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토지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5-전-3841 선고일 2015.11.05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무지와 쟁점토지 소재지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6.1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 전 3,0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10.1. 매매를 원인 으로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4.21.~2015.4.30.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5.5.1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14년 4개월의 자경기간 인정 여부에 있어 청구인의 소득이 발생한 그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 8년 자경을 충족할 수 없다 하였으나, 2013년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제66조 제14항은 2014.7.1.이후 양도분부터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총급여 합계액이 OOO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자경요건을 완화하였다(쟁점토지 양도일: 2014.10.1.). 설사,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기간이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경작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상속취득 이후 1년 이상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13년까지 OOO 소재 건물관리용역업체 등에서 아파트경비업무를 하면서 근로소득 발생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된 농지원부는 상속일(2000.6.7.) 이후 2004년에 최초 작성되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1991년 1월 항공사진은 2006년 9월 촬영분임이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고, 자경농지 확인을 위하여 제출된 인우보증서는 피상속인의 자경여부에 관한 보증으로 청구인에 대한 자경여부를 보증하는 서류라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현장확인 후 과세예고 통지하자 청구인은 즉시 조기결정신청하여 납기내 납부한 사실은 재촌자경하지 않았음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괄호 생략)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괄호 생략)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0.6.1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4.10.1. 매매를 원인 으로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4.21.부터 2015.4.30.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및 이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내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4년 10월)를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및 농지 보유 기간은 적정하나, 인근주민 탐문내용에 따르면 당해 농지에 건축된 가옥에서 모 OOO이 사망일(2013년)까지 거주하고 있어서 청구인도 함께 거주하며 당해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거주형태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와 자녀는 OOO 소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상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하여 OOO소재 용역업체 등에서 근무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의 실제 거주 형태는 연로한 모가 계신 농지소재지에 주소만 적을 두고 가끔 고향으로 내려와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를 8년 이상 상시 재촌자경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감면소득금액 산출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 등의 감정가액이 없이 임의적인 거래에 의한 가액으로 자의적으로 과세 및 감면대상 농지를 구분 적용하여 감면 금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상 청구인의 소득금액 발생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표] 청구인의 근로소득발생내역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2000.6.17) 이후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소득이 발생하였고, 2009년에는 일용직으로 1일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소득금액 대부분이 OOO원을 하회하나, 1995년~2013년 기간 중 청구인은 OOO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아파트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청구인은 2014년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제66조 제14항은 2014.7.1.이후 양도분 (쟁점토지 양도일: 2014.10.1.) 부터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총급여 합계액이 OOO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자경요건을 완화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을 원인으로 처분청이 자경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획 재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위 규정의 신설 취지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는 비전업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즉 청구주장과 같이 자경요건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OOO원 이상인 경우 ‘자경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당해 연도는 8년 자경요건 판정시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므로 위 신설규정을 청구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으로 채택할 수 없다 하겠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경 농지에 대한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시부터 양도 시까지 8년 이상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직업에 전념 하면서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간헐적·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무지와 쟁점토지 소재지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