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5-전-3845 선고일 2016.01.07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 [준용규정]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년 중 OOO에 근무하면서 OOO세무서장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14.9.19.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6.9. 청구인의 급여채권을 압류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조심 2015지1797, 2015.11.25.)는 2015.11.25.에 기각 결정된 사실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에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이미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