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3939 선고일 2015.10.1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부터 현재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청구인의 부모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27.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OOO답 6,342㎡ 및 같은 리 OOO답 660㎡ 합계7,00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8.3.24.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OOO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 과정에서 쟁점농지에 대한 과세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부모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2002년부터 OOO에서 생산직 종사자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해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5.2.2. 청구인에게 2007.12.27.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 만 OO세로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1992년 11월에 결혼하여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노모를 모시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본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아버지(19OO년생)는 20OO년 9월에 사망하였고, 생전에 2005년부터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가 있었으며, 어머니(19OO년생)는 심한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2006년 5월 경 인공관절 수술을 하여 농업활동이 현재까지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이러한 집안사정으로 인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1999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었고, 2008년에는 OOO으로 가입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첨부한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농가수매대금 정산서,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OOO증명서, 농약 및 비료 등 농자재구입내역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단지 쌀직불금을 어머니가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농업에 계속 종사하던 중 적은 소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2002년에 OOO에 생산직근로자로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바, 생산직 근로자의 특성상 2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고, 출․퇴근 시간은 거주지에서 승용차로 약 20분이 소요되어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직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농지를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았는바,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의 장애 및 고령임을 감안하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람은 청구인밖에 없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동 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의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영농자녀’라 함은 자기 소유 농지를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는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자경사실 입증서류로 제출한 영농후계자 확인서는 청구인이 OOO에 입사 전인 1999년에 선정된 것으로 2002년 이후에도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2002년 해당 공장에 취업한 이후 증여일 현재까지 쟁점농지와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한 근무지에 상시근무자로 재직하면서 매년 OOO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 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영농 및 임업후계자의 범위] ① 영 제68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라 한다)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이하 이 조에서 "임업후계자"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직접 경작의 증빙으로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수매정산내역서,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조합원 증명서, 농약 등 구매내역서, OOO공장 근무일지, 농사기록노트, 어머니의 복지카드(지체장애 4급) 및 아버지의 장애인증명서(장애예상기간 영구) 등을 제출하였다.

(5)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수령내역을 보면, 2010년과 2011년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수령하였고, 2012년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포털사이트 OOO지도 상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근무지인 OOO공장까지의 거리는 29.5㎞이고, 소요시간은 28분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영농자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생산직 종사자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부모가 수령한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증여일 이후 OOO천만원 이상인 반면 농업소득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출․퇴근 전후, 휴일 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자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감면요건을 갖춘 영농자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