.)를 보면 2014.9.1.~2014.11.30.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소재 창고용 건물(쟁점건물)을 수리한 사실이 있고 개보수 당시 쟁점건물의 내부는 시멘트만으로 된 벽의 상태여서 벽면과 천정을 보수하였으며 문짝 틀과 화장실 및 주방의 구조작업을 시공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박OOO의 사실확인서(2015.3.24.)에서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4.11.10.~2014.11.30. 기간 동안 창문샤시 등 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김OOO의 사실확인서(2015.3.24.)에서는 2014.10.15.~2014.11.15. 기간 동안 쟁점건물에 보일러를 설치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OOO가 발급한 2005년 1월~2015년 4월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서 사용한 전력사용내역을 보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40~273kW의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이 밖에 쟁점부동산의 사진,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1989.11.10.(쟁점건물 취득)~2014.10.13.(쟁점외주택 양도)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자 또는 세대가 쟁점건물에 주소를 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이OOO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양도하기 전 쟁점부동산을 조경장비 등의 보관 및 수리 등을 위한 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2014년 9월 경 쟁점건물에 화장실 및 주방을 시공하고 창문샤시 및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주택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양도한 이후인 2014년 11월부터 쟁점부동산의 전기사용량이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