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5-전-3821 선고일 2016.02.25

쟁점토지의 실경작자가 있는 것으로 탐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제3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부정감면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5.5.1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부정감면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18. 매매로 취득한 OOO 답 136㎡와 2003.12.24. 매매로 취득한 같은 리 237-2 답 2,549㎡(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6.2.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5.5.1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음이 농지원부, 경영체등록확인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수령확인서, 인근 주민들의 경작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가) 2004.5.20. OOO이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 이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발행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업경영인으로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제초 및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OOO에서 농약을 구입하였고, 밑거름과 이삭 거름을 주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OOO에서 거름(비료)을 수령하였으며, 논농사를 직접 경작한 자에게 지급하는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직접 수령하였다. (나)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보유하며 논농사를 짓고 있는 OOO은 자필확인서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모내기와 벼베기 등 기계작업을 청구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것과 함께 OOO에게 위탁하여 영농작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으로부터 기계작업을 위탁받은 OOO은 쟁점토지도 함께 위탁받아 논갈이 작업비 OOO원, 이앙기 작업비 OOO원, 벼베기콤바인 작업비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쟁점토지 인근주민인 OOO은 청구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을 살포하고 풀뽑기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확인하였고, OOO 외 5명은 청구인이 물관리를 하면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확인하였으며, OOO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청구인이 수확한 벼를 도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탐문 내용 및 청구인의 문답서를 근거로 OOO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은 자신의 자필확인서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문답서에서 직접 경작 사실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였으며, 그 답변 내용은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 주변 지상물 현황은 청구인의 경작에 필요한 관심사항이 아닌바 쟁점토지에서 상당히 떨어져있는 인삼밭과 비닐하우스를 보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음을 이유로 직접 경작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8년 이상 자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을 조사하여 공제 여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OOO로부터 허위 확인서를 받아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면신고하였다 하여 OOO%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부정감면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일반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직접 경작의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쟁점토지 현장탐문결과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업 상시종사자가 아니며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직접경작의 증빙으로 농지원부, 경영체등록확인서, 농약,비료 구입내역, 쌀소득등보전직불금수령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원부, 경영체등록확인서를 신청한 지주에게 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매년 농약, 지료 등 보조금 쿠폰을 발행하고 있고, 실제로도 OOO의 매출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 농약 구입분은 모두 OOO% 보조사업(자부담 OOO%)으로 수령한 것이며, 보조사업이 시행되는 품목 외에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품목의 구입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들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의 경우도 농지주가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으로 바로 확정되나, 임차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 농지위원, 이장 등의 확인서가 필요하여 그 신청이 번거롭고, 농지소유자가 세금 감면 등을 목적으로 임차인의 신청을 대부분 허락하지 아니하며, 농지소유자 본인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한 후 임대료 산정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청구인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경작의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인근 주민들의 경작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확인서 작성자 중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전 소유자로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을 마을 주민들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확인서의 작성을 주도한 자인바 OOO의 확인 내용은 이와 같은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고, OOO 외 5명의 경우도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일부는 OOO이 청구인과 같이 다니면서 확인을 받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확인서에 날인하였다고 하였고, 일부는 확인서 작성일에 청구인을 처음 보았다고 하는 등 그 확인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인근 주민에 대한 탐문 결과에서도 모두 O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 (다) 쟁점토지 주변은 과거 인삼밭이 많던 지역으로 청구인의 경작기간 중 주변에 위치한 인삼밭은 쟁점토지와 가깝고 검은색으로 확연하게 표시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을 하였다면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에서 청구인은 11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서도 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고, 벼의 병충해, 농약, 비료 이름 등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일을 하여 동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OOO에서 2~3년, OOO에서 5~6년 일한 것으로 답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농업 상시종사자가 아니며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은 청구인의 보유기간 전체이며, 청구인은 문답서, 농지소재지 주민 진술 등 여러 정황에 의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자경하여 벼를 수확하고 계속하여 도정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OOO OOO)로 부정감면을 신청하였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부정감면가산세 OOO%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2)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3)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부정감면가산세OOO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5.2.2.)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의 질문에 대하여 “칼국수집, 닭도리탕집, 토끼탕집 등으로 식당일을 다녀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였다”, “볍씨 구입, 못자리, 논갈기, 로타리, 이앙기 작업, 콤바인 작업, 탈곡 잡업을 모두 OOO에게 위임하여 그 작업 내용을 알지 못한다”, “소유한 농기구가 없고 농작업시 OOO의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잎도열병, 목도열병 등 병충해 이름과 비료 이름은 전문적인 농사꾼이 아니어서 알지 못한다”, “쟁점토지 근처 인삼밭과 비닐하우스는 본 적이 없다”, “쟁점토지 근처 경작자는 OOO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각각 답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5.3.)의 쟁점토지 소재지 탐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40미터 정도 떨어진 언덕 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쟁점토지의 실경작자가 누구인지 물어본바, “2014년까지 OOO이 경작하였고 OOO이 소유할 때부터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는데 최근에 팔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농지를 경작하는 주민(OOO**** 오토바이 운행)도 “쟁점토지를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씨가 경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경로당에 가는 주민(70세 정도에 털모자를 쓰고 쟁점토지에서 OOO쪽 방향에 거주)에게 쟁점토지를 설명하고 문의한바 “쟁점토지는 OOO이 부쳤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2015.7.31. 촬영)에 의하면 쟁점토지 인근에 인삼밭이 보이고, 처분청 조사자가 지나가는 인근 주민에게 쟁점토지를 누가 경작하였는지를 물어보았으며, 인근 주민은 O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는 모습의 영상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작성일자가 2004.5.20.이고 쟁점토지가 소유농지로 기재된 농지원부(2014.5.27. 발급), 청구인이 농약을 2007년 OOO원 각각 구매한 내역이 나타나는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OOO 발급),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토지의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확인서, 청구인이 2009.3.16. 농업경영정보를 최초 등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그 외 농약구입상세내역, 거름(비료) 지원 내역 확인서, OOO의 확인서(2015.3.25., 2015.7.14.), OOO의 농지 자경사실 확인서(2015.3.25.), OOO의 도정 관련 확인서(2015.3.25.), OOO의 기계작업 확인서(2015.3.31.), OOO의 확인서, OOO의 확인서, OOO 외 5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탐문조사 결과 및 쟁점토지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2015.7.31. 촬영)에 의하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두 OOO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일을 하였고, 볍씨 구입, 못자리, 논갈기, 로타리, 이앙기 작업, 콤바인 작업, 탈곡 작업 등 대부분의 농작업을 OOO에게 위임하여 그 작업 내용을 알지 못하며, 소유한 농기구도 없고 기본적인 병충해 이름이나 비료 이름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 등의 확인서들은 친분관계에 의하거나 처분청의 조사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확인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확인서들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 쟁점토지 경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직접 경작의 증빙으로 농약,비료 구입내역을 제출하였으나 OOO의 매출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 농약 구입분은 모두 OOO% 보조사업(자부담 OOO%)으로 수령한 것이고, 보조사업이 시행되는 품목 외에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품목의 구입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하여 벼를 수확하고 계속하여 도정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OOO OOO)를 제출하였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1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일부 사실과 다른 확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확인서 제출만을 근거로 양도자의 8년 자경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확인서를 제외한 농지원부,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나머지 대부분의 제출 증빙은 진정한 문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문답서 답변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과 전혀 무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3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부정감면가산세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표 2 생략) (4) (구)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5)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