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는 양수자가 사후에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 점,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다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이 건의 경우 양수한 자가 임대업을 영위했다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업의 양도는 양수자가 사후에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 점,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다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이 건의 경우 양수한 자가 임대업을 영위했다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5. 청구인들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한편, 임차인 OOO은 모텔을 인도해 주지 않고 청구인들에게 임대보증금 OOO원과 그동안의 자본적 지출액 OOO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2014.5.21. 임차인 OOO에게 이를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OOO은 새로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모텔을 운영하고자 했던 OOO에게도 임차에 대한 권리금 OOO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2014.6.5. 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들과의 매매계약서 조건에 따라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OOO은 2014.7.1.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전 임차인 OOO을 대상으로 OOO지방법원에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모텔의 임대료 OOO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바, 청구인들은 OOO 등으로부터 모텔의 소유권을 돌려받은 2012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비록 신고 편의상 청구인들이 당해 모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숙박업으로 신고는 하였으나, 증거자료와 같이 실질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 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교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OOO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법원 접수인 없음) 등은 본인이 제3자와 체 결한 자료로 청구인들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 가 될 수 없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숙박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실질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했다는 임차인 OOO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모텔에 대한 숙 박업은 청구인들 본인이 실질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 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려면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 점에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숙박업을 영위하던 청구인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양수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 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청구인들은 2005.9.1. 쟁점부동산을 OOO 등의 주유소와 교환(교환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음)하였으며, 교환 후 OOO 등이 쟁점부동산에서 모텔을 운영하다가 OOO에게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임대하였으나 2012년 10월경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청구인들이 돌려받았고,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임 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교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청구인들은 임차인 OOO이 모텔의 영업이 부진하여 단전과 단수로 2014년 2월말에 영업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정보 화면출력물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2014.3.3. 모텔과의 계약상태는 해지(단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임차인 OOO이 보증금 OOO원과 자본적 지출액 OOO원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며 모텔을 인도하여 주지 않자 OOO에게 OOO원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 성하였다면서 청구인 OOO가 ‘2014.5.21. OOO원을 차용하고 2014.6.30.까지 전액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OOO을 대상으로 OOO지방법원에 지급받지 못한 모텔 임대료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2015년 1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청구인들이 양수인 OOO와 2013.10.8. 계약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총액은 OOO원OOO이며, OOO은행 융자금 OOO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보증금 승계액(공란으로 되어 있음)은 없으며, 청구인들은 중도금과 잔금 미수령분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한 후 2014.4.8. 폐업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은 없고, 2014.2.3.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일자는 매매계약서 작성일(2013.10.8.)과는 달리 2014.10.8.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들은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전 임차인 OOO이 OOO에게 권리금 OOO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그 지급보증을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자 OOO이 채권자 OOO에게 2014.6.5. OOO원을 차용하였으며 2014.8.5.까지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또한, 제출된 양수인과 OOO과의 임대차계약서에는 2014.3.8. 계약시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료는 실매출 발생시 지불하기로 한다(7월 1일 영업개시)”고 되어 있다. (차)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사업양도를 사유로 2014.4.8.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0.10.7. 부업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였으나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여관업 운영에 대한 신고내용만 확인되고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대차대조표상 임대보증금(부채)에 대한 신고금액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원)
○○○ (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 등은 2004.6.1.부터 2007.7.31.까지 OOO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OOO 또한 모텔 관련 사업자등록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OOO 등으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가져온 2012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신고편의를 위해 숙박업으로 신고는 하였으나 실질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OOO 등과 OOO이 체결한 모텔 임대차계약서, 청구인들과 OOO가 체결한 모텔 매매계약서, 청구인 OOO와 OOO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OOO과 OOO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청구인들의 OOO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관련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업(부동산) 포괄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청구인들과 양수자간 체결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일(2014.10.8.)이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일(2013.10.8.)보다 1년 늦은 날짜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존재 여부 가 의심되는 측면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 OOO는 2015.11.5. 개최된 조 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법무사가 작성하였고,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청구인들과 양수인이 별도로 작성 하 면서 착오로 2013년을 2014년으로 잘못 기재하 였다고 진술하였고,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완화하여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사후에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양도자에 대한 과세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하여 기업 및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숙박업을 영위하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임대업을 영위했다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