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ㅇㅇ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3780 선고일 2015.10.07

갑이 제시한 합의서 및 투자금 이체내역 등에 의해 갑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ㅇㅇㅇ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8.24. 타인과 공동으로 OOO 답 OOO㎡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자신의 지분 1/5(취득시는 2/4로 등기되었으나 소유권경정 판결로 축소됨)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4.9.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가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으로 확인함에 따라 2015.5.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교동창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다음과 같이 OOO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의 양도가액 OOO과의 차액 OOO은 OOO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양도가액 OOO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4.9.까지 대금 OOO을 지급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08.3.11. 작성된 합의서에 의한 설정금액 OOO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나, 이 중 OOO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OOO가 착오를 인정한 점, OOO의 지불각서, 청구인이 이 중 일부인 OOO을 OOO에게 변제한 사실 등에 의해 입증된다.

(3)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2004.8.24.의 다음 날인 2004.8.25. 국세청장이 투기지역으로 고시하였고, 2005.6.23.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 시행 등으로 당초 취득가액 정도로도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친구에게 취득한 후 3년 6개월(2004년 8월 취득하여 2008년 3월 합의)만에 1.86배 상승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처분청의 양도가액은 현실성이 없다.

(4) 2008년 당시의 쟁점토지의 시세는 OOO 정도였고, OOO가 2015.6.22.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쟁점토지 가액도 OOO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한 OOO이 아니라 청구인이 OOO와 작성한 합의서에 기재된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과 고등학교 동창인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2006년에 토지 OOO평을 OOO에 취득(2007.5.4. OOO의 근저당권 설정)하고 2008년에도 추가로 OOO평을 OOO에 취득하여 쟁점토지 OOO㎡(총 OOO평)을 취득하면서 차후에 청구인이 전체 지분을 매도할 때 OOO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금액을 받기로 하고 2008.3.11. OOO원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은 2014.1.22. ‘소유권일부말소’의 판결을 받아 관련 토지 OOO㎡ 중 일부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였고, OOO의 근저당권설정액 OOO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어 OOO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나, OOO는 쟁점토지의 총 취득가액은 이미 지급한 OOO이라는 사유로 공탁금 OOO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가 쟁점토지가 언제 매매될지 몰라 소유권 이전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매매금액을 OOO이 아닌 OOO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OOO가 이를 수락하게 되었고, OOO는 공탁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

(3) 청구인은 OOO와의 금전소비대차를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사실이 없고, OOO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매매대금이며, 동 금액에 대하여 OOO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대체하여 어떠한 채권도 남아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합의서 상 금전 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조항도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14.4.2. 지불각서는 OOO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서명날인도 되어 있지 않으며, 장래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라면 이에 대한 이자지급 내용이 있어야 함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지불각서는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임을 주장하기 위해 사후에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양도거래는 청구인과 OOO 간의 동창관계 및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절박한 특수 상황 등이 혼합된 거래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고, 오히려 쟁점토지는 2004.8.24. 취득당시 공시지가OOO와 2014.4.9. 양도당시 공시지가OOO를 비교해보면 6.5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취득가액은 OOO원,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액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취득 후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쟁점토지의 현황 및 소유권 취득․이전 등의 경과는 아래 <표1>과 같다.

(2) 쟁점토지 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인이 2008.3.11. OOO와 작성한 합의서는 아래 <표3>과 같다.

(4) OOO가 2015.3.24.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 OOO는 2006년과 2008년에 쟁점토지에 대한 투자금으로 OOO을 투자하였다가, 2014.4.9. 매매로 전환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총매수대금은 OOO이나,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하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OOO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5) 위 OOO가 확인서에 첨부된 입출금 거래내역OOO에 의하면, OOO는 2006.11.14. 및 2006.12.15. 각 OOO을, 2008.3.12. OOO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였고, 2008.3.13.에는 청구인의 모친 OOO에게 OOO을 이체하여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14.4.2.)에는 매매대금이 OOO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지불각서(2014.4.2.)는, 일금 OOO의 차용인인 청구인이 2008.3.13. 차용한 것으로, 2015.12.31.까지 분할 또는 일시 변제하기로 하고, 불이행시 채권자 OOO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락하기로 서약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8.28.부터 2015.9.7.까지 3회에 걸쳐 OOO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2015.9.7. OOO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OOO이 아닌 OOO이고 그 차액 OOO은 OOO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제시한 합의서 및 투자금 이체내역 등에 의해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하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매매가액이 OOO임에도 이를 OOO으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시인한 점, 청구인이 차용하였다는 OOO과 관련하여 이자 지급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